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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시민단체, 구리시장 고발…"축제 때 카트 운행은 기부 행위"

  • 등록 2023.05.17 17:21:20

 

[TV서울=심현주 제1본부장] 시민단체인 구리발전협의회는 17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백경현 구리시장을 의정부지검 남양주지청에 고발했다.

협의회는 고발장에서 "최근 열린 유채꽃 한강예술제에서 전기 카트 여러 대가 운행되며 관람객에게 무료로 교통편의가 제공됐다"며 "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축제 관람객에 대한 무료 교통편의 제공은 행위나 형태에 따라 공직선거법 제114조 또는 115조에서 제한한 기부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규정돼 있다면 예외적으로 공직선거법에 저촉되지 않지만 구리시 관련 조례에는 해당 조항이 없는 것으로 확인했다고 협의회는 설명했다.

 

앞서 광주 고싸움놀이 축제와 거제도 섬꽃축제 등에서도 지방자치단체가 셔틀을 운행하려다가 선거관리위원회 제동으로 무산됐다가 관련 조례를 제정한 뒤 관람객에게 교통편의를 제공한 사례가 있다.

올해 유채꽃 한강예술제는 지난 12∼14일 구리시 주최, 구리문화원 주관으로 열렸고 구리문화원은 이 기간 노약자 교통편의를 위해 전기 카트를 운행했다.

그러나 카트에는 '구리시 문화예술과'라는 문구가 부착되고 승강장에는 시정 구호가 포함된 구리시 공원녹지과 현수막이 내걸렸다.

협의회는 "카트를 구리시가 제공한 것으로 유추할 수 있고 최종적으로 구리시장이 이익을 얻는 만큼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볼 수 있다는 변호사 자문을 받았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구리시 관계자는 "축제를 주관한 구리문화원이 선거관리위원회 질의 후 노약자 이동 편의를 위해 행사장 안에서만 카트를 운행했다"며 "청내 부서 문구가 들어간 경위는 확인해 볼 것"이라고 해명했다.


동대문구, 돌봄SOS ‘방문운동지원’ 본격 시행

[TV서울=변윤수 기자] 동대문구(구청장 이필형)는 돌봄SOS 특화사업으로 ‘방문운동지원’ 서비스를 5월부터 시행한다고 9일 밝혔다. ‘방문운동지원’은 운동전문가가 노인 및 취약계층의 가정을 직접 찾아가 맞춤형 운동 프로그램과 영양 케어를 제공하는 서비스로 낙상 예방, 관절 기능 유지, 근력 강화 등을 지원한다. 주요 대상은 ▲돌봄SOS 일시재가‧동행지원 이용자 ▲수술 등으로 3개월 이내 퇴원한 사람 ▲돌봄SOS 서비스 이용 이후 근감소 예방이 필요한 사람 등이다.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에 해당하는 경우 서비스 비용 전액이 지원되며, 그 외의 경우에는 전액 본인 부담이다. 이번 사업은 기존의 일상생활 수발 중심의 수동적 돌봄을 넘어 대상자의 건강을 ‘회복’하고 ‘유지’하는 데 중점을 둔 ‘능동적 돌봄’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구는 서비스 시행을 위해 지난달 29일 시니어 헬스케어 스타트업 ‘리브라이블리’(대표 지창대)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지창대 리브라이블리 대표는 “돌봄 대상자가 스스로 움직일 수 있는 힘을 되찾아 일상생활을 주도할 수 있도록 도울 것”이라며 “방문운동지원 사업이 확대될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하겠다.”라고 말했다. 이필형 동대문구청장

26일 전국법관대표회의 임시회의 개최… 사법신뢰·재판독립 논의

[TV서울=이현숙 기자]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의 대법원 파기환송 판결을 둘러싼 논란을 다룰 전국법관대표회의가 오는 26일 오전 열린다. 김예영 법관대표회의 의장(서울남부지법 부장판사)은 법관대표들에게 오는 26일 오전 10시 사법연수원에서 임시회의를 소집한다고 통지했다. 회의는 2시간으로 예정됐으나 회의 경과에 따라 연장될 수 있다. 회의는 '대법원 판결로 촉발된 사법 신뢰 및 재판독립 침해 우려'에 관해 다룬다. 이 후보의 대법원 심리·선고가 이례적으로 빠르게 진행돼 정치적 중립에 대한 의심을 불러일으킨 것에 대해 법관대표회의 명의로 유감을 표할지가 주된 안건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민주당이 조희대 대법원장의 사퇴를 공개적으로 요구하며 청문회를 개최하는 것을 사법부 독립 침해로 규정할지에 관해서도 논의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판사들 사이에서도 의견이 엇갈려 격론이 벌어질 가능성이 크다. 구체적인 안건은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법관대표가 다른 대표 4인의 동의를 얻어 상정할 수 있고, 의장의 직권 상정도 가능하다. 제안자를 포함해 10인 이상의 동의를 얻으면 회의 현장에서도 추가로 상정할 수 있다. 법관대표회의의 안건은 출석한 구성원 과반수의 찬성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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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철수 "강제 단일화 우리 스스로를 부정하는 것… 韓, 무소속 출마 결기 보여야“ [TV서울=이천용 기자] 국민의힘 안철수 의원은 9일 당 지도부가 김문수 대선 후보와 무소속 한덕수 대선 예비후보와의 단일화를 촉구하는 것을 두고 "강제 단일화는 곧 우리 스스로를 부정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국민의힘 대선 경선에 출마했던 안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저 역시 단일화의 필요성에는 100% 공감한다"면서도 "후보가 아닌 당 지도부에 의해 이뤄지는 강제 단일화로는 이재명을 막을 수 없다"고 말했다. 안 의원은 "김문수 후보는 정정당당한 경선을 통해 당의 공식 후보로 선출됐다"며 "이것이 단일화의 시작점이자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한 후보를 향해 "이재명을 막겠다는 명분으로 진지하게 대선에 뛰어드셨다면, 그에 걸맞은 확고한 의지가 있어야 한다"며 "'후보 등록을 하지 않겠다'는 말씀은 대선 출마를 선언하며 내세운 명분을 스스로 무너뜨리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무소속으로 출마하고 단일화에 뛰어드는 결기를 보여주셔야 한다"며 "우리 후보와 공정하게 경쟁해 최종적 단일화를 이뤄야 비로소 단일화의 시너지가 극대화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지도부를 향해서는 "강제 단일화는 대선 패배로 가는 지름길일 뿐 아니라,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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