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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교육위 법안소위, 지방 의대·약대·로스쿨 지역 학생 선발비율 의무화 법안 처리

- 권고 규정이었던 의학·약학 계열 대학 및 전문대학원의 해당 지역 학생 선발비율 의무화
- 대학 내 인권침해 사례 대응 위한 인권센터 설치의 법적 기반 마련
- 고졸자 취업 지원 위한 센터 설치 근거 마련
- 교원소청심사위원회 결정의 실효성 확보 위한 이행강제금 규정 마련

  • 등록 2021.02.19 10:16:20

[TV서울=김용숙 기자] 국회 교육위원회(위원장 유기홍)는 지난 17일과 18일, 양일간 법안심사소위원회(소위원장 박찬대)를 열어 ‘직업교육훈련 촉진법’ 개정안 등을 상정·심의했다. 이틀간 총 48건의 법률안을 심도 있게 검토하였으며, 계속 심사가 필요한 법률안을 제외한 20건을 처리했다.

 

이번에 의결한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의학ㆍ약학 계열 지방대학 및 전문대학원의 입학자 선발 시 비수도권 중학교 및 해당 지역 고등학교·대학교 졸업자를 일정비율 이상 선발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이다. 그동안 권고 규정에 따라 제도를 운영함에 따라 권고 비율을 준수하지 않은 학교가 의학계열의 경우 2019년 31개교 가운데 10개교에 달하는 등의 한계가 있었다. 법 개정을 통하여 지역 인재의 지방대 진학 및 지역 정주를 유도하고, 지역균형발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지역 할당 비율을 법에 직접 규정할 것인지 등을 논의하였으나, 지역적특수성에 따라 차등을 둘 필요도 있어 시행령에 위임하는 것으로 의견을 모았다.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각 대학에 인권센터를 설치하는 내용이다. 대학 내 성희롱·성폭력 등 인권침해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지만, 관련 기구를 두지 않는 대학이 많아 이에 대한 법적 기반을 마련하는 취지이다. 영세한 대학에는 과도한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지적도 있어, 국가 및 지자체의 재정지원 근거를 두는 것으로 의견을 모았다.

 

‘직업교육훈련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고졸자들의 취업을 지원하는 센터 설치 근거를 마련하고, 취업지원인력 배치와 취업전담교사 운영의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이다. 고졸자 취업을 위한 여러 제도가 체계적·유기적으로 운영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였다는데 법 개정의 의의가 있다.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교원소청심사위원회 결정에 따르지 않는 경우 2천만원 이하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소청심사를 거친 사안에 대한 행정소송 제소기간을 90일에서 30일로 단축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교원소청심사위원회 결정 불이행에 대한 제재수단이 없다보니, 일부 사립학교에서는 내부 고발자 등에 대하여 징계를 반복하거나 재임용 절차를 지연하는 등 악의적 조치를 취하는 경우가 있었다. 법 개정을 통하여 교원소청심사위원회 결정의 실효성을 담보할 것으로 기대된다.

 

그 밖에 일본식 표현이나 한자어를 알기 쉬운 표현으로 순화하는 등 교육 분야 34개 법률안을 일괄 정비하기 위한 법안, 학교복합시설 설치를 주관하고 건축 및 소유하는 주체와 이와 관련된 절차 등을 명확히 규정하는 내용의 ‘학교복합시설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 등이 소위원회를 통과하였다.

 

소위원회에서는 학자금 대출 대상을 대학원생까지 넓히는 내용의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민들의 평생교육 참여 확대를 위한 ‘평생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도 논의되었다. 배움에 따른 국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 교육받을 권리를 강화하려는 개정 취지에는 공감하였으나, 재정부담 규모 등에 대한 보다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어 소위원회에서 심사를 계속하기로 했다.


통일교, 민주당에도 '쪼개기 후원' 정황… 특검 수사선 제외

[TV서울=곽재근 기자] 20대 대선 전후로 국민의힘 17개 시·도당에 후원금을 건네며 '정교유착'을 꾀했다는 의혹을 받는 통일교 측이 당시 더불어민주당 측에도 후원금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최근 통일교의 5개 지구의 불법 정치자금 제공 여부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2022년 대선과 지방선거 기간 일부 지구장이 민주당 소속 광역단체장 후보에게 후원금을 낸 사실을 파악했다. 호남 지역을 관리하는 4지구와 경기·강원 지역을 담당하는 2지구가 당시 지방선거에 나선 민주당 후보들에게 각각 수백만원대 후원금을 전달했다는 것이다. 특검팀은 통일교가 2022년 3월 대선에서 승리한 당시 윤석열 당선자 측이 차기 정부에서 교단 현안을 정책적으로 지원해주는 대가로 국민의힘 17개 시·도당협위원장에게 '쪼개기 후원' 방식으로 불법 정치자금을 제공했다는 의혹을 수사해왔다. 특검팀은 한학자 총재를 중심으로 한 통일교 지도부가 5개 지구장에게 쪼개기 후원을 지시한 뒤 2억1천만원을 선교지원비 명목으로 내려보냈다고 본다. 이후 지구장들은 개인이 적법하게 기부하는 것처럼 후원금을 쪼개는 방식으로 국민의힘 측에 총 1억4천400만원을 전달한 것으

서울시, ‘직매립 금지 이행 업무협약’ 체결

[TV서울=박양지 기자] 내년부터 수도권에서 종량제봉투에 담긴 쓰레기를 소각·재활용하는 과정없이 땅에 바로 묻는 ‘생활폐기물 직매립’이 금지됨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시민 불편 최소화를 위해 서울시를 비롯한 지자체와 정부가 함께 협력한다. 서울시는 12월 2일 오후 기후부, 경기도, 인천시와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 이행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생활폐기물을 안정적으로 처리해 시민 불편을 줄인다는 것이 주요내용이다. 기후부와 수도권 3개(서울,경기,인천) 시·도간 합의에 따라 내년 1월 1일부터 생활폐기물 직매립이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생활폐기물은 소각이나 재활용 과정에서 발생한 협잡물․잔재물만 매립이 가능하다. 다만 재난이나 불가피한 상황 등 예외적인 경우에는 직매립을 허용한다. 2024년 기준 서울시에서 수도권 매립지에 반입한 생활폐기물은 약 21만 톤으로 전체 발생량(110만 톤)의 19%에 해당한다. 내년부터 직매립이 금지됨에 따라 이 물량을 다른 방식으로 처리해야 한다. 서울시는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 시행에 대비해 생활폐기물 감축과 재활용 확대를 비롯해 공공 소각시설 확충 등 전방위적 사전 대응을 추진해 왔다. 먼저 전국 최초로 봉제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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