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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위장전입으로 아파트 분양권 취득한 40대 벌금형

  • 등록 2023.03.26 10:42:59

[TV서울=심현주 제1본부장] 대구지법 형사4단독 김대현 판사는 위장전입 후 아파트 분양권을 취득한 혐의(주민등록법 위반 등)로 기소된 A(47)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대구에 사는 A씨는 2020년 10월 서울에 신축 분양하는 아파트 청약 자격을 얻으려고 경기 남양주 처남 집으로 주민등록지를 바꾼 뒤 서울 강동구 지역 아파트 청약에 당첨돼 분양권을 취득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 판사는 "위장전입으로 주택을 공급받는 행위는 공평한 주택 공급을 저해해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강호동 농협회장, “심려 끼쳐 사과… 사퇴 요구는 동의 못해”

[TV서울=곽재근 기자] 강호동 농협중앙회장은 11일 정부 합동 특별감사에서 농협 간부들의 각종 비위 행위가 드러난 것과 관련해 사과 입장을 밝히면서도 사퇴 요구에 대해서는 "동의하지 못한다"고 밝혔다. 강 회장은 이날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전체회의 업무보고에서 "지금의 위기를 환골탈태의 계기로 삼아 농협을 근본부터 다시 세우겠다"며 "일련의 불미스러운 논란으로 국민께 심려를 끼쳐드린 데 대해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진심으로 깊이 사과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조직의 대표인 회장으로서 책임을 무겁게 받아들이겠다"며 "뼈를 깎는 쇄신으로 국민의 신뢰를 반드시 회복하겠다"고 강조했다. 앞서 정부 합동 특별감사반은 지난 9일 농협 특별감사 결과를 발표하고 강 회장 등 농협 간부들의 횡령·금품수수 혐의에 대해 경찰에 수사를 의뢰한 바 있다. 다만 강 회장은 감사 결과에 일부 동의하지 않는다며 사퇴 의사가 없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진보당 전종덕 의원이 "강 회장은 개혁 대상이지 개혁의 주체가 아니다. 분골쇄신의 자세로 개혁한다면 사퇴하고 자리에서 내려와야 한다"며 "사퇴하고 정정당당하게 수사를 받아야 한다. 그럴 의사가 있느냐"고 묻자, 강 회장은 "전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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