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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우원식 의장, "대통령 거부권 신중해야"

  • 등록 2024.06.10 13:07:57

 

[TV서울=김용숙 기자] 우원식 국회의장이 10일 오전 국회로 취임 축하 차 예방한 정진석 대통령실 비서실장과 홍철호 정무수석에게 "삼권분립을 위해서는 법안들이 헌법을 위배하거나 대통령의 헌법 권한을 침해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거부권의 사용을 좀 더 신중하게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우 의장은 "이것이 국회를 위해서도, 정부를 위해서도, 우리나라 민주주의를 위해서도 바른 길"이라며 "비서실장님이 이런 말씀을 대통령님께 잘 전달해주면 좋겠다"고 당부했다.

 

이에 대해 정 실장은 "여야가 더 머리를 맞대고 법안이 본회의를 통과하는 순간까지 대화와 타협을 해야 한다"며 "여야 합의를 통해서 법안을 성안해내는 노력을 밀도 있게 기울여야 한다"며 협치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정 실장은 이어 "우 의장님께서 여야가 극한 대립을 할 때 조정의 역할을 잘 해주셔서 정치의 안정을 도모하는 데 큰 역할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

 

 

한편 천하람 원내대표도 이날 이주영 정책위의장과 함께 우 의장을 예방했다.

 

천 원내대표는 예방 후 기자들과 만나 "국회 원 구성과 관련해 국회법을 준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대화와 타협의 기본 정신을 조금 더 중시하고 민주당 일당 독재처럼 흘러가지 않도록 살펴달라고 말씀드렸다"고 전했다.

 

이어 국회 운영위원회 비교섭단체 위원 몫에 조국혁신당, 민주당 위성정당 출신 인사가 내정됐다며 "개혁신당이 운영위에 참여할 수 있도록 재고를 요청했다. 납득 가능한 수준의 조치가 이뤄지지 않는다면 (오늘) 본회의에 참석하기 어렵지 않겠나"라고 덧붙였다.

 


중구, 주민과 함께‘내편중구 성과공유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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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엄시 군·경 국회 출입금지' 계엄법 개정안 국방위 통과 [TV서울=나재희 기자] 계엄 선포 이후 군·경찰 등의 국회 출입을 금지하는 내용의 계엄법 개정안이 25일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에는 계엄 선포 후 국회의원 및 국회 소속 공무원의 국회 출입 및 회의에 대한 방해를 금지하고 국회의장의 허가 없이는 군·경 등의 국회 경내 출입을 금지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를 위반한 자에 대한 벌칙도 신설됐다. 국회가 계엄 해제를 요구하기 위해 본회의를 개의하는 경우 현행범으로 체포·구금된 국회의원도 해당 안건을 심의하기 위한 본회의에 출석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아울러 개정안은 계엄 선포를 위한 국무회의 심의 시 회의록을 작성하고, 계엄 선포를 국회에 통고할 때 회의록을 같이 제출하도록 했다. 국민 기본권 보장을 강화하는 차원에서 현행법상 명시된 계엄사령관의 특별조치권의 대상에서 '거주·이전'을 삭제하고, 비상계엄 해제 후 군사법원의 재판권을 1개월 연기할 수 있는 권한도 삭제했다. 군 급식 질 향상을 위한 군 급식 기본법도 이날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기본법에는 전 군에 각 제대별로 군 급식위원회를 두고 급식의 영양 관리기준 및 위생 안전 관리 기준을 정하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방산업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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