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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인천시, 금융 취약계층 소상공인에 최대 2천만 원 특례보증

  • 등록 2024.06.24 11:45:06

[TV서울=김상철 본부장] 인천광역시는 금융 취약계층 소상공인들의 경제적 자립과 서민금융 복지 실현을 위해‘2024년 인천광역시 취약계층 희망드림 특례보증’지원 정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금융 서비스 이용이 어려운 소상공인들을 불법사금융 이용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고, 안정적인 자금 공급을 통한 사업 지원을 목표로 총 100억 원 규모의 특례보증을 시행한다.

 

이번 지원사업을 위해 시는 10억 원을 출연했으며 인천신용보증재단, 신한은행, 농협은행, 하나은행, 국민은행, 카카오뱅크를 수행기관으로 선정했다.

 

‘취약계층 희망드림 특례보증’은 신용등급 6등급 이하 또는 간이과세자를 포함한 금융소외자, 장애인, 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정 등 사회적 약자 소상공인이 대상이다.

 

 

최대 2천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으며, 1년 거치 4년간 매월 원금균등분할상환 조건이다.

 

고금리로 인한 초기 금융비용 부담을 완화하고자 기존 3년간 1.5%의 이차보전 혜택을 올해부터는 1년차 2.0%, 2~3년차 1.5%로 변경해 지원하며, 보증 수수료는 연 0.5%로 최저 보증료율을 적용한다.

 

다만, 최근 3개월 이내에 보증 지원 받은 소상공인 등 보증제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지원이 불가하다.

 

상담 및 접수 기간은 7월 8일부터 한도 소진 시까지이며, 신청을 원하는 소공인은 어플 ‘보증드림’또는 사업장이 소재한 인천신용보증재단(www.icsinbo.or.kr) 지점에 문의(1577-3790)해 접수할 수 있다.

 

안수경 인천시 소상공인정책과장은 “취약계층 희망드림 특례보증 사업을 통해 소상공인들이 금융적 어려움을 극복하고 경제적으로 자립할 수 있기를 바라며 나아가 금융복지 실현과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서울시설공단, 생활밀착형 규제철폐 60건 추진

[TV서울=이천용 기자] 서울시설공단(이사장 한국영)은 서울시의 정책기조에 발맞춰 시민 생활과 현장운영의 불편을 해소하는 규제 총 60건을 발굴해 규제철폐에 적극 나선다고 지난 6월 27일 밝혔다. 공단은 연초부터 총 2차례에 걸친 전사 아이디어 발굴회의를 통해 시민들이 변화를 직접 느낄 수 있는 ‘생활밀착형 규제철폐’를 최우선 과제로 설정하고, 현장 중심의 실효성 있는 개선안을 도출했다. 공단은 최근 수년간 매력 및 동행 사업을 적극적으로 발굴․추진해 시민들로부터 큰 호평을 받은 바 있으며, 올해는 이 경험을 바탕으로 규제 철폐에 나선다. 공단이 추진하고 있는 대표적 규제철폐 사례로는 ▲공공자전거 따릉이 ‘가족권’ 도입 및 한강공원 대여소 신설 ▲정신적 장애인 단독탑승 허용 확대 ▲서울글로벌센터 국제회의장 신청서 표준화 ▲서울월드컵 경기장 부속시설 예약 편의성 강화 등을 집중적으로 추진 중이다. 공공자전거 따릉이는 기존에 13세 미만 이용이 제한됐으나, 가족이 함께 탈 수 있는 ‘가족권’을 새롭게 도입하여 부모 동반 시 어린이도 이용 가능하게 해 4월부터 시행 중이다. 한강공원 내 대여소 부재로 발생했던 공간제약은, 여의도·망원·잠실 등 주요 7개소에 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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