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V서울=심현주 제1본부장]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승진을 희망하는 직원에게서 금품을 받은 혐의 등으로 유덕열(69) 전 서울 동대문구청장을 지난달 29일 불구속 송치했다고 3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유 전 구청장은 재직 시절 승진을 대가로 직원들에게서 5천만원 상당의 금품을 받고 근무 평점을 바꿔준 혐의(수뢰후부정처사·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지방공무원법 위반)를 받는다.
그에게는 1억원 상당의 구청 업무추진비를 횡령한 혐의(횡령)도 있다.
경찰은 지난해 6월과 8월, 올해 2월 세 차례 유 전 구청장의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검찰·법원 단계에서 반려되거나 기각됐다.
유 전 구청장은 1998∼2002년 동대문구청장을 지낸 뒤 2010·2014·2018년 지방선거에서 세 차례 연속 당선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