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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강남구 삼성동 건물 악취에 화학물질 의심신고…11명 응급처치

  • 등록 2024.07.07 10:00:22

 

[TV서울=홍명실 시민기자] 6일 오후 2시께 서울 강남구 삼성동의 지상 5층 지하 2층짜리 근린생활시설에서 화학물질 누출이 의심되는 신고가 들어와 소방당국이 출동했다.

신고는 "건물 내부에서 알 수 없는 기체가 새는 것 같다"는 내용이었으며 11명이 메스꺼움과 목 통증을 호소해 3명이 현장 처치를 받고 8명은 병원에 옮겨져 처치 후 귀가했다.

인근에 있던 시민 40명은 스스로 대피했다.

소방당국은 현장 인근을 통제하고 화학물질 누출 여부를 조사했다.

 

1차 조사 당시 극소량의 황화수소가 검출돼 정밀 조사를 실시했으나 최종 검사 결과 특이사항은 발견되지 않았다고 소방당국 관계자는 설명했다.

황화수소는 썩은 계란 냄새가 나는 무색 악취 기체로 흡입하면 질식할 수 있는 독성 가스다. 하수구나 집수정 악취 원인 중 하나로 꼽힌다.

소방당국은 일단 건물 집수정에서 배관을 타고 올라온 악취로 시민들이 메스꺼움 등을 느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다. 소방당국 관계자는 "집수정 영향이 있을 수 있어 유관 기관에 청소하도록 조치했다"고 설명했다.


최호정 시의회 의장, “정근식은 조희연의 ‘사면’ 아닌 ‘사과’ 요구해야”

[TV서울=나재희 기자] 최호정 서울시의회 의장은 1일, 정근식 서울시교육감이 이날 이재명 대통령에게 ‘조희연 전 교육감 광복절 사면’을 공개 건의한 것에 대해 입장문을 통해 “헌법교육을 강조하면서 삼권분립을 위협하는 사면을 주장하고 있다”며 “조 전 교육감에게 진정어린 사과 할 것을 요구하는 것이 우리 아이들이 배워야 할 상식”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다음은 최호정 서울시의회 의장의 입장문 전문이다. 정근식 서울시교육감이 1일 조희연 전 서울시교육감을 광복절 특사로 사면해 달라고 대통령에게 공개 건의했다. 조 전 교육감은 국가공무원법을 어기고 직권을 남용해 해직교사들을 특혜채용한 것이 확인돼 지난해 8월 대법원에서 징역 1년6개월(집유 2년)형을 받고 교육감직을 상실했다. 형이 확정된 지 1년도 안된 사람을 사면 해달라고 주장하는 정 교육감에게 22년 12월 당시 정부가 한 사면에 대해 민변 회장이 공개적으로 한 주장을 들려주고 싶다. "사면은 사법부가 오랜 시간 재판으로 어렵게 실현한 법치주의를 단숨에 무력화시키는 것이다. 사면권 남용은 삼권분립 위반이고 민주주의를 훼손하는 일이다" 서울교육청은 지금 서울 학생들에게 헌법의 기본 정신 등 헌법 교육을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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