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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사전투표] 인천시선관위장 투표소 점검…불법촬영 방지

  • 등록 2024.04.06 01:22:27

 

[TV서울=김상철 본부장] 인천시선거관리위원회는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사전투표 첫날인 5일 투표소에서 현장 점검을 했다고 밝혔다.

김귀옥 인천시선관위원장은 이날 부평구 일신동 한국폴리텍대학에 마련된 사전투표소를 찾아 투표 진행 상황을 확인하고 보안 점검도 했다.

최근 40대 유튜버가 공범들과 함께 전국 투표소에 불법 카메라를 설치했다가 경찰에 붙잡혔다.

이 유튜버는 지난달 초부터 최근까지 서울·부산·인천 등 전국에 있는 사전투표소와 개표소 30여곳에 몰래 침입해 불법 카메라를 설치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 위원장은 "최근 사전투표를 앞두고 불법 카메라를 설치한 사건을 계기로 관계기관과 함께 투표소와 개표소의 보안을 강화했다"며 "유권자들은 안심하고 투표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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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부남, "중국 모욕 처벌법 아냐" [TV서울=변윤수 기자] 더불어민주당 양부남(광주 서구을) 국회의원은 자신이 대표 발의한 특정 국가 및 집단에 대한 모욕·명예훼손 처벌법을 둘러싼 논란과 관련해 "입법 취지가 왜곡되고 있다"고 반박했다. 양 의원은 7일 광주시의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개정안은 중국만을 대상으로 한 것이 아니라 전 세계 어느 나라를 향하든지 사실이 아닌 허위사실을 유포해 명예를 훼손하거나 모욕하는 행위를 막기 위한 것"이라며 "정당한 비판은 오히려 보호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앞서 양 의원은 특정 국가나 국민 등 특정 집단에 대한 모욕과 명예훼손을 처벌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이 담긴 형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해 특정 국가, 특정 국가의 국민, 특정 인종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모욕한 경우 현행 형법과 동일하게 처벌하도록 했다. 이에 정치권에서는 이를 '중국 비판을 막기 위한 법',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입틀막법'이라고 비판하며 논란이 일었다. 양 의원은 "표현의 자유는 민주사회의 기본이지만 근거 없는 폭언과 혐오 발언은 헌법이 금지하는 영역"이라며 "독일·프랑스·영국 등 다수의 선진국도 인종·국가·종교를 이유로 한 혐오표현을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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