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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성북구, ‘똑똑한, 취약계층 안부확인’ 서비스 협약 체결

  • 등록 2024.07.10 17:19:55

 

[TV서울=심현주 제1본부장] 성북구(구청장 이승로)가 지난 9일, 사회적약자 관리서비스 제공 특허업체인 루키스와 ‘똑똑한, 취약계층 안부확인’ 서비스 협약을 체결했다.

 

‘똑똑한, 취약계층 안부확인’ 서비스는 성북구가 지역 실정에 맞는 새로운 아이디어나 타 자치구의 우수한 사업을 도입하기 위해 시행 중인 제2회 성북 정책 오디션의 최우수 선정 사업이다. 구청 관계자에 따르면 이번 협약식은 지난 5월 27일 성북 정책 오디션 결과, 취약계층의 안전 강화를 위한 이승로 성북구청장의 적극적인 독려와 관계 부서의 지원으로 신속하게 진행될 수 있었다.

 

서비스 주요 내용은 성북구에 거주하는 고독사 위험군 3,000명을 대상으로 휴대폰 수·발신 이력을 분석해 3일간 통신 기록이 없을 경우 자동안부전화가 발신돼 안부를 확인한다.

 

그 외에도 앱 설치를 통해 걸음 수를 확인해 모니터링의 정확성을 높이고, 위기 상황 감지 시에는 동주민센터 담당자 알림과 현장 방문으로 즉시 대처가 가능하다.

 

 

이승로 성북구청장은 “급증하는 노년층과 1인 가구의 안전과 보호를 위해 똑똑한 안부확인 서비스가 큰 효과를 거둘 것으로 기대한다”며 “또한, 사각지대 고독사 위험군 발굴과 촘촘한 복지안전망 강화를 위한 정책 개발에 대한 노력도 계속할 것”이라고 말했다.

 

해당 서비스는 2024년 8월 1일 개시 예정이며 저소득 취약계층 외에도 성북구에 거주하는 고독사 위험가구라면 누구나 거주지 동주민센터에서 무료로 신청할 수 있다.

 


與주도 '판·검사 법왜곡시 최대 징역 10년' 법안, 국회 본회의 통과

[TV서울=나재희 기자] 판사·검사 등의 법 왜곡 행위를 처벌하는 내용이 담긴 형법 개정안이 26일 여당 주도로 국회에서 처리됐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의 이른바 사법개혁 3법 중 하나인 법왜곡죄법를 의결했다. 법안은 형사사건에 관여하는 판사와 검사 등이 타인에게 위법·부당하게 이익을 주거나 권익을 해할 목적으로 재판·수사 중인 사건에 관해 법을 왜곡하면 10년 이하의 징역과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하도록 한 내용을 골자로 한다. 법안에서 법왜곡 행위는 '법령의 적용 요건이 충족되지 않음을 알면서도 이를 적용하거나, 적용돼야 할 법령임을 알면서도 이를 적용하지 않아 의도적으로 재판·수사의 결과에 영향을 미친 경우'로 규정했다. 다만 법령 해석의 합리적 범위 내에서 내려진 재량적 판단은 예외로 두도록 했다. 아울러 ▲ 사건에 관한 증거를 인멸, 은닉, 위조, 변조하거나 위조·변조된 증거임을 알면서도 사용한 경우 ▲ 폭행, 협박, 위계 등의 방법으로 위법하게 증거를 수집하거나 적법한 증거가 존재하지 않음을 알면서도 범죄사실을 인정한 경우도 법왜곡 행위로 규정했다. 앞서 민주당은 전날 본회의에 계류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의결 법안(원안)을 처리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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