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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중랑구, 건강축제로 가을을 열다

  • 등록 2015.10.02 11:10:01


[TV서울=도기현 기자] 중랑구(구청장 나진구)는 이달 7‘2015 행복도시 중랑 건강한마당건강축제를 개최한다.

행사는 구민들에게 건강정보와 체험기회를 제공하는 한편
, 건강생활 실천 분위기를 확산해 구민의 건강을 향상시키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서울의료원 등 20개의 의료단체가 참여해 건강검진과 건강체험, 건강강좌, 다채로운 이벤트가 준비돼 있다.

올해로
12년째를 맞는 건강한마당은, 행복한 100세 시대를 향한 중랑의 건강 축제로 자리하고 있다.

건강검진관은 오전
10시 부터 오후 4시까지 운영된다건강검진관은 혈압혈당 검사, 전문의 건강상담 등 전반적인 검진이 진행되며 검진권은 당일 선착순 배부한다. 평소 소홀하기 쉬운 질환에 대한 다양한 상담 코너에서 스스로의 건강을 확인해 볼 수 있는 기회다.

검진은 복부초음파
, 갑상선초음파, 근골격계초음파, 뇌혈류검사, 동맥경화, 족부관절검사, 스트레스 측정, 청력검사, 안경 피팅, 전문의 건강상담 등 총 22개 항목이다.

건강체험관은 구청 앞 광장과
1층 로비에 마련됐다오전 10시부터 오후4시까지 건강체험관을 찾으면, 다양한 건강체험과 전문 상담을 통해 올바른 건강정보를 쉽게 얻을 수 있다.

싱겁게 먹기 운동·비만상담 체성분 검사 우울증 선별검사 손씻기 체험 구강 불소 도포 대사증후군 검사 여성 영유아 상담 유방암 자가 검진 임산부 체험 등이다.

특히
, 건강체험관에서는 감염병 질환 정보제공 및 예방법, 금연클리닉 체험, 우울증 상담, 치매상담 등 생활 속에서 실천할 수 있는 건강법 홍보 및 심폐소생술 체험관을 운영해 비상시 대처법을 체험할 수 있다.

건강강좌, 건강행운을 잡아라!’를 지하대강당에서 연다경희대학교병원 홍승재 명의와 함께 하는행복한 관절 이야기특강과 함께, 서울시 거리예술 ZONE 공연팀의 화려한 퍼포먼스와 중랑한울지역정신건강증진센터의 난타 등 다채로운 공연이 펼쳐진다.

이날 참여 병의원
, 중랑구안경사회 등이 105개의 무료 검진권과 선글라스를 준비,‘건강행운을 잡아라!’추첨으로 축제 분위기를 띄운다기타 궁금한 사항은 중랑구청 건강증진과(02)2094-0844)로 문의하면 자세한 안내를 들을 수 있다.


법원, 한학자 총재 구속집행정지 연장 불허

[TV서울=변윤수 기자] 법원의 구속집행정지 결정으로 일시 석방된 한학자 총재가 7일 기간 만료를 앞두고 연장을 신청했으나 불허돼 구치소로 복귀했다.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우인성 부장판사)는 이날 한 총재 측의 구속집행정지 기간 연장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에 따라 한 총재는 구속집행정지 기한인 이날 오후 4시 전 서울구치소로 복귀해 다시 수용됐다. 한 총재 측은 지난 1일 건강상 입원 치료가 필요하다며 법원에 구속집행정지를 요청했다. 이에 재판부는 병원 의료인과 신분증을 지난 변호인 외 다른 사람과 접촉·연락을 금하는 등 조건부로 지난 4일 구속집행정지를 결정했다. 기한은 이날 오후 4시였다. 일시 석방된 한 총재는 병원에서 안과 수술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한 총재 측은 수술 후 회복 등을 사유로 구속집행정지 기간을 오는 13일 오후 6시까지 연장해달라고 요청했으나 이번에는 재판부가 받아들이지 않았다. 한 총재를 구속기소 한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기존 구속집행정지 사유였던 안과 시술이 완료됐으며 사후 관리를 위한 기간 연장 필요성은 소명되지 않았다는 내용의 불허 의견서를 법원에 제출했다. 한 총재는 윤영호 통일교 전 세계본부장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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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부남, "중국 모욕 처벌법 아냐" [TV서울=변윤수 기자] 더불어민주당 양부남(광주 서구을) 국회의원은 자신이 대표 발의한 특정 국가 및 집단에 대한 모욕·명예훼손 처벌법을 둘러싼 논란과 관련해 "입법 취지가 왜곡되고 있다"고 반박했다. 양 의원은 7일 광주시의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개정안은 중국만을 대상으로 한 것이 아니라 전 세계 어느 나라를 향하든지 사실이 아닌 허위사실을 유포해 명예를 훼손하거나 모욕하는 행위를 막기 위한 것"이라며 "정당한 비판은 오히려 보호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앞서 양 의원은 특정 국가나 국민 등 특정 집단에 대한 모욕과 명예훼손을 처벌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이 담긴 형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해 특정 국가, 특정 국가의 국민, 특정 인종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모욕한 경우 현행 형법과 동일하게 처벌하도록 했다. 이에 정치권에서는 이를 '중국 비판을 막기 위한 법',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입틀막법'이라고 비판하며 논란이 일었다. 양 의원은 "표현의 자유는 민주사회의 기본이지만 근거 없는 폭언과 혐오 발언은 헌법이 금지하는 영역"이라며 "독일·프랑스·영국 등 다수의 선진국도 인종·국가·종교를 이유로 한 혐오표현을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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