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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인천 개표 지연…윤상현에 밀린 남영희 재검표 요구

  • 등록 2024.04.11 08:46:12

 

[TV서울=김상철 본부장] 인천 동구미추홀을 선거구 개표가 출마 후보의 재검표 요구로 지연되고 있다.

11일 인천시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이날 오전 8시 현재 이 선거구의 개표율은 99.98%에 머물러 있다.

이는 국민의힘 윤상현 후보에게 진 더불어민주당 남영희 후보 측이 일부 투표함의 재검표를 요구했기 때문이다.

남 후보 측 관계자는 "사전 관외 투표함 7개가 있었으나 참관인들은 이 중 4개만 개표하는 모습을 확인했다"며 "모든 참관인이 다른 3개 투표함은 개표하는 모습을 보지 못해 다시 한번 개표해달라고 요구했다"고 말했다.

 

남 후보 측의 요구에 따라 선관위는 재검표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인천 14개 선거구 중 개표가 완료되지 않은 곳은 송림체육관에서 개표가 이뤄지고 있는 동구미추홀을과 동구미추홀갑 등 2개뿐이다. 동구미추홀갑은 동구미추홀을 상황 때문에 개표 완료를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개표율 99.9% 상황에서 남 후보와 윤 후보의 득표율은 각각 49.55%(5만7천705표)와 50.44%(5만8천730표)로 득표수로는 1천25표 차이를 보였다.

경찰은 투표소 주변에 경찰관 30명과 기동대 1개 중대를 배치하는 등 만일의 상황에 대비하고 있다.

윤 후보는 인천 현역 의원 중 최다선인 5선을 달성했고 남 후보는 인천 최초 지역구 여성 국회의원을 노렸지만 끝내 꿈을 이루지 못했다.

 

윤 후보는 4년 전 총선에서도 남 후보와 맞붙어 171표 차이로 전국 최소 득표 차를 기록하며 간신히 이겼다.


與주도 '판·검사 법왜곡시 최대 징역 10년' 법안, 국회 본회의 통과

[TV서울=나재희 기자] 판사·검사 등의 법 왜곡 행위를 처벌하는 내용이 담긴 형법 개정안이 26일 여당 주도로 국회에서 처리됐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의 이른바 사법개혁 3법 중 하나인 법왜곡죄법를 의결했다. 법안은 형사사건에 관여하는 판사와 검사 등이 타인에게 위법·부당하게 이익을 주거나 권익을 해할 목적으로 재판·수사 중인 사건에 관해 법을 왜곡하면 10년 이하의 징역과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하도록 한 내용을 골자로 한다. 법안에서 법왜곡 행위는 '법령의 적용 요건이 충족되지 않음을 알면서도 이를 적용하거나, 적용돼야 할 법령임을 알면서도 이를 적용하지 않아 의도적으로 재판·수사의 결과에 영향을 미친 경우'로 규정했다. 다만 법령 해석의 합리적 범위 내에서 내려진 재량적 판단은 예외로 두도록 했다. 아울러 ▲ 사건에 관한 증거를 인멸, 은닉, 위조, 변조하거나 위조·변조된 증거임을 알면서도 사용한 경우 ▲ 폭행, 협박, 위계 등의 방법으로 위법하게 증거를 수집하거나 적법한 증거가 존재하지 않음을 알면서도 범죄사실을 인정한 경우도 법왜곡 행위로 규정했다. 앞서 민주당은 전날 본회의에 계류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의결 법안(원안)을 처리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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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주도 '판·검사 법왜곡시 최대 징역 10년' 법안, 국회 본회의 통과 [TV서울=나재희 기자] 판사·검사 등의 법 왜곡 행위를 처벌하는 내용이 담긴 형법 개정안이 26일 여당 주도로 국회에서 처리됐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의 이른바 사법개혁 3법 중 하나인 법왜곡죄법를 의결했다. 법안은 형사사건에 관여하는 판사와 검사 등이 타인에게 위법·부당하게 이익을 주거나 권익을 해할 목적으로 재판·수사 중인 사건에 관해 법을 왜곡하면 10년 이하의 징역과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하도록 한 내용을 골자로 한다. 법안에서 법왜곡 행위는 '법령의 적용 요건이 충족되지 않음을 알면서도 이를 적용하거나, 적용돼야 할 법령임을 알면서도 이를 적용하지 않아 의도적으로 재판·수사의 결과에 영향을 미친 경우'로 규정했다. 다만 법령 해석의 합리적 범위 내에서 내려진 재량적 판단은 예외로 두도록 했다. 아울러 ▲ 사건에 관한 증거를 인멸, 은닉, 위조, 변조하거나 위조·변조된 증거임을 알면서도 사용한 경우 ▲ 폭행, 협박, 위계 등의 방법으로 위법하게 증거를 수집하거나 적법한 증거가 존재하지 않음을 알면서도 범죄사실을 인정한 경우도 법왜곡 행위로 규정했다. 앞서 민주당은 전날 본회의에 계류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의결 법안(원안)을 처리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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