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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당원 아닌 척" 함평군수 경선 여론조사 거짓응답 유도해 벌금형

  • 등록 2023.09.19 14:11:34

[TV서울=김선일 객원기자] 더불어민주당 전남 함평군수 당내 경선 과정에서 여론조사 거짓 응답을 권유·유도한 선거 캠프 관계자 2명이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광주고법 형사1부(박혜선 고법판사)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벌금 200만원~300만원을 선고받은 A(62)씨 등 2명에 대한 항소심에서 피고인들의 항소를 기각했다고 19일 밝혔다.

모 함평군수 예비후보 캠프에서 선거전략을 담당한 A씨 등은 지난해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더불어민주당 함평군수 후보 경선에서 당원 3천279명(함평 유권자의 11%)에게 거짓 응답을 권유·유도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형을 받았다.

A씨는 권리당원들도 일반선거구민 여론조사 ARS 투표 전화를 받는 점을 이용, 전화를 받으면 권리 당원이 아닌 척 투표하라는 내용으로 메시지를 보냈다.

 

A씨가 소속된 캠프의 후보는 결국 해당 경선에서 낙마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전남도의 경우 당내경선에서 선출된 후보자가 본 선거에서도 매우 유리한 위치를 차지하는 지역적 특성이 있다"며 "당내경선을 위한 여론조사 결과는 실제 선거 결과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어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시했다.


헌재, “유산상속 강제하는 '유류분', 위헌·헌법불합치”

[TV서울=이천용 기자] 학대 등 패륜 행위를 한 가족에게도 의무적으로 일정 비율 이상의 유산(유류분·遺留分)을 상속하도록 정한 현행 민법이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아울러 이 같은 유류분을 형제자매에게도 주도록 보장하는 것은 그 자체로 위헌이라고 결정했다. 헌재는 25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유류분을 규정한 민법 1112조 1∼3호에 대해 2025년 12월 31일까지만 효력을 인정하고 그때까지 국회가 법을 개정하지 않으면 효력을 잃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형제자매의 유류분을 규정한 민법 1112조 4호는 위헌으로, 특정인의 기여분을 인정하지 않는 민법 1118조에 대해서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현행 민법은 자녀·배우자·부모·형제자매가 상속받을 수 있는 지분(법정상속분)을 정하고 있다. 피상속인이 사망하면서 유언을 남기지 않으면 이에 따라 배분한다. 유언이 있더라도 자녀·배우자는 법정상속분의 2분의 1을, 부모와 형제자매는 3분의 1을 보장받는데 이를 유류분이라고 한다. 특정 상속인이 유산을 독차지하지 못하도록 하고 남은 유족의 생존권을 보호하는 법적 장치로 1977년 도입됐다. 그러나 유류분 제도가 개인의 재산권을 지나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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