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1.08 (토)

  • 흐림동두천 13.8℃
  • 흐림강릉 11.8℃
  • 흐림서울 15.2℃
  • 구름많음대전 16.4℃
  • 흐림대구 13.2℃
  • 흐림울산 17.2℃
  • 흐림광주 18.2℃
  • 흐림부산 18.1℃
  • 구름많음고창 18.6℃
  • 제주 19.0℃
  • 흐림강화 14.1℃
  • 구름많음보은 15.7℃
  • 흐림금산 13.2℃
  • 흐림강진군 17.9℃
  • 흐림경주시 13.1℃
  • 흐림거제 17.9℃
기상청 제공

정치


김진표 국회의장, 검수완박 헌재결정에 "일리있는 판단…존중해야"

  • 등록 2023.03.27 11:24:27

 

[TV서울=김용숙 기자] 김진표 국회의장은 27일 법무부의 '검수원복'(검찰 수사권 원상복구) 시행령 논란을 두고 "그렇게 안 하도록 법무부나 정부에서 자제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의장은 이날 MBC 라디오에 출연해 "다만 여야가 (입법 절차나 내용에 대해) 대화와 타협, 양보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행정부 시행령에 대한 국회 통제를 강화하는 취지의 국회법 개정안을 두고는 "이런 법이 박근혜 (전)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시도했다가 안 된 경우가 있다"면서 "거부권 행사가 돼서 결국은 죽어버린 법률을 똑같이 또 시도할 수는 없지 않는가"라고 비판했다.

 

김 의장은 헌법재판소가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 과정에 절차적 위법이 있었다고 인정하면서도 법안의 효력은 유지한 것을 두고는 "헌재 결정은 당연히 존중해야 한다. 이번 일로 개정 (검수완박) 법률에 대한 논란과 갈등은 마무리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헌재 판결(결정)이 입장에 따라 다르게 판단 할 수 있다"면서도 "다만 제가 보기에는 일리가 있는 판단"이라고 강조했다.

또 "앞으로 교섭단체 간에 좀 더 충분한 논의와 토론을 거쳐 절차도 국민 대다수가 공감할 수 있는 입법이 만들어지도록 해야겠다"고 강조했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국회를 '방탄'으로 악용한다는 지적에는 "(불체포특권은) 헌법상 보장된 것이라 개헌해야 고칠 수 있다"면서 "정치인이 자기가 활용할 수 있는 권리 보장 방법을 지키며 정치활동을 하는 것을 나무랄 순 없겠다"고 말했다.

 

다만 "정치적 판단으로 국민들 대다수가 보기에 그게 옳으냐 하는 문제는 같이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김 의장은 또 선거제도 개편 방향으로 도농복합형 중대선거구제에 권역별 비례대표제를 결합한 방안을 선호하느냐는 물음에는 "그렇게 됐으면 이번 선거제 개편은 상당히 성공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서울시설공단, 수능당일 장애인 수험생 ‘장애인콜택시’ 우선 배차

[TV서울=이현숙 기자] 서울시설공단(이사장 한국영)은 오는 13일, 2026학년도 대학수학능력 시험을 치르는 장애인 수험생을 위해 ‘장애인콜택시 우선 배차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밝혔다. 서울장애인콜택시에 등록된 수험생 고객(보행상 장애가 있는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며 예약은 시험 당일인 11월 13일까지 가능하다. 전화(1588-4388 또는 02-2024-4200)로 신청하면 되고 수능 당일 고사장 입실뿐 아니라 수능 종료 후 귀가 시에도 우선 배차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공단은 수험생 우선 배차 안내를 위해 장애인 수험생 대상 문자 발송 및 장애인 단체에 공문 발송도 할 예정이다. 사전 예약을 미처 하지 못한 수험생의 경우에도 수험생의 수능 당일 이용 신청 시 우선적으로 배차할 계획이다. 한국영 서울시설공단 이사장은 “장애인콜택시 우선 배차 서비스로 이동에 어려움을 겪는 장애인 수험생들이 불편 없이 시험에 응시할 수 있기를 바란다”며 “장애를 가진 학생들의 원활한 수능시험 응시를 위해 진행하는 서비스인 만큼 수능시험 당일 다른 이용자분들의 협조와 이해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서울시설공단은 장애인들의 이동 편의 지원을 위해 2






정치

더보기
내란특검, “조태용 전 국정원장 구속영장… 사안 중대·증거인멸 우려” [TV서울=이천용 기자]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조태용 전 국가정보원장의 신병 확보에 나섰다. 박지영 특검보는 7일 브리핑에서 조 전 원장에 대해 "정치 관여 금지의 국정원법 위반, 직무 유기, 위증, 증거인멸,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 국회 증언 감정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박 특검보는 "국가정보원장의 지위와 직무 등을 고려할 때 사안이 중대하고,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구속영장 청구서는 표지 포함 50장이라고 부연했다. 조 전 원장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 이전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알았음에도 국회에 보고하지 않아 직무를 유기한 혐의를 받는다. 조 전 원장은 계엄 당일 오후 9시께 대통령실로 호출돼 윤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하려 한다는 사실을 고지받았다. 이후 대통령 집무실을 나가면서 계엄 관련 문건으로 추정되는 종이를 양복 주머니에 접어 넣는 모습이 폐쇄회로(CC)TV에 포착되기도 했다. 특검팀은 조 전 원장이 이처럼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미리 알았음에도, 국회에 즉시 보고해야 하는 국정원장의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고




정치

더보기

문화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