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1.28 (금)

  • 맑음동두천 1.3℃
  • 맑음강릉 6.3℃
  • 맑음서울 3.2℃
  • 맑음대전 3.4℃
  • 맑음대구 5.7℃
  • 맑음울산 5.4℃
  • 맑음광주 6.3℃
  • 맑음부산 8.1℃
  • 맑음고창 3.0℃
  • 맑음제주 9.2℃
  • 맑음강화 0.1℃
  • 맑음보은 0.7℃
  • 맑음금산 1.7℃
  • 맑음강진군 6.5℃
  • 맑음경주시 3.7℃
  • 맑음거제 5.4℃
기상청 제공

정치


교육위 법안소위, 지방 의대·약대·로스쿨 지역 학생 선발비율 의무화 법안 처리

- 권고 규정이었던 의학·약학 계열 대학 및 전문대학원의 해당 지역 학생 선발비율 의무화
- 대학 내 인권침해 사례 대응 위한 인권센터 설치의 법적 기반 마련
- 고졸자 취업 지원 위한 센터 설치 근거 마련
- 교원소청심사위원회 결정의 실효성 확보 위한 이행강제금 규정 마련

  • 등록 2021.02.19 10:16:20

[TV서울=김용숙 기자] 국회 교육위원회(위원장 유기홍)는 지난 17일과 18일, 양일간 법안심사소위원회(소위원장 박찬대)를 열어 ‘직업교육훈련 촉진법’ 개정안 등을 상정·심의했다. 이틀간 총 48건의 법률안을 심도 있게 검토하였으며, 계속 심사가 필요한 법률안을 제외한 20건을 처리했다.

 

이번에 의결한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의학ㆍ약학 계열 지방대학 및 전문대학원의 입학자 선발 시 비수도권 중학교 및 해당 지역 고등학교·대학교 졸업자를 일정비율 이상 선발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이다. 그동안 권고 규정에 따라 제도를 운영함에 따라 권고 비율을 준수하지 않은 학교가 의학계열의 경우 2019년 31개교 가운데 10개교에 달하는 등의 한계가 있었다. 법 개정을 통하여 지역 인재의 지방대 진학 및 지역 정주를 유도하고, 지역균형발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지역 할당 비율을 법에 직접 규정할 것인지 등을 논의하였으나, 지역적특수성에 따라 차등을 둘 필요도 있어 시행령에 위임하는 것으로 의견을 모았다.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각 대학에 인권센터를 설치하는 내용이다. 대학 내 성희롱·성폭력 등 인권침해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지만, 관련 기구를 두지 않는 대학이 많아 이에 대한 법적 기반을 마련하는 취지이다. 영세한 대학에는 과도한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지적도 있어, 국가 및 지자체의 재정지원 근거를 두는 것으로 의견을 모았다.

 

‘직업교육훈련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고졸자들의 취업을 지원하는 센터 설치 근거를 마련하고, 취업지원인력 배치와 취업전담교사 운영의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이다. 고졸자 취업을 위한 여러 제도가 체계적·유기적으로 운영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였다는데 법 개정의 의의가 있다.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교원소청심사위원회 결정에 따르지 않는 경우 2천만원 이하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소청심사를 거친 사안에 대한 행정소송 제소기간을 90일에서 30일로 단축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교원소청심사위원회 결정 불이행에 대한 제재수단이 없다보니, 일부 사립학교에서는 내부 고발자 등에 대하여 징계를 반복하거나 재임용 절차를 지연하는 등 악의적 조치를 취하는 경우가 있었다. 법 개정을 통하여 교원소청심사위원회 결정의 실효성을 담보할 것으로 기대된다.

 

그 밖에 일본식 표현이나 한자어를 알기 쉬운 표현으로 순화하는 등 교육 분야 34개 법률안을 일괄 정비하기 위한 법안, 학교복합시설 설치를 주관하고 건축 및 소유하는 주체와 이와 관련된 절차 등을 명확히 규정하는 내용의 ‘학교복합시설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 등이 소위원회를 통과하였다.

 

소위원회에서는 학자금 대출 대상을 대학원생까지 넓히는 내용의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민들의 평생교육 참여 확대를 위한 ‘평생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도 논의되었다. 배움에 따른 국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 교육받을 권리를 강화하려는 개정 취지에는 공감하였으나, 재정부담 규모 등에 대한 보다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어 소위원회에서 심사를 계속하기로 했다.







정치

더보기
오세훈 “민주당, 내란세력 몰아 야당 탄압… 진짜 헌정 파괴” [TV서울=변윤수 기자] 오세훈 서울시장은 28일 "국민의힘을 '내란 세력'으로 몰아 야당을 탄압하려는 민주당(더불어민주당)의 시도야말로 진짜 헌정 파괴"라고 비판했다. 오 시장은 이날 페이스북에 '민주당은 내란 몰이 야당 탄압을 즉각 중단해야 합니다'란 제목의 글을 올려 "민주당은 의회민주주의를 짓밟고 헌정 질서를 파괴하는 폭주의 끝은 오로지 국민의 준엄한 심판뿐이라는 것을 명심해야 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오 시장은 "계엄은 분명히 잘못된 결정이었고, 국민의힘은 당시 집권 여당으로 비상계엄 사태가 빚어져 이 무도한 세력에 정권을 내어준 책임이 있다"면서도 "하지만 분명한 것은 국민의힘은 계엄을 공모한 정당이 아니라는 사실"이라고 적었다. 그러면서 "반역자, 내란 세력으로 몰아 숙청하는 것은 독재 정권이 정적을 제거하기 위해 쓰는 전형적인 방식이다. 민주당이 지금 하는 일이 바로 그것"이라고 반발했다. 이어 "정청래 대표는 국민의힘 의원들을 향해 내란공범 운운하며, 정당 해산 청구 협박까지 서슴지 않고 있다"면서 "대한민국은 이재명 정권과 민주당의 소유물이 아니다"라고 비판했다. 오 시장은 또 "추경호 의원에 대한 특검의 기소는 민주당의 내란 몰이에


사회

더보기


정치

더보기

문화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