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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부평구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먀약류 약물 오남용 예방교육’ 실시

  • 등록 2024.02.23 17:00:16

 

[TV서울=김상철 본부장] 부평구(구청장 차준택)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이하 꿈드림)는 지난 22일 꿈드림 교육실에서 학교 밖 청소년 30명을 대상으로 마약류 약물 오남용 예방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인천마약퇴치운동본부에서 지원받아 청소년이 접할 수 있는 실제 사례를 중심으로 진행됐다. 학교 밖 청소년의 마약류 약물에 대한 경각심과 민감성을 높이고 조절 능력을 강화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했다.

 

교육에 참여했던 한 청소년은 “마약 중독이 얼마나 위험한지 느낄 수 있었고, 쉽게 중독된다는 것을 알게 돼 더 조심할 것 같다”고 전했다.

 

이번 교육을 비롯하여 꿈드림은 학교 밖 청소년들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근로 권익, 인권, 응급처치 등 다양한 주제의 기초소양교육을 분기별로 지원할 예정이다.

 

 

한편, 꿈드림은 9~24세의 지역 내 학교 밖 청소년들을 위한 상담지원, 학업지원 및 진로지원 등의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꿈드림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누리집(http://portal.icbp.go.kr/1388/)이나 전화(032-509-8918)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최수진 의원, 방사선 안전수칙 위반, '200만원 벌금'뿐…과태료 손본다

[TV서울=나재희 기자] 방사선 이용기관이 안전수칙을 위반했을 때 적용되는 과태료가 지침 하한액에도 미치지 못해 '솜방망이' 처벌이 이뤄지고 있다는 비판이 나오는 가운데 사안 경중에 따라 5단계로 세분화하는 법안이 국회에서 마련됐다. 국민의힘 최수진 의원은 원자력 안전 관리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과태료 상한액 체계를 전면 개편하는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4일 밝혔다. 현행법은 신고 누락이나 안전수칙 위반 등 위반 행위 종류와 상관없이 과태료 상한액을 일괄 3천만원으로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실제 현장에서 부과되는 과태료는 최소 200만원에 불과해 상한액과 실제 부과액 간 괴리가 크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 법제처의 '과태료 금액 지침'에 따르면 법률상 상한액 대비 실제 부과액 비율이 10% 이상이어야 하나 원안법은 하한액이 이에 못 미쳐 법적 타당성도 부족하다고 최 의원은 지적했다. 실제로 최 의원이 원자력안전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0년부터 5년간 방사선 안전수칙 위반에 따라 부과된 과태료 건수는 378건에 달하지만, 과태료 평균은 277만 원으로 상한액의 10%에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올해는 삼성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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