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1.07 (금)

  • 맑음동두천 13.3℃
  • 흐림강릉 13.6℃
  • 맑음서울 14.5℃
  • 맑음대전 12.2℃
  • 맑음대구 13.8℃
  • 맑음울산 14.7℃
  • 박무광주 15.3℃
  • 구름조금부산 16.0℃
  • 맑음고창 11.4℃
  • 맑음제주 17.9℃
  • 맑음강화 12.3℃
  • 맑음보은 9.6℃
  • 맑음금산 10.0℃
  • 맑음강진군 12.0℃
  • 맑음경주시 9.9℃
  • 맑음거제 16.0℃
기상청 제공

정치


신경민 의원, 워터파크 위생 관리자 의무 배치법 발의

  • 등록 2015.09.16 15:33:06



[TV서울=도기현 기자] 새정치민주연합 신경민 국회의원
(영등포을)이 물놀이형 유기시설(워터파크) 또는 유기기구를 설치한 곳에 위생 관리자를 의무 배치하는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최근 워터파크 또는 수영장 이용 소비자들이 눈병
, 피부병 등 각종 질환으로 고통 받고 있어 시설 내 수질관리가 문제되고 있다.

현행
관광진흥법에서는 물놀이형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를 설치한 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안전위생 기준을 준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안전
위생기준의 준수의무 내용에 위생을 관리하는 자의 배치에 관한 사항이 없어 물놀이형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의 오염물질에 관한 수질관리 등에 한계가 있는 실정이다.

이에 안전
위생기준에 위생을 관리하는 자의 배치를 의무화해 다중이용시설인 물놀이형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의 위생관리를 강화하는 대책을 마련했다.

신 의원은
현행법에 따르면 물놀이 시설에 위생관리 전담자가 없어 이용객들이 각종 질환에 노출될 가능성이 있다위생관리 전담자를 두어 철저한 수질관리가 이뤄져야 한다고 법안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동 개정안은 신경민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김성곤
, 김광진, 박광온, 박범계, 박지원, 원혜영, 인재근, 전병헌, 전해철, 의원이 공동 발의했다.







정치

더보기
양부남, "중국 모욕 처벌법 아냐" [TV서울=변윤수 기자] 더불어민주당 양부남(광주 서구을) 국회의원은 자신이 대표 발의한 특정 국가 및 집단에 대한 모욕·명예훼손 처벌법을 둘러싼 논란과 관련해 "입법 취지가 왜곡되고 있다"고 반박했다. 양 의원은 7일 광주시의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개정안은 중국만을 대상으로 한 것이 아니라 전 세계 어느 나라를 향하든지 사실이 아닌 허위사실을 유포해 명예를 훼손하거나 모욕하는 행위를 막기 위한 것"이라며 "정당한 비판은 오히려 보호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앞서 양 의원은 특정 국가나 국민 등 특정 집단에 대한 모욕과 명예훼손을 처벌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이 담긴 형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해 특정 국가, 특정 국가의 국민, 특정 인종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모욕한 경우 현행 형법과 동일하게 처벌하도록 했다. 이에 정치권에서는 이를 '중국 비판을 막기 위한 법',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입틀막법'이라고 비판하며 논란이 일었다. 양 의원은 "표현의 자유는 민주사회의 기본이지만 근거 없는 폭언과 혐오 발언은 헌법이 금지하는 영역"이라며 "독일·프랑스·영국 등 다수의 선진국도 인종·국가·종교를 이유로 한 혐오표현을 형법


사회

더보기


정치

더보기

문화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