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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군산시의회, "의원 갑질 시 최고 '제명'…조례 제정 추진"

  • 등록 2024.01.31 10:08:37

 

[TV서울=김선일 객원기자] 전북 군산시의회가 '갑질' 행위 시의원을 제명까지 할 수 있는 조례 제정을 추진한다.

 

군산시의회는 김경식 의원이 발의한 '군산시의회 의원과 의회 공무원 등의 갑질 행위 근절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조례안'을 지난 25일 입법 예고했다고 지난 30일 밝혔다.

 

시의회는 이달까지 조례안에 대한 주민 의견을 수렴한 후 운영위원회 심사를 거쳐 3월 임시회에 이 조례를 상정할 예정이다.

 

조례안에는 갑질의 정의, 시의회 의장의 갑질 근절 대책 수립 및 피해 신고 ·지원센터 설치 책무, 피해자 보호 및 지원, 갑질 행위자 징계 및 인사상 처분 등이 담겼다.

 

 

갑질은 의원 및 의회 공무원의 직무권한 남용, 부당 행위, 부당한 직무 지시, 부당한 계약 및 지연 행위, 부당 업무처리 요구, 지위를 이용한 신체·정신적 피해 등으로 정의됐다.

 

조례는 갑질 피해자 보호, 피해 치료 및 회복의 지원, 갑질 행위자와 업무 및 공간 분리, 신변 보호 조치도 규정하고 있다.

 

또 시의회 의장이 매년 1회 이상 의원과 의회 공무원을 대상으로 갑질 행위 실태를 조사하고, 시의원이 갑질 행위자로 판단될 경우 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하도록 했다.

 

특히 신체·정신적 고통을 주는 등의 부당행위로 판단될 경우에는 의원이나 의회 공무원에게 경고, 공개 사과, 출석정지, 제명 등을 할 수 있도록 했다.

 

김경식 시의원은 "시의원과 공무원 등의 갑질 행위에 대한 보호 장치를 마련하고, 구성원 상호 간 존중하는 문화를 형성하기 위해 조례를 발의했다"고 말했다.


李대통령 "전작권 회복 조속히… 선택적 모병제 등 국방개혁 속도“

[TV서울=김용숙 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27일 "급변하는 안보 환경에 대응하려면 자주국방이 필수"라며 "전시작전통제권 회복이 조속히 추진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국방부에서 열린 전군 주요 지휘관 회의에서 이같이 언급한 뒤 군을 향해 "여러분도 함께 노력해주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새 정부 출범 후 이 대통령이 전국 주요 지휘관 회의를 주재한 것은 처음이다. 이 대통령은 우선 "취임 후 9개월 반이 지났는데 다양한 위기와 재난을 겪으며 우리 군의 능력을 더 신뢰하게 됐다. 여러분의 노고에 군 통수권자로서 감사드린다"고 격려했다. 이어 "글로벌 안보 환경은 근본적으로 변화하고 있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은 5년 차에 접어들었고 중동 전쟁도 오늘로 28일째"라며 "북한은 DMZ(비무장지대) 내 군사분계선 일대에서 국경선화 작업을 시작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또 "결론적으로 군의 최우선 책임은 어떤 도발과 위협에도 대응할 수 있는 최상의 군사대비 태세를 갖추는 것"이라며 "특히 한미동맹에 기반해 강력한 연합방위 태세를 유지해달라"고 당부했다. 그러면서도 이 대통령은 "철통같은 한미동맹이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에 필수적 요소인 것은 맞다. 그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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