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V서울=심현주 제1본부장] 서울 관악구(구청장 박준희)는 5월까지 다중인파 밀집지역의 건축법 위반행위를 집중 점검한다고 7일 밝혔다.
구는 관악소방서와 함께 신림역, 서울대입구역, 사당역 등에서 건축선 침범, 공개공지 출입 폐쇄 여부 등을 집중적으로 살펴본다.
위반사항이 확인되면 소유자 또는 관리자에게 시정하도록 사전통지하고 시정되지 않을 경우 건축물대장에 위반건축물로 표기하고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
아울러 위반건축물 발생 예방을 위해 관련 안내자료를 동 주민센터, 상인회, 공인중개사 협의회 등에 배포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