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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검찰, 강수현 양주시장 벌금 150만원 구형...'선거법 위반' 혐의

  • 등록 2023.03.03 15:27:00

 

[TV서울=심현주 제1본부장] 지난해 지방선거를 앞두고 사전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기소된 강수현 양주시장에 대해 검찰이 벌금 150만원을 구형했다.

3일 의정부지방법원 제13형사부(재판장 박주영) 심리로 열린 속행 공판에서 검찰은 "당시 현장 참석 인원 규모 등을 봤을 때 통상적인 기자회견이라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기자가 아닌 다수 대중을 상대로 연설한 점 등을 봤을 때 사전 선거운동에 해당한다"며 "선거가 임박한 상황에서 직접 페이스북 등을 통해 청중을 다수 모이게 한 점 등을 고려해 벌금 150만원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강수현 시장의 변호인 측은 "행위 자체는 인정하지만 고의성은 없었고 피고인이 선출직 선거가 처음이다 보니 관련 규정을 숙지하지 못했다"며 "행위 자체가 선거 결과에 중대한 영향을 미쳤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주장했다.

 

강 시장은 최후 진술에서 "물의를 일으킨 점에 대해 죄송하다"며 "제대로 알지 못했던 던 점 깊이 반성하고, 시장직을 유지해 양주 시민과 함께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선처를 부탁한다"고 진술했다.

선출직 공직자가 공직선거법 위반죄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당선무효가 돼 그 직을 잃는다.

선고 공판은 오는 22일 오후 진행될 예정이다.

지방선거 때 국민의힘 양주시장 후보였던 강 시장은 공식 선거운동 기간이 아닌 지난해 3월 30일 양주시 경기섬유 컨벤션 지원센터 컨벤션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역민들 앞에서 확성 장치를 이용해 지지를 호소하며 사전 선거 운동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국토부, "용인∼과천 지하도로 신설·창원∼진영 도로 확장 예타대상 선정"

[TV서울=나재희 기자] 국토교통부는 20일 열린 재정사업평가위원회에서 용인∼과천 지하 고속도로 신설사업과 창원∼진영 고속도로 확장사업이 예비타당성조사(예타) 대상으로 선정됐다고 밝혔다. 거제∼통영 고속도로 건설사업과 국도 15호선 고흥∼봉래 확장사업은 예타를 통과했다. 먼저 영동선 용인∼과천 지하 고속도로는 용인과 수원, 과천 구간을 잇는 왕복 4차로 고속도로를 신설하는 사업이다. 거리는 지하터널 21.1km 포함 30.0km다. 이중 용인∼수원 구간은 기존 고속도로 하부에 지하 고속도로를 건설해 영동고속도로 상부의 상습 차량정체 구간을 해소하는 것이 목적이다. 수원∼과천 구간은 서울시에서 추진 중인 이수∼과천 도로와 연계한 새로운 남북축 고속도로 신설을 통해 수도권 남부지역에서 과천, 서울 방향으로의 통행시간을 단축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는 2021년 제2차 국가도로망 종합계획과 2022년 제2차 고속도로 건설계획에 반영돼 추진된 사업으로, 지난 6월 예타 대상 사업으로 신청해 이번에 선정됐다. 남해고속도로 창원∼진영 고속도로 확장사업은 창원 분기점(JCT)∼동창원IC 4.8km 구간을 현재 8차로에서 10차로로 확장하는 사업이다. 이 구간은 일일 교통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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