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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국회 법사위, 2021년도 국정감사 계획서 채택

  • 등록 2021.09.14 15:03:06

[TV서울=김용숙 기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위원장 박광온)는 14일 오전 10시 전체회의를 열어 2021년 국정감사계획서 채택 등 국정감사 관련 안건과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원회에서 의결한 법무부·법제처·감사원·헌법재판소·대법원 소관 2020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을 의결했다.

 

법사위는 10월 1일부터 21일까지 법무부, 대법원, 감사원 등 7개 부처와 대검찰청, 대한법률구조공단 등 71개 소관기관 총 78개 기관을 대상으로 국정감사를 실시하기로 하고, 증인·참고인 출석요구의 건 등 국정감사 관련 안건 3건을 의결했다.

 

올해 정식으로 출범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와 ‘법원조직법’ 제71조의2에 법적근거가 신설된 대법원 윤리감사관 등 2개 기관에 대해서는 첫 국정감사를 실시한다.

 

아울러 국정감사 장소와 관련하여서는 국회의 코로나19 방역지침 등을 고려해 대법원, 대검찰청을 제외하고 모두 국회에서 실시하기로 하였다.

 

 

또한, 법사위에서 의결한 법무부·법제처·감사원·헌법재판소·대법원 소관 2020년 회계연도 결산 심사결과는 향후 국정감사 및 2022년도 예산안 심사에 활용될 예정이다.


이숙자 시의회 운영위원장, 시도의회운영위원장협의회 제3차 정기회 참석

[TV서울=변윤수 기자] 서울시의회 이숙자 운영위원장(국민의힘·서초2)은 25일 세종공동캠퍼스 학술문화지원센터에서 개최된 ‘대한민국시도의회운영위원장협의회 제11대 후반기 제3차 정기회’에 참석해 지방의회 주요 현안과 국가균형발전 정책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를 이끌었다. 이번 정기회에서는 ▲지방균형발전 예산의 실질적 자율성 강화와 국책사업의 국가책임 유지를 위한 건의 ▲미끄럼방지포장 안전관리 체계 개선 촉구 건의 ▲경직된 농지 이용 규제의 합리적 개선을 위한 농지법 개정 촉구 건의 ▲인구감소지역 소멸위기 극복을 위한 세제혜택 신설 건의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추가 선정 및 국비비율 상향 촉구 대정부 건의 ▲지방자치단체 및 지방의회 참여 확대를 위한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개정 촉구 건의 등 총 7건의 주요 안건이 상정되어 심의됐다. 특히, 서울시의회가 제출한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개정 촉구 건의안’도 주요 안건으로 다뤄졌다. 현재 대통령 소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구성에 지방자치단체 및 지방의회 대표가 포함되지 않아 국가–지방 간 정책 조정 및 재원 배분 논의가 충분히 반영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 지적되었다. 이 위원장은 “저출산·고령화 대책은 중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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