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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교육위 법안소위, 지방 의대·약대·로스쿨 지역 학생 선발비율 의무화 법안 처리

- 권고 규정이었던 의학·약학 계열 대학 및 전문대학원의 해당 지역 학생 선발비율 의무화
- 대학 내 인권침해 사례 대응 위한 인권센터 설치의 법적 기반 마련
- 고졸자 취업 지원 위한 센터 설치 근거 마련
- 교원소청심사위원회 결정의 실효성 확보 위한 이행강제금 규정 마련

  • 등록 2021.02.19 10:16:20

[TV서울=김용숙 기자] 국회 교육위원회(위원장 유기홍)는 지난 17일과 18일, 양일간 법안심사소위원회(소위원장 박찬대)를 열어 ‘직업교육훈련 촉진법’ 개정안 등을 상정·심의했다. 이틀간 총 48건의 법률안을 심도 있게 검토하였으며, 계속 심사가 필요한 법률안을 제외한 20건을 처리했다.

 

이번에 의결한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의학ㆍ약학 계열 지방대학 및 전문대학원의 입학자 선발 시 비수도권 중학교 및 해당 지역 고등학교·대학교 졸업자를 일정비율 이상 선발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이다. 그동안 권고 규정에 따라 제도를 운영함에 따라 권고 비율을 준수하지 않은 학교가 의학계열의 경우 2019년 31개교 가운데 10개교에 달하는 등의 한계가 있었다. 법 개정을 통하여 지역 인재의 지방대 진학 및 지역 정주를 유도하고, 지역균형발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지역 할당 비율을 법에 직접 규정할 것인지 등을 논의하였으나, 지역적특수성에 따라 차등을 둘 필요도 있어 시행령에 위임하는 것으로 의견을 모았다.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각 대학에 인권센터를 설치하는 내용이다. 대학 내 성희롱·성폭력 등 인권침해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지만, 관련 기구를 두지 않는 대학이 많아 이에 대한 법적 기반을 마련하는 취지이다. 영세한 대학에는 과도한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지적도 있어, 국가 및 지자체의 재정지원 근거를 두는 것으로 의견을 모았다.

 

‘직업교육훈련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고졸자들의 취업을 지원하는 센터 설치 근거를 마련하고, 취업지원인력 배치와 취업전담교사 운영의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이다. 고졸자 취업을 위한 여러 제도가 체계적·유기적으로 운영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였다는데 법 개정의 의의가 있다.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교원소청심사위원회 결정에 따르지 않는 경우 2천만원 이하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소청심사를 거친 사안에 대한 행정소송 제소기간을 90일에서 30일로 단축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교원소청심사위원회 결정 불이행에 대한 제재수단이 없다보니, 일부 사립학교에서는 내부 고발자 등에 대하여 징계를 반복하거나 재임용 절차를 지연하는 등 악의적 조치를 취하는 경우가 있었다. 법 개정을 통하여 교원소청심사위원회 결정의 실효성을 담보할 것으로 기대된다.

 

그 밖에 일본식 표현이나 한자어를 알기 쉬운 표현으로 순화하는 등 교육 분야 34개 법률안을 일괄 정비하기 위한 법안, 학교복합시설 설치를 주관하고 건축 및 소유하는 주체와 이와 관련된 절차 등을 명확히 규정하는 내용의 ‘학교복합시설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 등이 소위원회를 통과하였다.

 

소위원회에서는 학자금 대출 대상을 대학원생까지 넓히는 내용의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민들의 평생교육 참여 확대를 위한 ‘평생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도 논의되었다. 배움에 따른 국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 교육받을 권리를 강화하려는 개정 취지에는 공감하였으나, 재정부담 규모 등에 대한 보다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어 소위원회에서 심사를 계속하기로 했다.


장석일 성애의료재단 의료원장, ‘제63회 법의 날’ 대통령 표창 수상

[TV서울=변윤수 기자] 성애·광명의료재단 장석일 의료원장이 24일 열린 ‘제63회 법의 날’ 기념식에서 법질서 확립과 범죄피해자 보호·지원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대통령 표창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법무부가 주관하는 ‘법의 날’은 법의 존엄성을 되새기고 국민의 준법정신을 함양하기 위해 제정된 국가기념일이다. 올해 기념식은 “국민이 수호한 헌정질서, 인권과 법치를 이루다”를 슬로건으로 개최됐으며, 인권 옹호와 사회 안전망 구축, 법치주의 확립에 기여한 유공자들에 대한 포상이 진행됐다. 장석일 의료원장은 2017년부터 범죄피해자의 신속한 회복과 안정적인 치료 지원을 위해 다양한 보호·지원 활동을 지속해 왔으며, 이 같은 공로를 높이 평가받아 이번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특히 범죄피해자에 대한 경제적 지원은 물론, 긴급 의료지원과 실질적인 지원 시스템 구축에 이르기까지 피해자 보호의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데 기여한 점이 주요 수상 사유로 꼽힌다. 장 의료원장은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을 위한 지원금을 꾸준히 기부하며 지속적인 나눔을 실천해 왔다. 아울러 지하철 방화사건 등 사회적 파장이 큰 강력범죄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신속한 의료 지원과 구호 활동에 앞장서며, 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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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李대통령 '대장동 취재상 취소' 요구는 노골적 언론탄압" [TV서울=나재희 기자] 국민의힘은 24일 이재명 대통령이 대장동 관련 의혹 보도로 3년전 한국신문상을 받은 한 일간지의 수상을 취소해야 한다고 요구한 것에 대해 "노골적인 언론 탄압"이라고 비판했다.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언론의 정당한 취재와 보도를 대선 조작으로 몰아세우며 입을 틀어막으려는 오만함에 경악을 금치 못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는 단순한 언론을 향한 경고를 넘어 국민 전체를 향한 침묵 강요이자 국민의 알 권리를 겨냥한 노골적 침해"라며 "언론을 향해 대통령이 직접 나서 '상을 반납하라',' 보도를 정정하라'고 요구하는 것은 비판이 아니라 권력에 의한 압력이며 의견이 아니라 권위에 의한 명령"이라고 밝혔다. 나경원 의원은 페이스북에 "이 대통령의 끝없는 죄 지우기, 과거 지우기 폭주가 목불인견"이라며 "현직 대통령이 나서서 상장 취소를 협박하는 것은 명백한 언론 탄압이며 헌법상 언론자유 침해이자 헌정질서 파괴"라고 적었다. 서범수 의원도 SNS에 "해외 순방까지 가셔서 3년 전 기사와 수상 내역을 가지고 트집 잡을 겨를이 있느냐"며 "이제 언론까지 틀어막으시렵니까? 전두환 후계자 길을 착착 밟으시는군요"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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