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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송파구, 여름철 축산물 위생관리 단속‧점검 실시

  • 등록 2024.06.10 09:52:35

[TV서울=심현주 본부장] 송파구(구청장 서강석)는 본격적인 여름철 대비 축산물 위해사고를 사전 예방하고자 관내 전통시장, 중‧대형마트 및 축산물 밀집 판매업소를 대상으로 단속 및 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오는 6월 21일까지 2주 동안 관내 유통 축산물 위생 실태를 점검한다. 여름철 위생이 취약한 식육 및 부산물 판매업소를 중심으로 ▲위생상태를 점검하고, 실제 판매하는 진열제품을 수거해 ▲부패도 및 병원성미생물에 대한 검사를 실시한다.

 

또한, 관내 학교급식 등 집단급식소 납품업체와 여름 휴가철 수요가 증가하는 캠핑용 축산물 판매업소를 대상으로 담당 공무원과 명예축산물위생감시원이 함께 점검을 진행할 계획이다.

 

주요 점검 사항은 ▲영업자준수사항 ▲소비기한 ▲냉동·냉장육보관상태 ▲식육표시기준 ▲축산물이력번호 ▲원산지 ▲개인위생관리 상태 적정 여부 등이다.

 

 

아울러, 점검‧단속 기간 중 경미한 위반사항은 현장에서 즉시 시정조치하고, 비위생적인 축산물의 취급 및 운반, 한우둔갑 및 부위거짓표기 등 중대한 위반사항 적발 시에는 「축산물 위생관리법」,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법률」 등 관련법에 따라 행정처분 내릴 방침이다.

 

서강석 송파구청장은 “송파구는 축산물 밀집 취급업소가 많은 지역으로 여름철 대비 유통축산물의 안전성 확보가 중요하다”며 “구민들이 안심하고 축산물을 구매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단속 및 점검을 통해 먹거리 위생관리에 철저를 기하겠다”고 전했다.


'해수부 부산 이전' 특별법 국무회의 의결

[TV서울=이천용 기자] 해양수산부가 이번 달 중 부산 이전을 앞둔 가운데 이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하는 내용의 특별법안이 2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정부는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부산 해양수도 이전기관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공포안과 법률안 3건, 대통령령안 9건, 일반안건 2건 등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지난달 2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특별법안에는 해수부를 비롯한 부산 이전 기관의 원활한 이주와 안정적 정착을 위해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지원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전 기관과 기업에 이전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하거나 융자할 수 있도록 하고, 이주직원을 위한 주택을 건설하려는 경우 공공택지를 우선 공급할 수 있게 하는 방안 등도 포함됐다. 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와의 국제투자분쟁(ISDS) 소송에서 승소 결정을 끌어낸 정부 대리 로펌에 대한 법률 자문 비용 30억1천7만원을 일반 예비비로 지출하는 내용의 안건도 통과됐다. 또한 국방혁신위원회 명칭을 미래국방전략위원회로 바꾸면서 정원을 확대(11명 이내→15명 이내)하되, 운영 기간도 2030년으로 연장하는 내용의 '국방혁신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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