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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강북구, 전 직원 대상 반부패 청렴교육 실시

  • 등록 2024.04.04 16:55:25

[TV서울=심현주 제1본부장] 강북구(구청장 이순희)는 구청 및 산하기관 직원을 대상으로 ‘갑질 근절 반부패 청렴교육’을 지난달 20~23일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공직자들의 청렴 의식을 제고하기 위해 국민권익위원회 청렴연수원 전문강사를 초빙하여 이해충돌방지법 및 청탁금지법 등 지자체 공무원이 접하기 쉬운 위반 사례와 공무원 행동강령 등을 주제로 진행됐다.

 

강북구청 전 직원을 비롯해 강북구도시관리공단, 강북문화원 등 총 1,432명의 직원이 참여한 이날 교육에서 박연정 청렴연수원 전문강사는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 위반행위 사례별 학습 ▲금품 및 향응 수수금지 ▲직무 관련 업체에 대한 갑질 금지 ▲조직 내 사적 노무 요구 금지 등을 주제로 교육했다.

 

강북구는 올 하반기에도 5급 이상 간부 공무원, 신규·승진자, 인허가 업무부서 관리자 및 실무자 대상으로 맞춤형 교육을 실시하고 청렴 워크숍과 청렴 콘서트 등 다양한 방법으로 진행하여 교육 효과를 높일 계획이다.

 

 

이순희 강북구청장은 ”강북구 공공분야 종사자들이 청렴한 마음가짐으로 투명하게 공직을 수행하여 '갑질 없는 강북구', '구민 삶에 힘이 되는 강북구'를 함께 만들어 가길 바란다“고 말했다.


최호정 시의회 의장, “정근식은 조희연의 ‘사면’ 아닌 ‘사과’ 요구해야”

[TV서울=나재희 기자] 최호정 서울시의회 의장은 1일, 정근식 서울시교육감이 이날 이재명 대통령에게 ‘조희연 전 교육감 광복절 사면’을 공개 건의한 것에 대해 입장문을 통해 “헌법교육을 강조하면서 삼권분립을 위협하는 사면을 주장하고 있다”며 “조 전 교육감에게 진정어린 사과 할 것을 요구하는 것이 우리 아이들이 배워야 할 상식”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다음은 최호정 서울시의회 의장의 입장문 전문이다. 정근식 서울시교육감이 1일 조희연 전 서울시교육감을 광복절 특사로 사면해 달라고 대통령에게 공개 건의했다. 조 전 교육감은 국가공무원법을 어기고 직권을 남용해 해직교사들을 특혜채용한 것이 확인돼 지난해 8월 대법원에서 징역 1년6개월(집유 2년)형을 받고 교육감직을 상실했다. 형이 확정된 지 1년도 안된 사람을 사면 해달라고 주장하는 정 교육감에게 22년 12월 당시 정부가 한 사면에 대해 민변 회장이 공개적으로 한 주장을 들려주고 싶다. "사면은 사법부가 오랜 시간 재판으로 어렵게 실현한 법치주의를 단숨에 무력화시키는 것이다. 사면권 남용은 삼권분립 위반이고 민주주의를 훼손하는 일이다" 서울교육청은 지금 서울 학생들에게 헌법의 기본 정신 등 헌법 교육을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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