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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양정숙 의원, “라이브커머스 피해구제 위한 법적 근거 마련”

  • 등록 2021.02.22 09:12:55

[TV서울=김용숙 기자] 최근 라이브커머스 시장이 급성장하면서 소비자 피해도 함께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이에 양정숙 무소속 의원이 전자상거래상 소비자 보호를 위한 법적 미비를 보완하기 위한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22일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상 전자상거래 사업자로 하여금 전자상거래 및 통신판매에서의 표시ㆍ광고, 계약내용 및 그 이행 등 거래에 관한 기록을 상당한 기간 보존하고, 소비자가 쉽게 거래기록을 열람ㆍ보존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새로운 OTT 플랫폼 등을 이용한 영상 전송 등을 통한 전자상거래 및 통신판매가 증가하면서 기존 법 규정만으로는 소비자를 보호하는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다.

 

이번 양정숙 의원이 대표발의한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는 통신판매중개업자로부터 통신판매 영상을 녹화 등의 방법으로 보존하게 하고, 통신판매중개의뢰자와 소비자가 해당 영상을 열람·보존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소비자가 새로운 형태의 전자상거래 및 통신판매 방법인 라이브커머스방송을 통한 물품을 구매했을 때 발생하는 피해에 대해 쉽게 피해구제를 받을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양정숙 의원은 “다양한 방법으로 새롭게 진화하고 있는 전자상거래 및 통신판매 시장이 급성장하면서, 이로 인한 피해자가 증가하고 있어 법적 사각지대를 해소해야 한다”며 “인터넷 및 정보통신기술의 발전이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각종 피해를 대비한 전자상거래상에서의 소비자 보호 장치를 보완해 나아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양 의원은 “코로나19 감염병 펜데믹 상황이 지속되면서 전자상거래 방법을 활용하는 소비가 크게 늘어나고 있다”며 “물품 판매자들이 정보통신 기술 발전에 맞춰 다양한 방법의 물건 판매 플랫폼을 고안해 가고 있는 만큼, 법적 미비로 인한 소비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꼼꼼히 챙기겠다”고 밝혔다.


오세훈 시장, 대한전문건설협회 대상 초청 특별강연 진행

[TV서울=나재희 기자] 오세훈 서울시장은 27일 오전 10시 30분 동작구 신배당동 소재 전문건설회관에서 대한전문건설협회 대표회원들을 대상으로 서울시정 방향과 건설산업 발전을 위한 미래비전을 공유했다. 이날 강연은 윤학수 대한전문건설협회 중앙회 회장을 비롯해 건설업 관계자 4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오세훈 시장은 “지난 4년간 ‘동행매력특벌시’ 시정 철학 아래 서울의 발전을 위해 쉼없이 달려왔다”며 “각종 데이터와 객관적 글로벌 평가순위가 말해주듯 서울은 조용하게 그러나 분명하게 경쟁력이 높아졌고 전 세계 외국인들이 서울을 앞다퉈 찾아오고 있다”고 말하며 강의를 시작했다. 오 시장은 “주택문제 해법은 민간 주도 ‘공급’말고는 왕도가 없다”며 “민간정비사업 활성화로 주택공급을 확대해 주택시장 안정화를 이뤄야한다고”고 밝혔다. 특히 “공공주도의 공급은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서울시는 신통기획, 모아주택 등을 통해 정비사업 추진 속도를 높이고 지속적인 공급물량 확대와 안정적 공급시그널을 통해 주택시장을 안정화해 나가고 있다”며 “민간정비사업이 정상적으로 작동할 수 있는 서울시가 지속적으로 뒷받침해 2031년까지 31만호 주택을 차질 없이 공급하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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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한미협상 MOU, 국회 비준 대상 아냐" [TV서울=이천용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27일 한미 관세협상에 따른 양해각서(MOU)를 놓고 국회가 비준 절차를 밟아야 한다는 국민의힘의 주장에 대해 "기본적으로 비준 대상이 아니다"라며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 김현정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공개 원내대책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비준하면 우리나라만 구속되는 꼴이 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과의 무역 거래에 매기는 관세를 행정명령을 통해 인상했다는 점을 언급하며 "상대국은 비준하지 않고 행정명령으로 했는데 한국만 비준하면 그에 따른 구속이 상당히 강해질 수밖에 없다"며 "전략적으로 그렇게(비준) 할 필요는 없다고 판단한다"고 설명했다. 민주당은 한미 간 관세협상 합의 내용을 담은 MOU 이행을 위해 대미투자특별법을 발의했으며 이 법안을 처리하면 국내법적 절차가 마무리되는 것으로 본다. 반면 국민의힘은 법안 처리에 앞서 국회 비준을 거쳐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김 대변인은 이 법안에 대해 "(합의에 근거한 대미 투자를 위한) 연 200억 달러 재원이나 합리적 대책, 상업성 확보 등 고려할 요소가 많아 여야 간 합의가 필요하다. 이후 정부와 협의해 신속하게 처리할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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