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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김진표 국회의장, 검수완박 헌재결정에 "일리있는 판단…존중해야"

  • 등록 2023.03.27 11:24:27

 

[TV서울=김용숙 기자] 김진표 국회의장은 27일 법무부의 '검수원복'(검찰 수사권 원상복구) 시행령 논란을 두고 "그렇게 안 하도록 법무부나 정부에서 자제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의장은 이날 MBC 라디오에 출연해 "다만 여야가 (입법 절차나 내용에 대해) 대화와 타협, 양보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행정부 시행령에 대한 국회 통제를 강화하는 취지의 국회법 개정안을 두고는 "이런 법이 박근혜 (전)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시도했다가 안 된 경우가 있다"면서 "거부권 행사가 돼서 결국은 죽어버린 법률을 똑같이 또 시도할 수는 없지 않는가"라고 비판했다.

 

김 의장은 헌법재판소가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 과정에 절차적 위법이 있었다고 인정하면서도 법안의 효력은 유지한 것을 두고는 "헌재 결정은 당연히 존중해야 한다. 이번 일로 개정 (검수완박) 법률에 대한 논란과 갈등은 마무리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헌재 판결(결정)이 입장에 따라 다르게 판단 할 수 있다"면서도 "다만 제가 보기에는 일리가 있는 판단"이라고 강조했다.

또 "앞으로 교섭단체 간에 좀 더 충분한 논의와 토론을 거쳐 절차도 국민 대다수가 공감할 수 있는 입법이 만들어지도록 해야겠다"고 강조했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국회를 '방탄'으로 악용한다는 지적에는 "(불체포특권은) 헌법상 보장된 것이라 개헌해야 고칠 수 있다"면서 "정치인이 자기가 활용할 수 있는 권리 보장 방법을 지키며 정치활동을 하는 것을 나무랄 순 없겠다"고 말했다.

 

다만 "정치적 판단으로 국민들 대다수가 보기에 그게 옳으냐 하는 문제는 같이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김 의장은 또 선거제도 개편 방향으로 도농복합형 중대선거구제에 권역별 비례대표제를 결합한 방안을 선호하느냐는 물음에는 "그렇게 됐으면 이번 선거제 개편은 상당히 성공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강남구, 중증정신질환자 돌보는 가족 지원

[TV서울=심현주 제1본부장] 강남구(구청장 조성명)는 중증 정신질환자를 돌보는 가족을 지원하는 '가족 소진 예방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24일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와 함께하는 가족 교육을 시작한다고 21일 밝혔다. 의료기관에서 퇴원한 정신질환자는 가족에게 돌아가 돌봄이 이뤄져 가족의 지지가 재활에 중요하다. 이에 따라 강남구정신건강복지센터는 환자 가족의 정서적 소진감을 해소하고 환자 재활을 돕기 위해 올해 본격적으로 가족 중심 지원사업을 확대한다. 4월 첫 프로그램으로 서울시농업기술센터에서 센터 등록 환자와 가족 50여명이 참여한 '딸기농장 체험'을 했다. 가족 구성원이 모여 친환경 딸기 재배에 대한 설명을 들으며 직접 딸기를 수확하고 잼을 만드는 활동을 통해 유대감을 높였다. 24일에는 서울성모정신건강의학과 정재훈 원장을 센터로 초빙해 가족 교육을 한다. 중증 환자와 가족이 평소 가진 궁금증을 해결하고 정신질환에 대한 이해를 돕고자 마련됐다. 다음 달에는 환자와 가족이 함께하는 가족사진 촬영, 올 하반기에는 정신재활전문가에게 듣는 재활교육 등을 할 계획이다. 조성명 강남구청장은 "이번 지원으로 중증 정신질환자를 돌보는 가족의 부담을 줄이고 환자 재활에 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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