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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부평구의회, 부평중학교 청소년 모의 의회 개최

부평중학교 학생들 1일 구의원이 되어 안건 심사 등 민주적 의사결정 과정 체험

  • 등록 2024.06.05 18:34:37

 

[TV서울=김상철 본부장] 인천 부평구의회(의장 홍순옥)는 5일 본회의장에서 ‘2024년 부평중학교 청소년 모의의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참여한 25명의 부평중학교 1학년 학생들은 기초의회의 기능과 역할에 대한 교육을 받고 의장과 의원, 의회사무국 공무원 등 각자 역할을 맡아 본회의에 상정된 조례안건에 대해 제안설명과 질의 및 찬반토론, 표결에 이르기까지 조례 제정의 전 과정을 직접 체험하는 의미 있는 시간을 가졌다.

학생들은 “이날 경험을 통해 평소 멀게만 느껴졌던 의회와 더욱 가까워졌고, 구의원의 역할과 직업에 대해서도 흥미가 생겼다.”고 소감을 남겼다.

이날 모의의회에서 참여 학생들과 만난 부평구의회 홍순옥 의장은 “이번 체험을 통해 미래 주역인 청소년들이 의회의 기능과 역할을 올바르게 이해하고 성숙한 민주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전했다.

 

본 프로그램 신청은 부평구의회 의회사무국(032-509-7034)으로 문의 가능하며 자세한 내용은 부평구의회 청소년 홈페이지(http://council.icbp.go.kr/child/main)를 참고하면 된다.


서영석 의원, 공적 전자처방시스템 구축ㆍ운영 의료법 본회의 통과

[TV서울=나재희 기자] 서영석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 부천시갑,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이 대표 발의한 공적 전자처방전 전달시스템 구축·운영 근거가 포함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이 2일 국회 본회의에서 위원회 대안으로 최종 통과됐다. 전자처방전은 처방전 발급, 약국 방문 및 조제대기 시간을 단축하고 처방정보 입력 오류를 줄여 환자 안전에 기여할 수 있는 수단이다. 현행법에도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가 환자에게 전자처방전으로 발송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나 전자처방전에 대한 규정이 따로 마련되어 있지 않다. 이러한 규정의 부재는 서비스 표준과 전달시스템 미비로 이어져 전자처방전의 활용률이 높지 않게 되고, 특히 비대면진료 전자처방전의 경우 관리기전의 부재로 환자 개인정보 및 건강정보 등 민감정보가 무방비 상태로 노출되는 문제점이 있음에도 제대로 정부가 대응할 수 없는 실정이다. 전자처방전전달시스템 구축ㆍ운영에 관한 규정을 명시한 이번 개정안이 통과됨으로써 향후 비대면진료 시 전자처방전의 안전한 전송과 개인 건강정보 보호 등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서영석 의원은 “이번 의료법 개정으로 전자처방전 관련 업무의 효율성과 개인정보의 안전성이 제고될 것”이라며 “이

서울시선관위,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D-180, 위법행위 예방활동 강화

[TV서울=이천용 기자] 서울시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서울시선관위’)는 내년 6월 3일 실시하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의 선거일 전 180일인 12월 5일부터 제한·금지되는 행위와 주요 위반사례를 지방자치단체 및 정당, 입후보예정자 등에게 안내하고 예방·단속활동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공직선거법은 후보자간 선거운동의 기회균등을 보장하고 불법행위로 인한 선거의 공정성이 침해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선거일 전 180일(2025. 12. 5.)부터 선거일(2026. 6. 3.)까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일정한 행위를 다음과 같이 제한 또는 금지하고 있다. 우선, 지방자치단체장(교육감 포함. 이하 같음)은 지방자치단체(교육청 포함. 이하 같음)의 사업계획·추진실적이나 활동상황을 알리기 위한 홍보물을 발행·배부 또는 방송할 수 없고 주민자치센터가 개최하는 교양강좌와 근무시간 중에 공공기관이 아닌 단체 등이 개최하는 행사에 참석할 수 없다. 정당이나 후보자(입후보예정자 포함)가 설립·운영하는 기관·단체·조직 또는 시설은 선거구민을 대상으로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할 수 없으며, 그 기관·단체 등의 설립이나 활동내용을 선거구민에게 알리기 위해 정당·후보자(입후보예정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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