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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위장전입으로 아파트 분양권 취득한 40대 벌금형

  • 등록 2023.03.26 10:42:59

[TV서울=심현주 제1본부장] 대구지법 형사4단독 김대현 판사는 위장전입 후 아파트 분양권을 취득한 혐의(주민등록법 위반 등)로 기소된 A(47)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대구에 사는 A씨는 2020년 10월 서울에 신축 분양하는 아파트 청약 자격을 얻으려고 경기 남양주 처남 집으로 주민등록지를 바꾼 뒤 서울 강동구 지역 아파트 청약에 당첨돼 분양권을 취득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 판사는 "위장전입으로 주택을 공급받는 행위는 공평한 주택 공급을 저해해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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