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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김진표 국회의장, "진영 주장 반대하면 역적… 대의민주주의 위기"

  • 등록 2024.05.21 17:45:04

 

[TV서울=김용숙 기자] 김진표 국회의장은 21일 국회박물관에서 열린 제22대 국회의원 초선 당선인 연찬회 인사말에서 "팬덤 정치의 폐해가 생겨 진영의 주장에 반대하거나 이의를 제기하는 사람을 '수박'으로 부르고 역적이나 배반자로 여긴다"며 "대의민주주의의 큰 위기"라고 말했다.

 

김 의장은 이날 "지금은 정치인들이 당의 명령에 절대복종하지 않으면 큰 패륜아가 된 것처럼 (비난받는다)"며 이같이 언급했다.

 

'수박'은 민주당 친명(친이재명) 성향의 강성 당원들이 비명(비이재명) 인사들을 겨냥해 사용하는 멸칭이다.

 

김 의장은 진영 정치와 팬덤 정치를 두고 "정치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떨어트리고 있다"며 "나를 뽑은 사람만이 아니라 상대방을 뽑은 사람도 존중해야 하고, 적이 아닌 파트너로 상대방을 바라봐야 한다"고 밝혔다.

 

 

자신이 몸담은 당의 당론도 중요하지만, 다른 생각을 가진 정치인의 의견도 존중해야 한다는 것이다.

 

김 의장은 이어 "대통령에게 아무도 '노(No)'라고 하는 사람이 없다"며 여당의 존재감이 미미하다는 점을 지적하는 동시에, 야당을 향해서도 "당 대표의 주장이나 당론을 거스르는 사람이 없다. 당내 민주주의가 실종됐다"고 비판했다.

 

이어 "여야 간 공방이 끝나면 '저 사람은 참 훌륭하다'고 인정해줄 수 있어야 하는데 이런 정치를 하는 정치인에게 자꾸 '수박'이라고 한다"며 "무엇이 올바른 정치인지 잘 생각해달라"고 당부했다.

 

김 의장은 전직 국회의장 8인을 초대해 조언을 구한 일화도 전했다.

 

김 의장은 여소야대 정국에서 의회를 존중하고 협력한 김대중 정부, 사회 갈등을 최소화하며 5공 청산을 이끈 노태우 정부를 전직 의장들이 의회민주주의의 모범사례로 꼽았다며 협치의 중요성을 역설했다.

 

 

대통령실을 향한 쓴소리도 나왔다.

 

김 의장은 "국회의장으로서 가장 자괴감이 들었던 것은 9번의 거부권(재의요구권) 행사를 막지 못한 것"이라며 "의회 정치를 오래 한 김영삼·김대중 전 대통령의 재임 기간을 돌이켜보면 거부권 사용은 단 한 번도 상상하지 못한 일"이라고 했다.

 

김 의장은 "정쟁을 거듭하다가 일방적 실력 행사와 거부권 행사로 상황이 종결되는 지금의 '올 오어 낫싱'(All or Nothing·전부 아니면 전무) 정치는 후진적"이라며 "10개의 생각 중 여야의 견해가 일치하는 5개만이라도 해결해 나가는 '스텝 바이 스텝'(Step by Step) 선진 정치로 가야 한다"고 덧붙였다.


인천시의회, 인천 파브(PAV) 산업 육성과 산업단지 현안 점검

[TV서울=권태석 인천본부장] 인천광역시의회 산업경제위원회(위원장 김유곤)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와 2026년도 본예산 심의를 앞두고, 주요 산업 현장을 방문해 현안 사항을 점검하고 정책 방향을 논의했다. 인천시의회 산업경제위원회는 4일 김유곤 위원장과 신성영 부위원장을 비롯해 인천시 산업정책과장·산업입지과장 등이 함께 옹진군 자월도 파브 실증단지, 서부산업단지 등을 방문해 조성사업 진행 상황과 향후 계획을 보고 받고, 기술 실증 및 안전성 검증 절차, 지역 연계형 산업 생태계 조성 방향 등을 점검했다. 이번 현장 방문은 인천시의 미래 전략산업인 파브(PAV-자동차·소재·로봇·전자통신·항공기술 등이 융합된 미래형 개인 운송기기<개인용 비행체>) 산업 육성 정책의 추진 현황을 직접 확인하고, 산업단지의 애로 및 개선 과제를 파악하기 위해 마련됐다. 김유곤 위원장은 “자월도 파브 실증단지는 인천이 미래 모빌리티 산업의 중심 도시로 도약하기 위한 중요한 기반이 될 것”이라며 “현장의 목소리를 바탕으로 실증과 안전성 검증을 촘촘히 뒷받침하고, 지역 산업과의 연계를 강화해 실효성 있는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위원회는 서부산업단지공단도 찾아

김미애 의원, “주택·자동차 교환 시 일정 요건 충족하면 취득세 면제”

[TV서울=나재희 기자] 국민의힘 김미애 국회의원(부산 해운대을, 재선)은 4일 국민이 생활상의 필요로 주택이나 자동차를 교환하는 경우 취득세를 면제하도록 하는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은 부동산이나 차량을 매매 또는 교환 등 대가를 지급하는 거래를 통해 취득할 경우, 그 취득가액에 대해 취득세를 부과하고 있다. 그러나 동일하거나 유사한 가액의 주택 또는 차량을 단순히 맞교환하는 경우에도, 실질적인 차익이나 소득이 발생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취득세가 부과되어 국민에게 불합리한 세 부담으로 작용해왔다 이번 개정안은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장 제10절에 제148조의2(교환거래에 의한 주택·자동차 취득에 대한 감면)을 신설해,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주택 및 자동차 교환의 경우 취득세를 면제하도록 규정했다. 주택 교환의 경우 ① 교환 당시 쌍방 주택의 가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이고, ② 교환 당사자 간 가액 차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일 때, 교환으로 취득한 주택에 대해 취득세를 면제한다. 자동차 교환의 경우 ① 교환하는 자동차가 자동차관리법 제3조에 따른 같은 종류의 자동차일 것, ② 교환 당시 쌍방 차량의 가액 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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