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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인천 계양구, 제3종 시설물 실태조사 자체 추진

  • 등록 2024.03.29 16:39:06

[TV서울=김상철 본부장] 인천광역시 계양구(구청장 윤환)는 소규모 건축물 안전관리를 위해 4월 1일부터 7월 30일까지 제3종 시설물 지정을 위한 실태조사에 나선다.

 

제1·2종의 중·대규모 시설물과는 달리, 소규모 시설물인 제3종 시설물은 안전관리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 계양구는 혹시 모를 안전사고 발생 예방을 위해, 구가 직접 운영하는 안전점검단(건축사, 고급기술자)을 통해 이번 기간 동안 일괄 조사를 실시하기로 했다.

 

조사 대상은 ‘준공 후 15년 이상 경과된 민간 건축물’ 99개소이며, 계양구 안전점검단이 직접 조사를 수행해, 용역 체결 시 소요되는 예산 5천만 원가량이 절감될 것으로 기대된다.

 

계양구는 실태조사 결과, ‘양호’ 등급은 3년에 1회, ‘주의관찰’ 등급은 2년에 1회 이상 자체적인 실태조사를 지속할 계획이다. ‘지정검토’ 등급의 경우 제3종시설물로 지정되며, 해당 관리주체는 ‘시설물안전법’에 따른 정기안전점검 등을 의무적으로 실시해야 한다.

 

 

윤환 계양구청장은 “계양구 안전점검단은 실태조사뿐만 아니라 관내 전역의 안전을 위해 힘쓰고 있다.”라며 “구민의 안전을 위해 앞으로도 책임과 소신을 갖고 임해 주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천하람, "10·15 대책 조정지역 8곳 지정요건 미충족… 불리한 9월 통계 배제"

[TV서울=이천용 기자] 개혁신당 천하람 원내대표는 10·15 부동산 대책과 관련, "서울 4개 지역, 경기 4개 지역 총 8개 지역에 대한 조정대상지역 지정처분은 법률상 요건을 갖추지 못해 위법하다"고 주장했다. 천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서울 도봉·강북·중랑·금천, 경기 의왕, 성남 중원, 수원 장안·팔달 지역을 거론, "이들 지역은 주택가격상승률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10·15 대책이 발표된 당일에 9월 전국주택가격동향조사 발표가 예정돼 있었다고 언급하면서 "이재명 정부는 9월 통계가 공식 발표되기 하루 전 주거정책심의위를 열고 9월 통계가 발표되는 당일에 대책을 발표했다"고 했다. 이어 "이미 서울 전역 등을 규제지역에 넣겠다는 답을 정해놓고 자신들의 결론에 맞지 않는 불리한 9월 통계는 배제하고 8월까지의 통계만 취사선택한 것"이라며 "주민 입장에선 '광의의 통계조작'이라고 느낄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같은 당 김연기 법률자문위원장은 "조속한 시일 내에 정부의 10·15 조정대상지역 지정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함과 동시에, 조정대상지역 주민의 위임을 받아 지정해제 신청 및 거부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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