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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당원 아닌 척" 함평군수 경선 여론조사 거짓응답 유도해 벌금형

  • 등록 2023.09.19 14:11:34

[TV서울=김선일 객원기자] 더불어민주당 전남 함평군수 당내 경선 과정에서 여론조사 거짓 응답을 권유·유도한 선거 캠프 관계자 2명이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광주고법 형사1부(박혜선 고법판사)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벌금 200만원~300만원을 선고받은 A(62)씨 등 2명에 대한 항소심에서 피고인들의 항소를 기각했다고 19일 밝혔다.

모 함평군수 예비후보 캠프에서 선거전략을 담당한 A씨 등은 지난해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더불어민주당 함평군수 후보 경선에서 당원 3천279명(함평 유권자의 11%)에게 거짓 응답을 권유·유도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형을 받았다.

A씨는 권리당원들도 일반선거구민 여론조사 ARS 투표 전화를 받는 점을 이용, 전화를 받으면 권리 당원이 아닌 척 투표하라는 내용으로 메시지를 보냈다.

 

A씨가 소속된 캠프의 후보는 결국 해당 경선에서 낙마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전남도의 경우 당내경선에서 선출된 후보자가 본 선거에서도 매우 유리한 위치를 차지하는 지역적 특성이 있다"며 "당내경선을 위한 여론조사 결과는 실제 선거 결과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어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시했다.


조국혁신당 "與, 내란재판부 숙고해야…재판정지 상황 만들 수도"

[TV서울=곽재근 기자] 조국혁신당은 7일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내란전담재판부 설치와 관련해 "필요성 자체에는 찬성을 밝혔지만, 현재의 방식은 위헌 논란과 함께 재판 정지라는 중대 상황을 만들 위험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서왕진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민주당 일각에서 문제 제기가 이어지고, 각계에서 경고가 쏟아지는 상황이라면 민주당 지도부가 충분히 살피고 숙고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서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특별법 재판정지 초래 논란을 피하겠다고 위헌법률심판 제청 시 재판 정지를 막는 '헌법재판소법 개정'까지 패키지로 밀어붙이려 한다"며 "법원행정처와 법무부는 이미 내란전담재판부법 위헌 가능성을 제기했다"고 언급했다. 이어 민주당 주도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한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 수정도 제안했다. 재판부를 구성할 판사를 어떻게 고를지를 담는 내용이다. 서 원내대표는 판사 추천위원회를 법무부 장관과 헌법재판소 사무처장의 추천을 배제하고 대신 전국법관대표회의, 한국법학교수회,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에서 추천하는 위원들로 구성하는 방안, 혹은 이들 단체가 직접 판사를 추천하면 대법원장이 추천자들 가운데 임명하도록 하는 방안 등 2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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