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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성동구 어린이 눈썰매장 첫 개장...'도심속 겨울왕국'

  • 등록 2023.12.18 09:20:30

 

[TV서울=심현주 제1본부장] 서울 성동구(구청장 정원오)는 오는 20일 가족이 함께 즐길 수 있는 '무지개 어린이 눈썰매장'을 개장해 내년 2월 8일까지 운영한다고 18일 밝혔다.

이 눈썰매장은 겨울에 운영하지 않는 행당동 '무지개 텃밭' 자리에 조성됐다. 폭 10m, 길이 40m의 소형 슬로프와 폭 15m, 길이 80m의 대형 슬로프가 설치돼 유아부터 초등학생까지 다양한 연령대가 이용할 수 있다.

매주 화~일요일 오전 10시~오후 5시 운영하며, 정원은 500명 내외로 선착순 입장이다.

슬로프 등 시설물 안전 점검을 위해 매일 오후 1~2시에 휴식하며 매주 월요일은 휴장한다.

 

입장료는 성동구민의 경우 무료이며, 타 구민은 4천원이다. 다만, 일부 체험 프로그램은 유료다.

다양한 즐길 거리도 준비된다. 추운 겨울철 도심에서 놀이와 체험을 할 수 있도록 ▲ 빙어잡기 ▲ 회전썰매 ▲ 놀이동산 ▲ 뮤지컬 공연장도 마련했다. 또 매점과 쉼터, 포토존 등 편의시설도 갖췄다.

무지개 텃밭은 도시농업을 활용해 주민에게 여가생활을 제공하고자 성동구가 2012년부터 매년 분양하고 있다.

정원오 구청장은 "올해 처음으로 성동구에서 어린이들과 가족들이 함께 신나게 즐길 수 있는 눈썰매장을 개장한다"며 "도심 속 겨울왕국에서 행복한 시간을 보내시길 바란다"라고 전했다.


"준공예정 대구 아파트, 층간높이 맞추려 비상계단 몰래 깎아내"

[TV서울=변윤수 기자] 준공을 앞둔 대구의 한 아파트에서 비상계단 층간 높이를 규격에 맞추려고 시공이 끝난 계단 하나하나를 16㎝가량 깎아내는 보수공사가 진행됐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달서구 한 아파트 입주 예정자 A씨는 18일 "공사 업체가 야밤에 계단을 깎아냈다"며 "부실을 감추려고 입주 예정자들 몰래 공사를 했다"고 말했다. '건축물의 피난, 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르면 계단 층과 층 사이의 유효 높이는 2.1m 이상이어야 한다. 그러나 이 아파트의 일부 계단 층간 높이는 1.94m에 불과하다. 결국 2.1m 기준에 맞추려고 공사업체가 하나하나의 계단을 16㎝가량 깎아냈다는 게 입주 예정자들의 주장이다. 이들은 "건축법을 위반해 준공을 받지 못할 것 같으니까 계단 높이를 확보하기 위해 무리한 공사를 한 것 같다"며 "깎아낸 계단에 사람이 몰리면 붕괴 사고가 나 대형참사로 이어질 수 있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이들은 이 밖에도 벽체 휨, 주차장 균열 및 누수 등 하자 신고가 잇따르고 있다며 당국의 철저한 조사를 촉구했다. 현재 관할 구청에는 해당 아파트 준공 승인 요청이 접수된 상태다. 구청 관계자는 "담당자가 현장을 찾아 조사를 할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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