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V서울=김상철 본부장] 택시 기사를 살해한 뒤 현금을 빼앗아 도망갔다가 뒤늦게 검거된 2인조에게 무기징역이 확정됐다. 범행 17년 만이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강도살인 혐의로 기소된 A(48)씨·B(49)씨에게 각각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지난달 12일 확정했다.
재판부는 "원심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위법수집증거 배제법칙에 관한 법리 등을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피고인들이 주장하는 정상을 참작하더라도 무기징역을 선고한 것이 심히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이들은 2007년 7월 1일 오전 3시께 인천시 남동구 남촌동 도로 인근에서 택시 기사 C(사망 당시 43세)씨를 흉기로 17차례 찔러 살해한 뒤 현금 6만원과 1천만원 상당의 택시를 빼앗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시신을 범행 현장에 방치하고 도주한 이들은 2.8㎞ 떨어진 주택가에 택시를 버린 뒤 뒷좌석에 불을 지르고 도주한 것으로 조사됐다.
장기간 용의자들을 특정할 단서를 찾지 못해 미제로 남을 뻔한 사건은 불쏘시개로 사용한 차량 설명서 책자에서 확보한 쪽지문(작은 지문)을 토대로 경찰이 지난해 이들을 잇따라 검거해 급물살을 탔다.
법정에서 A씨는 지문 감정 결과를 믿을 수 없다며 범행을 전면 부인했다. B씨는 강도 범행은 인정하지만 살인은 하지 않았다고 부인했다.
그러나 1심은 범행을 모두 인정해 각각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항소심은 "피고인 누구도 범행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지 않다"며 무기징역으로 형을 올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