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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강기윤 의원, “공공형어린이집 지원법 복지위 법안소위 통과”

  • 등록 2021.03.02 13:56:13

[TV서울=김용숙 기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간사 강기윤 의원(국민의힘, 경남 창원시 성산구)은 공공형어린이집 지원 법안이 지난 2월 26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이하 보복위) 법안소위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강기윤 의원에 따르면 보복위는 제2법안소위 심사에서 ‘영유아보육법’일부개정법률안을 수정통과 시켰다.

 

정부는 높은 수준의 보육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2011년 7월부터 일정요건을 갖춘 민간·가정어린이집 등을 공공형어린이집으로 선정하여 교사 수, 반 수, 아동현원 등에 따라 운영비를 지원하고 있다.

 

그런데 공공형어린이집 지원사업은 법적근거 없이 보육지침이나 업무매뉴얼로만 규정되어 공공형어린이집 위상과 지원사업 안전성이 떨어지고, 각 시·도별 예산 범위 내에서 선정 및 지원토록 해 공공형어린이집 선정 및 지원금의 편차가 다양하게 나타날 수 있는 문제점이 제기돼 왔다.

 

 

이에 강기윤 의원은 공공형어린이집 지원 사업의 안정적인 수행을 위하여 보건복지부로 하여금 공공형어린이집 지정 및 운영에 필요한 지원에 관한 법적 근거 마련하는 「영유아보육법」일부개정법률안을 작년 12월에 대표발의 한 바 있다.

 

강기윤 의원은 “국공립어린이집만으로는 보육공공성을 확보할 수 없기에 정부는 우수한 민간·가정어린이집을 공공형어린이집으로 지정해 지원하고 있다. 그런데 예산사업임에도 법적근거가 없어 정책·지역 등 여러 영향을 받는 상황이었다”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법령에 기반한 공공형어린이집의 안정적 지원으로 보육 공공성을 강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대전 소제구역 개선사업 20년만에 본궤도… LH·계룡 컨소 협약

[TV서울=유재섭 대전본부장] 대전시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계룡건설산업 컨소시엄이 24일 동구 소제구역 주거환경 개선사업 추진을 위한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소제구역 주거환경 개선사업은 총 35만㎡ 부지에 공동주택 3천867가구를 비롯해 근린생활시설과 정비기반시설을 조성하는 대규모 정비사업이다. 2006년 정비구역 지정 이후 사업성 문제로 여러 차례 추진이 지연됐다. LH는 컨소시엄 구성을 유도해 미분양 리스크를 최소화하고 공사비 현실화 등을 통해 사업성을 개선함으로써 공모 조건을 개선해 지난달 민간 사업자 공모를 진행했다. 계룡건설산업 컨소시엄에는 계룡건설산업을 중심으로 디엘이앤씨·중흥·극동·금호건설 등 총 8개 기업이 참여한다. 앞으로 설계·시공·자금 조달과 함께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일자리 창출, 품질 높은 주거환경 조성에 주력할 예정이다. 사업이 완료되면 대전역 일대 복합개발사업, 도시재생사업 등과 연계해 상업·문화·업무 기능이 집약된 혁신도시로 도약할 것으로 기대된다. 시 관계자는 "동구 원도심의 오랜 숙원사업을 해결할 수 있는 기틀이 마련돼 기쁘게 생각한다"며 "사업의 본격적인 추진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와 주민 주거생활 환경개선에 기여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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