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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김진표 국회의장, 검수완박 헌재결정에 "일리있는 판단…존중해야"

  • 등록 2023.03.27 11:24:27

 

[TV서울=김용숙 기자] 김진표 국회의장은 27일 법무부의 '검수원복'(검찰 수사권 원상복구) 시행령 논란을 두고 "그렇게 안 하도록 법무부나 정부에서 자제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의장은 이날 MBC 라디오에 출연해 "다만 여야가 (입법 절차나 내용에 대해) 대화와 타협, 양보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행정부 시행령에 대한 국회 통제를 강화하는 취지의 국회법 개정안을 두고는 "이런 법이 박근혜 (전)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시도했다가 안 된 경우가 있다"면서 "거부권 행사가 돼서 결국은 죽어버린 법률을 똑같이 또 시도할 수는 없지 않는가"라고 비판했다.

 

김 의장은 헌법재판소가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 과정에 절차적 위법이 있었다고 인정하면서도 법안의 효력은 유지한 것을 두고는 "헌재 결정은 당연히 존중해야 한다. 이번 일로 개정 (검수완박) 법률에 대한 논란과 갈등은 마무리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헌재 판결(결정)이 입장에 따라 다르게 판단 할 수 있다"면서도 "다만 제가 보기에는 일리가 있는 판단"이라고 강조했다.

또 "앞으로 교섭단체 간에 좀 더 충분한 논의와 토론을 거쳐 절차도 국민 대다수가 공감할 수 있는 입법이 만들어지도록 해야겠다"고 강조했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국회를 '방탄'으로 악용한다는 지적에는 "(불체포특권은) 헌법상 보장된 것이라 개헌해야 고칠 수 있다"면서 "정치인이 자기가 활용할 수 있는 권리 보장 방법을 지키며 정치활동을 하는 것을 나무랄 순 없겠다"고 말했다.

 

다만 "정치적 판단으로 국민들 대다수가 보기에 그게 옳으냐 하는 문제는 같이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김 의장은 또 선거제도 개편 방향으로 도농복합형 중대선거구제에 권역별 비례대표제를 결합한 방안을 선호하느냐는 물음에는 "그렇게 됐으면 이번 선거제 개편은 상당히 성공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강동구, 학교별 특화 교육으로 미래 키운다… ‘더 베스트 강동 교육벨트’ 확대

[TV서울=심현주 서울제1본부장] 강동구(구청장 이수희)가 2025년 고교학점제 전면 도입 등 변화하는 교육환경에 발맞추어 추진 중인 ‘더 베스트 강동 교육벨트’ 사업을 2026년에 더욱 확대·운영한다고 26일 밝혔다. ‘더 베스트 강동 교육벨트’는 대학 및 지역사회와의 협력을 통해 학교별 특화 교육과정을 개발·지원함으로써 공교육의 경쟁력을 높이는 강동구만의 교육지원 모델이다. 특히 특화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선도학교’는 기존 3개교(광문고, 상일여고, 선사고)에서 2026년 강일고와 강동고가 추가돼 총 5개교로 확대된다. 최근 실시한 교육벨트 사업 공모에서는 관내 14개 고등학교 중 11개교가 신청하는 등 학교 현장의 뜨거운 관심도 확인됐다. 또한, 2025년 선사고등학교에서 성공적인 성과를 거둔 ‘사회·정서 기반 심리-교과 융합과정’은 올해 관내 5개 고등학교로 확대 운영될 예정이다. 이 과정은 숭실대, 중앙대, 이화여대 등 대학 전문가와 협력하여 국어, 영어, 사회, 윤리, 음악, 미술 등 정규 교과목에 심리학적 요소를 접목한 프로그램으로, 학생들의 정서적 안정과 학업 역량을 동시에 높이는 성과를 거둔 바 있다. 교육벨트 사업의 성과는 이미 현장 곳곳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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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호 의원, “해외자산의 국내 유입 촉진하기 위한 세제·제도 개선 추진” [TV서울=나재희 기자] 더불어민주당 정태호 의원(서울 관악을, 기획재정위원회)은 외환시장 안정과 해외자산 국내 유입을 촉진하기 위해 조세특례제한법과 농어촌특별세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환율 안정을 도모하는 동시에 국내 증시 활성화를 뒷받침하기 위해, 국내 주식 또는 국내 주식형 펀드 투자에 대해 세제상 인센티브를 마련하자는 취지다. 정태호 의원이 대표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안은 개인투자자가 보유 중인 해외주식을 매도해 국내 자본시장에 재투자할 경우 양도소득세 부담을 완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해외주식 매도 대금을 ‘국내시장복귀계좌’를 통해 국내 자본시장에 투자할 경우, 매도 시기에 따라 양도소득세를 최대 100%까지 공제하도록 해 해외자산의 국내 유입을 유도하는 것이 핵심이다. 아울러 환율 변동에 따른 투자 위험을 완화하기 위해, 환율변동위험회피 목적의 파생상품에 투자한 경우 해외주식 양도로 발생한 양도소득에 대해 세 부담을 완화하는 과세특례를 신설했다. 또한, 국내법인의 해외 자회사 배당금이 국내로 들어오도록 하기 위해 해외 자회사로부터 받은 배당금에 대한 익금불산입률을 한시적으로 상향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이를 통해 기업의 해외 유보자금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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