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V서울=심현주 제1본부장] 경기 가평군은 24일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에 접경지역 지정 등 지역 현안을 건의했다.
서태원 군수는 이날 특강을 위해 가평을 방문한 이정현 지방시대위원회 부위원장을 만나 접경지역 지정 당위성과 필요성 등을 설명했다.
가평군은 관련 법 제정 당시부터 접경지역 지정 요건을 갖췄으나 제외됐다고 주장하고 있다.
정부는 2000년 접경지역 지원법을 제정하면서 민간인출입통제선(민통선)으로부터 20㎞ 안에 있는 인천·경기·강원지역 15개 시·군 98개 읍·면·동을 대상으로 정했다.
당시 가평군 북면도 20㎞ 안에 들었으나 정부가 25㎞로 분류하면서 빠졌다.
이 법은 2008년 개정되면서 범위가 25㎞로 확대돼 지원 대상도 15개 시·군 186개 읍·면·동으로 늘었으나 이때도 가평군은 포함되지 않았다.
더욱이 2011년 특별법으로 격상되면서 지원 대상을 민통선과의 거리와 지리적 여건, 낙후성 등을 고려해 정하도록 했으나 이들 요건을 모두 충족한 가평군은 이번에도 제외됐다.
접경지역은 국비, 특별교부세 등 재정 지원과 각종 부담금 감면, 기업 등에 대한 지원을 받을 수 있다.
가평군은 지방시대위원회에 '인구감소지역 지원을 위한 지역 활력 타운 공모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해 달라고도 요청했다.
이 사업은 행정안전부 등 8개 중앙부처에서 추진하고 있지만 수도권이 공모 대상에서 배제되면서 인구감소지역인 가평군도 참여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