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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인천 계양구의회, ‘청소년의회 체험 프로그램’ 실시

  • 등록 2024.04.15 10:16:36

 

[TV서울=김상철 본부장] 인천 계양구의회(조양희 의장)는 지난 12일 인천계양고등학교 학생 16명을 대상으로 의회 본회의장에서 '청소년의회 체험 프로그램'을 실시했다.

 

이날 프로그램은 영상 시청, 의회 견학, 모의의회 등이 포함되어 학생들이 지방의회의 역할과 기능을 이해하고 민주적 의사결정 과정을 직접 체험할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다.

 

또한, 학생들은 본회의장에서 조양희 의장과의 만남을 통해 평소 의정활동과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을 묻고 답하는 대화 시간을 가졌다.

 

조양희 의장은 학생들과의 대화를 통해 민주주의와 지방자치에 대한 중요성을 강조하며, “이 프로그램이 학생들이 성숙한 민주시민으로 성장하는 데 도움이 되기를 희망한다“라고 밝혔다.

 

 

계양구의회는 청소년들에게 의회 체험의 기회를 제공하여 민주주의와 지방자치의 중요성을 교육하는 프로그램으로 구성하여, 학생들에게 지방의회의 실제 역할을 이해하고 직접 경험하게 함으로써 민주적 가치와 참여 의식을 높이는 데 기여하고 있다.

 


최수진 의원, 방사선 안전수칙 위반, '200만원 벌금'뿐…과태료 손본다

[TV서울=나재희 기자] 방사선 이용기관이 안전수칙을 위반했을 때 적용되는 과태료가 지침 하한액에도 미치지 못해 '솜방망이' 처벌이 이뤄지고 있다는 비판이 나오는 가운데 사안 경중에 따라 5단계로 세분화하는 법안이 국회에서 마련됐다. 국민의힘 최수진 의원은 원자력 안전 관리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과태료 상한액 체계를 전면 개편하는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4일 밝혔다. 현행법은 신고 누락이나 안전수칙 위반 등 위반 행위 종류와 상관없이 과태료 상한액을 일괄 3천만원으로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실제 현장에서 부과되는 과태료는 최소 200만원에 불과해 상한액과 실제 부과액 간 괴리가 크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 법제처의 '과태료 금액 지침'에 따르면 법률상 상한액 대비 실제 부과액 비율이 10% 이상이어야 하나 원안법은 하한액이 이에 못 미쳐 법적 타당성도 부족하다고 최 의원은 지적했다. 실제로 최 의원이 원자력안전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0년부터 5년간 방사선 안전수칙 위반에 따라 부과된 과태료 건수는 378건에 달하지만, 과태료 평균은 277만 원으로 상한액의 10%에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올해는 삼성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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