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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조합원에 550만원 금품 뿌린 조합장 징역 1년

  • 등록 2023.11.14 07:54:23

[TV서울=김선일 객원기자] 제3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 과정에서 조합원에게 금품을 뿌린 전북 지역 모 농협조합장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형사1단독 박지영 부장판사는 공공단체 등 위탁 선거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범행을 공모한 이 농협 이사 B씨 등 3명에게는 각각징역 4개월∼1년에 집행유예 1∼2년이 내려졌다.

A씨는 조합장선거 전인 지난 1월 28일부터 3월 7일까지 "이번 선거 잘 부탁한다"며 조합원들에게 12차례에 걸쳐 550만원을 건넨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조합원에게 직접 돈을 전달하거나 공범들을 통해 건네는 수법으로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결국 A씨는 지난 3월 8일 실시된 선거에서 조합장으로 당선됐다.

재판부는 "선거를 통해 당선된 자 혹은 그를 도운 자들이 당선의 혜택을 누리고, 눈앞의 이득을 위해 금권선거를 지속하는 악순환이 이어지고 있다"며 "이 사건과 같은 범행을 한 자들에 대한 엄중한 경고와 처벌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헌재, “유산상속 강제하는 '유류분', 위헌·헌법불합치”

[TV서울=이천용 기자] 학대 등 패륜 행위를 한 가족에게도 의무적으로 일정 비율 이상의 유산(유류분·遺留分)을 상속하도록 정한 현행 민법이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아울러 이 같은 유류분을 형제자매에게도 주도록 보장하는 것은 그 자체로 위헌이라고 결정했다. 헌재는 25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유류분을 규정한 민법 1112조 1∼3호에 대해 2025년 12월 31일까지만 효력을 인정하고 그때까지 국회가 법을 개정하지 않으면 효력을 잃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형제자매의 유류분을 규정한 민법 1112조 4호는 위헌으로, 특정인의 기여분을 인정하지 않는 민법 1118조에 대해서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현행 민법은 자녀·배우자·부모·형제자매가 상속받을 수 있는 지분(법정상속분)을 정하고 있다. 피상속인이 사망하면서 유언을 남기지 않으면 이에 따라 배분한다. 유언이 있더라도 자녀·배우자는 법정상속분의 2분의 1을, 부모와 형제자매는 3분의 1을 보장받는데 이를 유류분이라고 한다. 특정 상속인이 유산을 독차지하지 못하도록 하고 남은 유족의 생존권을 보호하는 법적 장치로 1977년 도입됐다. 그러나 유류분 제도가 개인의 재산권을 지나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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