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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차준택 부평구청장, 반부패·청렴 회의 주관

  • 등록 2024.07.08 17:04:28

 

[TV서울=김상철 본부장] 부평구(구청장 차준택)는 8일 구청장, 부구청장, 국·과장 등 간부공무원 2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4년 제1차 반부패·청렴 회의’를 개최했다.

 

반부패·청렴 회의는 ‘부패 제로, 청렴 부평 구현’을 목표로 기관장의 청렴 의지를 전파하고, 부패 취약분야 개선 노력을 통해 청렴시책 추진 동력을 확보하기 위한 기관장 주관 회의이다.

 

이날 회의에서는 지난해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주관하는 공공기관 종합청렴도 평가 결과와 올해 반부패·청렴 추진계획을 공유하고, 부패취약분야 개선 방안 등을 논의했다.

 

차준택 구청장은 “사회가 급변하면서 청렴에 대한 인식이 변화하는 만큼 청렴도 평가분야도 확장되고 있으므로 관계부서가 유기적으로 협업해 청렴도 향상에 대비하길 바란다”며 “평가를 떠나 한번의 부패행위가 구의 신뢰를 약화시키고 구정발전에 심각한 장애가 될 수 있으므로 사소한 부조리부터 근절할 수 있도록 각자 위치에서 최선을 다해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구는 ▲반부패·청렴 회의 ▲청렴인사이드(청렴방송) ▲청렴 실천 다짐 영상 ▲청렴모니터링 ▲청렴정책 아이디어 공모 등 청렴도 향상을 위한 다양한 시책을 지속해서 추진해 나갈 방침이다.


최수진 의원, 방사선 안전수칙 위반, '200만원 벌금'뿐…과태료 손본다

[TV서울=나재희 기자] 방사선 이용기관이 안전수칙을 위반했을 때 적용되는 과태료가 지침 하한액에도 미치지 못해 '솜방망이' 처벌이 이뤄지고 있다는 비판이 나오는 가운데 사안 경중에 따라 5단계로 세분화하는 법안이 국회에서 마련됐다. 국민의힘 최수진 의원은 원자력 안전 관리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과태료 상한액 체계를 전면 개편하는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4일 밝혔다. 현행법은 신고 누락이나 안전수칙 위반 등 위반 행위 종류와 상관없이 과태료 상한액을 일괄 3천만원으로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실제 현장에서 부과되는 과태료는 최소 200만원에 불과해 상한액과 실제 부과액 간 괴리가 크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 법제처의 '과태료 금액 지침'에 따르면 법률상 상한액 대비 실제 부과액 비율이 10% 이상이어야 하나 원안법은 하한액이 이에 못 미쳐 법적 타당성도 부족하다고 최 의원은 지적했다. 실제로 최 의원이 원자력안전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0년부터 5년간 방사선 안전수칙 위반에 따라 부과된 과태료 건수는 378건에 달하지만, 과태료 평균은 277만 원으로 상한액의 10%에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올해는 삼성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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