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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10년 숙원 자원순환센터 지하화 착수…동작·관악구 조합 설립

  • 등록 2024.02.21 09:09:51

 

[TV서울=심현주 제1본부장] 서울시 자치구 간에 첫 공동 조합을 설립해 지역 주민 불편을 초래한 폐기물처리시설을 지하화하는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

서울 관악구(구청장 박준희)와 동작구(구청장 박일하)는 20일 관악구청에서 '동작·관악 공동자원순환센터 건립 지방자치단체 조합' 설립협약을 체결했다고 21일 밝혔다.

공동자원순환센터 건립은 지역주민의 숙원 사업이다. 현재 보라매공원 인근의 쓰레기 적환장을 지하화해 현대화된 폐기물 소각 처리시설로 대체할 수 있게 된다. 지하 2층, 연면적 4만㎡, 하루 생활폐기물 처리량 580t 규모로 건립된다. 시설 위에는 공원을 조성할 계획이다.

협약은 서울시 최초로 공동자원순환센터 건립 전담기구인 지방자치단체 조합을 설립하고 사업추진에 박차를 가하기 위한 것이다. 지방자치단체 조합은 2개 이상 지자체가 구성원이 돼 사무를 공동으로 처리하는 법인체다.

 

동작구 관계자는 "센터 건립을 재정사업으로 추진 시 착공까지 15년이나 걸릴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에서 지난 2014년부터 지역 주민의 숙원임을 고려해 다각적인 방안을 검토했고, 관악구와 지자체 조합 설립을 위한 협의를 거쳐 지난해 12월 최종 승인을 얻었다"고 설명했다.

양측은 민간투자 유치를 통해 사업 기간을 획기적으로 단축하고 예산 절감을 도모할 예정이다.

협약에 따라 이 조합은 조합장을 포함해 정원 21명의 사무기구와 12명의 위원으로 이뤄진 조합회의로 구성된다.

앞으로 조합은 ▲ 건설 관련 지도·감독 ▲ 실시계획 승인 및 실시협약사항의 변경·관리 ▲ 민간투자 유치 및 민간 위탁에 관한 사무 ▲ 주민대책위원회 등 민간 협업에 관한 사무 등을 수행하게 된다.

박일하 동작구청장은 "이번 조합 설립은 서울시 최초로 자치구 간 협력으로 자원순환시설의 선도모델을 제시한다는데 큰 의미가 있다"며 "이번 협약을 통해 민간투자 유치를 위한 첫발을 내디뎌 주민의 숙원 사업에 박차를 가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준희 관악구청장은 "미래 세대의 큰 자산이 될 공동자원순환센터 건립사업을 양 자치구가 협력해 추진한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며 "오늘 협약으로 설립된 조합이 동력이 돼 사업이 순풍에 돛을 단 배처럼 순항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조합 운영과 사업추진 비용은 조합규약에 따라 양 자치구가 분담한다.

양측은 동작구 안전환경국장을 조합장으로 임명하고 각각 3명의 직원을 파견해 안정적인 조합 업무를 돕는다. 향후 업무량에 따라 추가 인력도 파견할 계획이다.

양측은 이번 사례가 자치구 간 청소행정 우수 협업 모델로 자리매김할 것으로 기대한다.


성북구, 아이돌보미 집담회 개최… 아동학대 예방·신고 의무교육 실시

[TV서울=박양지 기자] 성북구(구청장 이승로)가 지난 2월 28일 성북구청에서 아이돌보미 16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아이돌보미 집담회(1차)’를 개최했다. 성북구가족센터가 주최한 이번 집담회는 아이돌보미의 전문성 강화와 안전한 돌봄 환경 조성을 위해 마련됐으며, 아이돌보미를 대상으로 법정 의무교육인 아동학대 예방교육과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교육이 함께 진행됐다. 아이돌봄지원사업은 맞벌이, 다자녀 등으로 양육 공백이 발생한 가정을 지원하기 위해 아이돌보미가 가정을 방문해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부모의 양육 부담 경감과 아동의 안전한 성장 환경 조성에 기여하고 있다. 이날 교육에서는 아동학대의 유형과 예방 방법, 아동학대 의심 사례 발견 시 신고 절차 등 실무 중심의 내용이 다뤄졌으며, 현장에서 안전하고 책임감 있는 돌봄 서비스 제공을 위한 법적 책임과 역할에 대한 안내도 이뤄졌다. 집담회에서는 아이돌보미 활동 과정에서의 애로사항을 공유하고 사업 운영 방향에 대해 소통하는 시간도 마련됐다. 이승로 성북구청장은 “아이돌보미는 지역 내 양육 공백을 해소하는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는 만큼 앞으로도 전문성과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을 꾸준히 추진하겠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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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현일 의원, “AI 시대 연결하는 주소정보산업 본격 육성해야” [TV서울=이천용 기자] 채현일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영등포갑)이 국가 디지털 전환의 핵심 인프라인 주소정보를 인공지능 시대를 연결하는 혁신성장 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한 ‘주소정보산업 진흥법안’ 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이번 제정안은 단순한 위치 표시 수단을 넘어 행정‧물류‧부동산‧자율주행‧AI 등 디지털 산업 전반에서 핵심 데이터로 활용되는 주소정보를 종합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첫 진흥 법안이다. 아울러 이재명 정부 국정과제 ‘주소정보 인공지능 추론체계 개발’을 이행하기 위한 법안이다. 최근 행정안전부가 발표한 국가승인통계인 ‘주소정보산업통계’에 따르면, 국내 주소정보산업 매출 규모는 약 6,714억 원으로, 관련 종사자는 1만 591명으로 집계됐다. 특히 드론, 로봇, IoT 등 차세대 산업 확산에 따라 2030년에는 시장 규모가 약 3.6조 원까지 성장할 것으로 예측된다. 그러나 이러한 성장세에도 불구하고 산업을 뒷받침할 제도적 근거는 여전히 미비한 상황이다. 국가통계에 따르면 관련 업계는 숙련 인력 부족(49.7%)을 가장 큰 애로사항으로 지적했으며, 연구개발과 인력양성을 위한 지원을 최우선 정책 과제로 꼽았다. 산업의 성장 속도를 제도적 기반이 따라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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