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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인천 도심에 4년 방치된 쓰레기 더미…악취·벌레 진동

  • 등록 2024.05.06 09:27:40

 

[TV서울=김상철 본부장] 인천 시내 한복판에 쓰레기 더미가 수년간 방치돼 인근 주민들이 악취와 벌레들로 고통받고 있다.

6일 연합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인천광역시 남동구에 위치한 15층 건물의 1층 주차장과 뒤편에 지난 4년간 쓰레기가 버려져 작은 언덕을 이루고 있으나 아무도 치우지 않고 있다.

인근 주민 A씨는 "2020년부터 건너편 건물의 쓰레기 문제로 골머리를 앓았다. 분리수거는커녕 쓰레기봉투에 담기지 않은 일반 쓰레기가 그대로 버려졌다. 건물 앞을 지나는 사람들이 인도를 걸을 수 없을 정도로 쌓였다"고 증언했다.

2022년께 건물 관리자가 바뀌며 쓰레기 문제가 해결되나 싶었지만 변함없었다. 건물 관리인은 시민들의 불만이 나오자 건물 앞 인도에 널브러져 있던 쓰레기를 치우는 대신, 눈에 보이지 않도록 뒤쪽 주차장에 방치했다. 그렇게 건물 뒤쪽에 쌓이기 시작한 쓰레기는 주변 건물까지 넘어왔고, 결국 개인이 비용을 들여 가림막을 설치하기도 했다.

 

침대 매트리스, 고장 난 의자, 썩은 나무판자, 음식물 등 각종 쓰레기가 버려졌다. 쓰레기가 계속 쌓이자 관리는 더욱 어려워졌다. 쓰레기장인 줄 알고 무단으로 쓰레기를 버리는 사람들도 생겼다. 심지어 건물 입주민들마저 창문 밖으로 쓰레기를 던져 버렸다. A씨의 지인은 건물 앞을 지나다 건물 입주민이 창밖으로 던진 쓰레기에 맞아 큰 사고로 이어질 뻔한 일도 발생했다.

쓰레기 더미의 문제는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여름이 되면 온갖 벌레가 꼬이고, 악취가 진동한다. A씨는 "집에 벌레가 너무 많이 나와서 방역업체를 부른 적이 있다. 그런데 건물 내부에 있는 벌레가 아니라, 외부에서 들어오는 벌레라고 하더라. 쓰레기 더미 때문에 생기는 벌레가 우리 집까지 들어온 것이다. 날씨가 따뜻해지면서 냄새도 많이 난다"고 말했다. 집으로 온갖 벌레들이 들어오면서 물리는 경우도 다반사라고 한다. 간지러울 뿐 아니라 물린 자국마저 많으니 여간 불편한 것이 아니다. 특히 날씨가 더운 여름날에는 벌레에게 물린 자국이 워낙 많아서 지인들마저 놀랄 정도였다고 한다.

주변에서 가게를 운영 중인 B씨 또한 "아무래도 쓰레기가 쌓여서 냄새도 많이 나고 불편한 점이 많다. 건물 뒤쪽에 있어서 쓰레기 더미를 못 보는 손님들이 많다. 하지만 가게를 운영하는 입장에서 저렇게 쓰레기가 방치돼있으면 거슬린다. 가게를 운영한 지 석 달 정도 됐는데, 들어올 때부터 계속 저런 상황이다"라고 말했다.

 

인근 건물에서 바라본 쓰레기 더미

쓰레기가 치워지지 않자 A씨는 건물 관리인에게 여러 차례 문의했다. 하지만 돌아오는 답변은 자기 건물이니까 신경 쓰지 말라는 것이었다. 답답한 마음에 남동구청에도 민원을 넣었지만 소용없었다. 남동구청은 사유지이기 때문에 손쓸 방법이 없다는 입장이다.

남동구청은 "이미 해당 건물에 청결 유지명령을 내렸다. 지난 해 11월 1차 명령을 시작으로, 지난 4월 초 3차 명령까지 내렸다. 1차, 2차 명령을 이행하지 않아서 과태료를 부과했고, 3차 명령도 이행하지 않으면 또다시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고 답했다. 이어 "하지만 청결 유지명령은 3차가 최대이다. 사유지이므로 구청이 강제로 쓰레기를 치울 수도 없다"고 밝혔다.

 

폐기물관리법 제7조에 따르면 건물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에게 건물의 청결을 유지해야 할 책임이 있다. 하지만 건물주는 본인의 책임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건물주 C씨는 "2021년부터 다른 업체에서 건물을 샀다고 주장하며 무단으로 점유하고 있다. 깡패들을 동원하여 들어가지 못하도록 막았다. 사무실을 찾아가 대표에게 매매 계약서를 보여 달라고 했지만, 보여주지 않았다. 오히려 날 사무실 무단 침입으로 신고하더라. 경찰을 찾아가도 소송을 진행하라는 말만 할 뿐 큰 도움을 주지 않았다. 결국, 불법 점유에 대한 민사 소송을 진행했고, 지난 3월 말 해당 업체가 건물에 대한 관리 권한이 없다는 판결을 받았다"며 "그동안 건물을 불법 관리해왔으니, 건물 쓰레기도 그 업체에서 치워야 한다고 생각한다. 우리가 치우지는 않을 것이다"라고 밝혔다.

 

쓰레기 더미가 방치된 건물 뒤쪽

남동구청은 "해당 건물은 소유권 분쟁이 있었다. 그래도 일단 건물 청결에 대한 최종 책임은 소유자에게 있다. 건물의 소유자에게 청결 유지명령에 불복하거나 이의가 있으면 과태료 재판을 신청하라고 안내했다. 쓰레기가 방치되어 주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다. 계속해서 치워지지 않으면 동주민센터와 협의를 통해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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