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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신경민 의원, 워터파크 위생 관리자 의무 배치법 발의

  • 등록 2015.09.16 15:33:06



[TV서울=도기현 기자] 새정치민주연합 신경민 국회의원
(영등포을)이 물놀이형 유기시설(워터파크) 또는 유기기구를 설치한 곳에 위생 관리자를 의무 배치하는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최근 워터파크 또는 수영장 이용 소비자들이 눈병
, 피부병 등 각종 질환으로 고통 받고 있어 시설 내 수질관리가 문제되고 있다.

현행
관광진흥법에서는 물놀이형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를 설치한 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안전위생 기준을 준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안전
위생기준의 준수의무 내용에 위생을 관리하는 자의 배치에 관한 사항이 없어 물놀이형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의 오염물질에 관한 수질관리 등에 한계가 있는 실정이다.

이에 안전
위생기준에 위생을 관리하는 자의 배치를 의무화해 다중이용시설인 물놀이형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의 위생관리를 강화하는 대책을 마련했다.

신 의원은
현행법에 따르면 물놀이 시설에 위생관리 전담자가 없어 이용객들이 각종 질환에 노출될 가능성이 있다위생관리 전담자를 두어 철저한 수질관리가 이뤄져야 한다고 법안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동 개정안은 신경민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김성곤
, 김광진, 박광온, 박범계, 박지원, 원혜영, 인재근, 전병헌, 전해철, 의원이 공동 발의했다.


이범석 청주시장 "특례시 지정 등 지역 중추 사업 해결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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