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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송파구, 5월 7일까지 개 식용 업소 신고 접수

  • 등록 2024.04.18 13:11:19

[TV서울=심현주 제1본부장] 송파구(구청장 서강석)는 2027년부터 개 식용을 전면 금지하는 ‘개의 식용 목적의 사육·도살 및 유통 등 종식에 관한 특별법(개 식용 종식법)’ 시행과 관련 행정절차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지난 2월 6일 ‘개 식용 종식법’이 공포됨에 따라 구는 개 식용 종식을 위한 T/F를 구성하고, 유관 단체와 함께 관련업의 이행관리에 나섰다.

 

먼저, 송파구는 식용 목적의 개 사육농장주와 도축·유통상인, 식품접객업자를 대상으로 운영 신고와 전업 및 폐업 이행계획서를 접수한다.

 

식용을 위해 개를 사육하는 농장주(개사육농장) 및 도살·유통하거나 식용을 목적으로 개를 원료로 사용해 만든 식품을 유통·판매하는 영업자는 5월 7일까지 증빙자료와 함께 운영신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신고 확인증을 발급받은 후 8월 5일까지는 전·폐업 이행계획서를 제출해야 한다. 법 공포 3년 뒤인 2027년 2월 7일부터 이행계획에 따라 영업을 할 수 없게 된다.

 

기한 내 신고를 하지 않은 업소는 향후 전업·폐업 등에 대한 정부 지원 대상에서 배제되며 최대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자세한 문의는 송파구청 경제진흥과(02-2147-2500)으로 하면 된다.

 

서강석 송파구청장은 “개 식용 종식법 시행에 따라 관련 영업자들은 행정 처분 등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운영신고서와 전·폐업 이행계획서를 기한 내 제출하기를 당부드린다”고 전했다.


동대문구,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 행안부 평가 우수… 서울시 평가도 서울시장 표창

[TV서울=변윤수 기자] 동대문구(구청장 이필형)는 행정안전부 주관 ‘2025년 안전한국훈련 우수기관 평가’에서 ‘우수’로 선정됐다고 밝혔다. 동대문구는 서울시가 실시한 안전한국훈련 우수기관 평가에서도 서울시장 표창을 받으며, 대규모 재난을 가정한 현장 중심 훈련의 성과를 대외적으로 인정받았다고 설명했다.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은 복합재난 상황을 가정해 관계 기관 간 공조 체계와 현장 대응 절차를 점검하는 전국 단위 훈련으로, 실제 상황에 준하는 시나리오를 통해 대응 역량을 끌어올리는 데 목적이 있다. 동대문구는 지난해 10월 23일 청량리역 일대에서 ‘방화로 인한 다중이용시설 복합대형화재’ 상황을 가정한 훈련을 실시했다. 열차 방화에 이어 다중이용시설에서 2차 화재가 발생하고, 유해가스 누출까지 겹치는 복합 재난 시나리오로 훈련을 구성해, 초기 대응부터 수습·복구까지 단계별 조치 사항을 촘촘히 점검했다. 특히 현장과 구 재난안전대책본부 상황실을 실시간으로 연계한 통합훈련을 통해 기관 간 상황 전파와 협업 체계를 집중 점검했고, 구민 참여를 확대해 ‘훈련 참관’을 넘어 주민 스스로 재난에 대처하는 자율 대응 역량을 키우는 데도 방점을 뒀다. 이필형 동대문구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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