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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윤호중-김건희 여사 환담 사진 공개에…윤측 "한순간 포착된 것"

  • 등록 2022.05.12 07:57:46

 

[TV서울=김용숙 기자] 윤석열 정부 대통령실에서 11일 공개한 사진 한 장을 두고 민주당 안팎에 미묘한 파장이 일었다.

 

윤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와 더불어민주당 윤호중 비상대책위원장이 전날 서울 중구 신라호텔에서 열린 외빈 초청 만찬에서 만나 대화하는 장면을 담은 사진으로, 윤 위원장은 미소를 띤 김 여사를 바라보며 왼손으로 입을 가리고 활짝 웃고 있다.

 

이 사진이 공개되자 일부 민주당 강성 지지층은 윤 위원장을 향해 비판을 가했다. 정권을 내준 아쉬움이 가시지 않은 데다 대통령실 이전과 인사청문 정국 등을 거치며 새 정부와 대립각을 세워 왔던 상황에서 이 사진이 지지층의 감정선을 건드린 것으로 보인다.

일부 지지자들은 윤 위원장의 페이스북에 댓글로 이 사진을 달면서 거친 비난을 쏟아냈다. 민주당 권리당원 게시판에도 윤 비대위원장을 비판하는 글이 잇따라 올라왔다.

 

 

당 일각에서는 대통령실에서 해당 사진을 공개한 것에 의도가 있는 것 아니냐는 의구심 어린 시선도 보내고 있다.

 

하필 윤 위원장이 크게 웃는 순간을 포착, 공개함으로써 윤석열 정부 견제론을 물타기 하고 대여 선봉에 서 있는 윤 위원장을 난처하게 만들려는 의도가 숨겨진 것 아니냐는 주장인 셈이다.

 

이와 관련해 윤 위원장 측 관계자는 "당원들의 마음은 이해한다"면서도 "외빈 초청 만찬 자리에서 얼굴을 붉히고 있을 수는 없고, 내내 웃고 있던 것도 아닌데 그 순간이 포착된 것일 뿐"이라고 설명했다.

 


이소라 서울시의원, “사립학교 법정부담금 미납 더는 방치 안 돼”

[TV서울=이천용 기자] 2026년 처음 열린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에서 “그동안 사립학교 법정부담금 미납 문제와 각종 비위 사안에 대해 지속적으로 지적해 왔지만, 1년이 넘도록 구체적이고 실효성 있는 개선 방안이 나오지 않고 있다”는 비판이 나왔다.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이소라 의원(더불어민주당‧비례대표)은 지난 27일 열린 서울시의회 제334회 임시회 제1차 교육위원회 회의에서 정근식 서울시교육감에게 “교육이 바로 서야 대한민국의 미래가 열린다”는 교육감의 출마 당시 슬로건을 언급하며 이같이 지적했다. 이 의원은 “서울시가 고액 체납자에 대해 재산 가압류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하듯, 교육청도 보다 적극적인 대응 방안을 고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사립학교법상 인사권과 재산권이 학교법인에 집중돼 있어 교육청의 제재 수단이 제한적이라는 점은 이해하지만, 그렇다고 아무 조치도 취하지 못하는 상황이 계속돼서는 안 된다”며 ▲교육청의 인사 개입 권한 확대 ▲학교법인 이사장에 대한 재산권 제재 근거 마련 등 제도 개선 필요성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정 교육감은 “사립학교 정책이 재정 구조 측면에서 오랫동안 왜곡돼 왔다”며 “현재는 교원 인건비와 학교 시설 개축

채현일 의원, ‘선거교육지원법 제정안’ 대표 발의

[TV서울=이천용 기자] 채현일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영등포갑)은 학교 선거교육을 의무화하고, 학교 현장에서 모의선거 체험교육을 실시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선거교육지원법 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이번 제정안은 선거교육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학교와 사회 전반에서 공정성과 정치적 중립성이 보장된 선거교육 지원체계를 마련하기 위한 첫 종합 지원 법안이다. 최근 디지털 미디어의 확산으로 선거와 관련된 허위·왜곡 정보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이에 따라 검증되지 않은 정보가 급속히 유통되면서 유권자의 합리적 판단을 저해하고, 민주주의에 대한 신뢰를 약화시킬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또한 선거권 및 정당가입 연령이 하향되면서 청소년의 정치 참여는 확대되었지만, 정작 청소년이 선거제도를 올바르게 이해하고 주체적인 유권자로 성장할 수 있도록 뒷받침하는 체계적인 교육 시스템은 미흡한 실정이다. 현재 학교 선거교육은 일부 교과에 제한적으로 포함되어 있을 뿐, 명확한 교육 목표와 체계적인 운영 기준 없이 형식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나 이를 체계적으로 지원해야 할 선거관리위원회의 선거교육 역시 법적 근거가 충분하지 않아 장기적 계획 수립과 전문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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