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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인천 폐기물 업체 화재로 검은연기…1시간만에 초기진화

  • 등록 2024.03.02 08:23:25

 

[TV서울=김상철 본부장] 2일 오전 5시 19분께 인천시 서구 왕길동 폐기물 처리 업체에서 불이 났다.

이 불로 인명 피해는 없었으나 업체 건물 1개 동이 모두 탔고, 검은 연기가 치솟으면서 소방 당국에 화재 신고가 잇따라 접수됐다.

소방 당국은 현장에 소방관과 펌프차 등 장비를 투입해 화재 발생 1시간여만에 불길을 잡고 초기 진화를 했다.

관할 지방자치단체인 서구는 화재 발생 사실을 알리는 안전 문자를 발송하면서 "인근 주민은 외출을 자제하는 등 안전에 유의해달라"고 당부했다.

 

소방 당국 관계자는 "화재 현장 주변에 폐기물이 많다 보니 많은 연기가 발생했다"며 "불을 완전히 끄는 대로 피해 규모와 화재 원인을 조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오세훈, "민주당, 李대통령을 초헌법적 절대군주 만들려 하나"

[TV서울=이천용 기자] 오세훈 서울시장은 더불어민주당이 이른바 '사법개혁 3법'(법왜곡죄·재판소원제·대법관 증원) 처리에 나선 것을 두고 "민주당은 이재명 대통령을 초헌법적 절대 군주로 만들려는 것인가"라고 비판했다. 오 시장은 26일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대한민국 사법권을 정치권력 앞에 무릎 꿇리고 법관을 권력의 하수인처럼 부리겠다는 민주당의 위험한 시나리오가 노골적으로 진행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오 시장은 "'법 왜곡'이라는 모호한 개념으로 수사기관과 사법부를 겁박하고 독립성을 흔들어 한마디로 정권의 입맛에 맞도록 사법부를 길들이겠다는 것"이라며 "대법관 증원으로 이재명 대통령이 재상고에서 유죄 확정이 나더라도 대법원에서 다시 이를 뒤집겠다는 발상"이라고 했다. 이어 "혹여 대법원에서 뜻대로 결과를 뒤집지 못하더라도 4심 재판을 통해 이재명 대통령을 감옥에 보내지 않기 위한 최후의 안전장치까지 마련하겠다는 것"이라며 "앞으로 판결문을 민주당이 쓰겠다는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지적했다. 오 시장은 "'사법 장악 3법'이 완성되면 이재명 대통령은 그 어떤 견제도 받지 않는 초헌법적 절대군주가 된다"며 "민주당은 광란의 폭주를 당장 멈춰야 한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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