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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광진구, GS25와 연계해 결식 우려 아동‧청소년 발굴

  • 등록 2023.05.24 13:57:37

 

[TV서울=심현주 제1본부장] 광진구(구청장 김경호)가 오는 29일부터 GS25 편의점과 연계해 ‘아동급식지킴이 사업’을 실시한다.

 

구는 복지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결식 위기의 아동과 청소년이 끼니를 거르지 않도록 ‘아동 급식 지원’을 추진하고 있다. 하지만 대상이 되는 아동‧청소년이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는 경우가 많다.

 

이에, 결식 우려 아동과 청소년을 적극적으로 발굴, 지원하기 위한 노력의 하나로 주민 생활에 밀접하게 연결된 24시간 운영 편의점과 힘을 모으기로 했다.

 

광진구 내 GS25 편의점주와 아르바이트생은 편의점 운영 중 결식이 우려되는 아동과 청소년을 발견하면, 즉시 구청이나 동 주민센터에 안내하고 급식 지원을 신청하도록 돕는 ‘아동급식지킴이’로 활동하게 된다.

 

 

이들은 또한 편의점 이용 고객에게도 아동 급식 지원사업에 대한 홍보물을 배부해 주민들이 일상생활에서 결식 위기 아동과 청소년에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유도하는 역할도 한다.

 

구는 이러한 아동급식지킴이 활동으로 발굴된 아동과 청소년에게 급식 지원 외에 다른 도움이 필요할 경우, 맞춤형 복지 서비스를 연계해 지원할 계획이다.

 

이번 사업은 구의동과 자양동, 화양동에 있는 GS25 편의점 중 26개 지점에서 먼저 추진된다. 7월 이후에는 중곡동과 능동, 군자동 등에 위치한 GS25 편의점으로까지 확대해, 총 96개 지점에서 아동급식지킴이 활동을 실시할 예정이다.

 

김경호 광진구청장은 “균형 잡힌 영양분 섭취가 가장 필요한 시기에 아동과 청소년들이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식사를 거르는 일이 없도록 많은 관심을 부탁드린다”라며, “광진구는 더욱 촘촘한 사회 안전망을 구축해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고자 열심히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헌재, “유산상속 강제하는 '유류분', 위헌·헌법불합치”

[TV서울=이천용 기자] 학대 등 패륜 행위를 한 가족에게도 의무적으로 일정 비율 이상의 유산(유류분·遺留分)을 상속하도록 정한 현행 민법이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아울러 이 같은 유류분을 형제자매에게도 주도록 보장하는 것은 그 자체로 위헌이라고 결정했다. 헌재는 25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유류분을 규정한 민법 1112조 1∼3호에 대해 2025년 12월 31일까지만 효력을 인정하고 그때까지 국회가 법을 개정하지 않으면 효력을 잃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형제자매의 유류분을 규정한 민법 1112조 4호는 위헌으로, 특정인의 기여분을 인정하지 않는 민법 1118조에 대해서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현행 민법은 자녀·배우자·부모·형제자매가 상속받을 수 있는 지분(법정상속분)을 정하고 있다. 피상속인이 사망하면서 유언을 남기지 않으면 이에 따라 배분한다. 유언이 있더라도 자녀·배우자는 법정상속분의 2분의 1을, 부모와 형제자매는 3분의 1을 보장받는데 이를 유류분이라고 한다. 특정 상속인이 유산을 독차지하지 못하도록 하고 남은 유족의 생존권을 보호하는 법적 장치로 1977년 도입됐다. 그러나 유류분 제도가 개인의 재산권을 지나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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