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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차준택 부평구청장, 현장방문 통한 기업애로 경청

  • 등록 2024.02.22 14:50:46

 

[TV서울=김상철 본부장] 차준택 부평구청장은 지난 21일 기업 현장의 애로사항 청취 및 근로자 격려를 위해 지역 기업인 ㈜레이덱스를 방문했다.

 

이 자리에서 차 구청장은 이 기업이 겪고 있는 각종 어려움에 대해 듣고, 서로 의견을 나누는 시간을 가졌다.

 

정하일 ㈜레이덱스 대표는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지난 3년간 경영활동에 어려움이 있었다”며 “앞으로도 사업영역 확장과 함께 지속적인 고용 창출로 지역 경제 발전에 이바지하겠다”는 각오를 밝혔다.

 

차준택 부평구청장은 “앞으로도 지역경제 발전 및 고용창출에 힘쓰는 기업에 대한 지속적인 지원과 애로사항 해소를 위해 노력하겠다”며 “기업하기 좋은 부평으로 거듭나도록 직접 소통하는 자리를 계속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이후 차준택 구청장은 경제단체의 교류 증진 활성화를 위해 우림라이온스밸리에 조성된 부평이노카페를 방문했다. 그곳에서 임재학 회장을 비롯한 (사)인천광역시부평구중소기업협의회 임원진과 소통의 자리를 끝으로 이번 기업 현장 방문이 마무리됐다.

 

한편, 현장방문 기업인 ㈜레이덱스는 화장품 충전설비 제조업 및 화장품 브랜드 사업을 영위하는 기업이다. 2007년 8월 회사를 설립한 이래다양한 상을 받는 등 활발한 기업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與주도 '판·검사 법왜곡시 최대 징역 10년' 법안, 국회 본회의 통과

[TV서울=나재희 기자] 판사·검사 등의 법 왜곡 행위를 처벌하는 내용이 담긴 형법 개정안이 26일 여당 주도로 국회에서 처리됐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의 이른바 사법개혁 3법 중 하나인 법왜곡죄법를 의결했다. 법안은 형사사건에 관여하는 판사와 검사 등이 타인에게 위법·부당하게 이익을 주거나 권익을 해할 목적으로 재판·수사 중인 사건에 관해 법을 왜곡하면 10년 이하의 징역과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하도록 한 내용을 골자로 한다. 법안에서 법왜곡 행위는 '법령의 적용 요건이 충족되지 않음을 알면서도 이를 적용하거나, 적용돼야 할 법령임을 알면서도 이를 적용하지 않아 의도적으로 재판·수사의 결과에 영향을 미친 경우'로 규정했다. 다만 법령 해석의 합리적 범위 내에서 내려진 재량적 판단은 예외로 두도록 했다. 아울러 ▲ 사건에 관한 증거를 인멸, 은닉, 위조, 변조하거나 위조·변조된 증거임을 알면서도 사용한 경우 ▲ 폭행, 협박, 위계 등의 방법으로 위법하게 증거를 수집하거나 적법한 증거가 존재하지 않음을 알면서도 범죄사실을 인정한 경우도 법왜곡 행위로 규정했다. 앞서 민주당은 전날 본회의에 계류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의결 법안(원안)을 처리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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