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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인천시, 산업단지·공장 등 130곳 토양오염 조사

  • 등록 2024.05.09 11:47:08

 

[TV서울=김상철 본부장] 인천광역시는 토양오염으로부터 시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토양생태계 보전을 위해 5월부터 10월까지 130개 지점에 대한 토양오염 실태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올해 실태조사 지역은 토양전문기관, 인천보건환경연구원, 군․구와 함께 지난해보다 10개 늘어난 총 130개 지점을 조사할 예정으로, 5천만 원의 예산이 투입된다.

 

시는 잠재토양오염원 시설을 사전에 조사해 토양오염으로 인한 시민 피해를 예방하고 토양오염 관리 기반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산업단지 및 공장 지역, 교통관련 시설 지역 등 중점오염원 78개소와 어린이 놀이시설 지역 21개소를 중점적으로 조사하고, 이외에도 공장폐수 유입 지역, 폐기물처리 및 재활용 관련 지역 등도 조사할 예정이다.

 

 

 

먼저 토양오염조사 전문기관에서 GPS를 활용해 조사 지역의 시료를 채취하는데, 이때 매설물탐사는 물론 표토 및 심토(0~5m까지) 시료 채취도 병행한다. 시 보건환경연구원은 조사지점 및 오염유형에 따라 표토와 심토의 유해 중금속과 휘발성유기화합물 등 토양오염물질 23개 항목을 검사한다. 토양환경보전법에 따른 「토양오염 우려기준」적합 여부를 판정할 예정이며, 군ㆍ구에서는 토양오염우려기준을 초과한 지역에는 토양정밀조사 및 정화ㆍ복원 등의 행정처분 명령을 취할 계획이다.

 

김철수 시 환경국장은 “토양오염은 확인이 어렵고 한번 오염되면 토양정화에 많은 시간과 비용이 소요되는 만큼 토양오염 사전조사를 지속적으로 확대 추진해 시민들이 건강하고 쾌적한 삶을 누리는 것은 물론, 깨끗한 토양생태계 보전을 위해 힘쓰겠다”고 말했다.

 


與주도 '판·검사 법왜곡시 최대 징역 10년' 법안, 국회 본회의 통과

[TV서울=나재희 기자] 판사·검사 등의 법 왜곡 행위를 처벌하는 내용이 담긴 형법 개정안이 26일 여당 주도로 국회에서 처리됐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의 이른바 사법개혁 3법 중 하나인 법왜곡죄법를 의결했다. 법안은 형사사건에 관여하는 판사와 검사 등이 타인에게 위법·부당하게 이익을 주거나 권익을 해할 목적으로 재판·수사 중인 사건에 관해 법을 왜곡하면 10년 이하의 징역과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하도록 한 내용을 골자로 한다. 법안에서 법왜곡 행위는 '법령의 적용 요건이 충족되지 않음을 알면서도 이를 적용하거나, 적용돼야 할 법령임을 알면서도 이를 적용하지 않아 의도적으로 재판·수사의 결과에 영향을 미친 경우'로 규정했다. 다만 법령 해석의 합리적 범위 내에서 내려진 재량적 판단은 예외로 두도록 했다. 아울러 ▲ 사건에 관한 증거를 인멸, 은닉, 위조, 변조하거나 위조·변조된 증거임을 알면서도 사용한 경우 ▲ 폭행, 협박, 위계 등의 방법으로 위법하게 증거를 수집하거나 적법한 증거가 존재하지 않음을 알면서도 범죄사실을 인정한 경우도 법왜곡 행위로 규정했다. 앞서 민주당은 전날 본회의에 계류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의결 법안(원안)을 처리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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