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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강동구, 원주시와 친선결연

  • 등록 2024.05.28 09:52:14

 

[TV서울=심현주 제1본부장] 강동구(이수희 구청장)는 지난 27일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와 ‘친선결연’ 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협약식이 진행된 원주시청에 이수희 강동구청장과 원강수 원주시장을 비롯해 양 도시 의회 의원들과 관계 공무원 30여 명이 참석하여 두 도시의 친선결연 협약을 축하했다.

 

협약식은 ▲축사 ▲협약서 서명 및 교환 ▲기념품 상호 교환 순으로 진행됐으며, 오후에는 원주시의 주요 문화 시설을 시찰하는 일정으로 진행되었다.

 

두 도시는 작년 7월부터 왕성한 교류를 이어왔다. 지난해 7월 강동구와 원주시의 교류의향서 교환을 시작으로 지역 축제 방문, 직거래장터 참여 등 활발한 교류를 진행했다. 가장 최근에는 강동구 노사 협력 워크숍을 원주시에서 진행하기도 했다. 특히 두 도시는 수차례 실무자 간의 깊이 있는 협의를 통하여 문화 관광지 이용료 감면 혜택 등 실질적으로 주민들이 느낄 수 있는 혜택에 초점을 맞춰 다양한 분야에서 상호 협력하고 발전 방안을 모색하기로 했다.

 

 

또한, 이번 원주시와의 친선결연 협약을 기념하여 5월 30일과 31일, 양일간 강동구청 열린뜰에서 강원특별자치도 특판전을 진행한다. 이번에 친선결연을 맺은 원주시를 포함하여 강원특별자치도 9개 시군이 참가하며, 강동구민들에게 다양한 품목들을 선보일 예정이다.

 

이수희 강동구청장은 “강동구와 원주시가 이번 친선결연을 계기로 더욱 활발한 교류가 이어지길 바라며, 주민들도 서로의 도시에 방문해 좋은 추억을 만들었으면 좋겠다”고 전했다.


與주도 '판·검사 법왜곡시 최대 징역 10년' 법안, 국회 본회의 통과

[TV서울=나재희 기자] 판사·검사 등의 법 왜곡 행위를 처벌하는 내용이 담긴 형법 개정안이 26일 여당 주도로 국회에서 처리됐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의 이른바 사법개혁 3법 중 하나인 법왜곡죄법를 의결했다. 법안은 형사사건에 관여하는 판사와 검사 등이 타인에게 위법·부당하게 이익을 주거나 권익을 해할 목적으로 재판·수사 중인 사건에 관해 법을 왜곡하면 10년 이하의 징역과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하도록 한 내용을 골자로 한다. 법안에서 법왜곡 행위는 '법령의 적용 요건이 충족되지 않음을 알면서도 이를 적용하거나, 적용돼야 할 법령임을 알면서도 이를 적용하지 않아 의도적으로 재판·수사의 결과에 영향을 미친 경우'로 규정했다. 다만 법령 해석의 합리적 범위 내에서 내려진 재량적 판단은 예외로 두도록 했다. 아울러 ▲ 사건에 관한 증거를 인멸, 은닉, 위조, 변조하거나 위조·변조된 증거임을 알면서도 사용한 경우 ▲ 폭행, 협박, 위계 등의 방법으로 위법하게 증거를 수집하거나 적법한 증거가 존재하지 않음을 알면서도 범죄사실을 인정한 경우도 법왜곡 행위로 규정했다. 앞서 민주당은 전날 본회의에 계류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의결 법안(원안)을 처리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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