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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인천시, 금융 취약계층 소상공인에 최대 2천만 원 특례보증

  • 등록 2024.06.24 11:45:06

[TV서울=김상철 본부장] 인천광역시는 금융 취약계층 소상공인들의 경제적 자립과 서민금융 복지 실현을 위해‘2024년 인천광역시 취약계층 희망드림 특례보증’지원 정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금융 서비스 이용이 어려운 소상공인들을 불법사금융 이용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고, 안정적인 자금 공급을 통한 사업 지원을 목표로 총 100억 원 규모의 특례보증을 시행한다.

 

이번 지원사업을 위해 시는 10억 원을 출연했으며 인천신용보증재단, 신한은행, 농협은행, 하나은행, 국민은행, 카카오뱅크를 수행기관으로 선정했다.

 

‘취약계층 희망드림 특례보증’은 신용등급 6등급 이하 또는 간이과세자를 포함한 금융소외자, 장애인, 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정 등 사회적 약자 소상공인이 대상이다.

 

 

최대 2천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으며, 1년 거치 4년간 매월 원금균등분할상환 조건이다.

 

고금리로 인한 초기 금융비용 부담을 완화하고자 기존 3년간 1.5%의 이차보전 혜택을 올해부터는 1년차 2.0%, 2~3년차 1.5%로 변경해 지원하며, 보증 수수료는 연 0.5%로 최저 보증료율을 적용한다.

 

다만, 최근 3개월 이내에 보증 지원 받은 소상공인 등 보증제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지원이 불가하다.

 

상담 및 접수 기간은 7월 8일부터 한도 소진 시까지이며, 신청을 원하는 소공인은 어플 ‘보증드림’또는 사업장이 소재한 인천신용보증재단(www.icsinbo.or.kr) 지점에 문의(1577-3790)해 접수할 수 있다.

 

안수경 인천시 소상공인정책과장은 “취약계층 희망드림 특례보증 사업을 통해 소상공인들이 금융적 어려움을 극복하고 경제적으로 자립할 수 있기를 바라며 나아가 금융복지 실현과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박유진 서울시의원, ‘서울형 가사서비스 사업의 현황과 개선과제’ 토론회 개최

[TV서울=이천용 기자] 박유진 서울시의원(더불어민주당, 은평3)은 지난 10월 29일, 서울시의회 의원회관에서 ‘서울형 가사서비스 사업의 현황과 개선과제’ 토론회를 개최하며, “서울형 가사서비스는 단순한 복지사업이 아닌 노동·돌봄·복지의 공공성을 잇는 사회기반사업”이라 강조했다. 이번 토론회는 서울형 가사서비스의 2년 운영성과를 점검하고, 2025년 사업 개편 이후 현장에서 제기된 문제점을 중심으로 이용자, 종사자, 제공기관, 연구자, 서울시 관계자 등 다양한 주체들의 목소리를 직접 듣는 자리로 마련됐다. 발제를 맡은 이선형 서울시여성가족재단 책임연구원은 “서울형 가사서비스는 돌봄 부담 완화와 일·생활 균형을 위해 출범했으나, 운영체계가 민간 중심으로 전환되며 서비스 품질관리와 종사자 보호의 공공책임이 약화되었다”고 진단했다. 이어 송미령 한국노총 가사·돌봄유니온 사무국장은 “서울형 가사서비스는 시작 당시 가사관리사들에게 안정적 일자리가 제공된다는 희망으로 여겨졌지만, 올해는 근로계약, 휴게시간, 이동거리 기준 등이 사라지며 열악한 일자리로 퇴보했다”고 비판했다. 이용자 대표 석은영 씨는 “이용자 입장에서도 표준화된 안내나 관리체계가 무너져 서비스 만족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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