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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강기윤 의원, “공공형어린이집 지원법 복지위 법안소위 통과”

  • 등록 2021.03.02 13:56:13

[TV서울=김용숙 기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간사 강기윤 의원(국민의힘, 경남 창원시 성산구)은 공공형어린이집 지원 법안이 지난 2월 26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이하 보복위) 법안소위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강기윤 의원에 따르면 보복위는 제2법안소위 심사에서 ‘영유아보육법’일부개정법률안을 수정통과 시켰다.

 

정부는 높은 수준의 보육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2011년 7월부터 일정요건을 갖춘 민간·가정어린이집 등을 공공형어린이집으로 선정하여 교사 수, 반 수, 아동현원 등에 따라 운영비를 지원하고 있다.

 

그런데 공공형어린이집 지원사업은 법적근거 없이 보육지침이나 업무매뉴얼로만 규정되어 공공형어린이집 위상과 지원사업 안전성이 떨어지고, 각 시·도별 예산 범위 내에서 선정 및 지원토록 해 공공형어린이집 선정 및 지원금의 편차가 다양하게 나타날 수 있는 문제점이 제기돼 왔다.

 

 

이에 강기윤 의원은 공공형어린이집 지원 사업의 안정적인 수행을 위하여 보건복지부로 하여금 공공형어린이집 지정 및 운영에 필요한 지원에 관한 법적 근거 마련하는 「영유아보육법」일부개정법률안을 작년 12월에 대표발의 한 바 있다.

 

강기윤 의원은 “국공립어린이집만으로는 보육공공성을 확보할 수 없기에 정부는 우수한 민간·가정어린이집을 공공형어린이집으로 지정해 지원하고 있다. 그런데 예산사업임에도 법적근거가 없어 정책·지역 등 여러 영향을 받는 상황이었다”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법령에 기반한 공공형어린이집의 안정적 지원으로 보육 공공성을 강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국민의힘 윤리위, '중징계 예고' 김종혁 기피신청 기각…징계 수순

[TV서울=이천용 기자] 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가 징계 논의 대상에 오른 친한(친한동훈)계 김종혁 전 최고위원으로부터 제기된 기피신청을 기각한 것으로 25일 파악됐다. 당내에서는 윤리위가 이번주 중 회의를 열어 김 전 최고위원에 대한 징계를 의결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앞서 당무감사위는 김 전 최고위원에 대해 당원권 정지 2년이라는 중징계를 윤리위에 권고한 상태다. 김 전 최고위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오전 10시께 윤리위에서 "귀하의 윤민우 위원장에 대한 기피신청에 대해 윤리위는 지난 23일 제4차 회의에서 참석 위원 전원 일치 의견으로 기각을 의결했다"는 문자를 받았다고 공개했다. 김 전 최고위원은 윤리위가 이미 자신에 대해 범법 행위를 했다는 예단을 가졌다는 이유로 기피신청을 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이다. 그는 윤민우 당 윤리위원장이 한동훈 전 대표 제명 결정을 담은 결정문에 자신을 '마피아', '테러리스트'로 비유한 점이 '예단'의 증거라고 주장했었다. 그러나 윤리위는 이날 김 전 최고위원에게 보낸 문자에서 "신청 사유와 한 전 대표에 대한 제명 결정문에 인용된 내용만으로는 신청인(김종혁)에 대한 예단을 드러냈다거나 현저히 불공정한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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