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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인천시, 19세~64세 은둔형 외톨이 실태조사 나서

  • 등록 2024.07.19 10:41:23

[TV서울=김상철 본부장] 인천광역시는 사회적으로 고립되거나 은둔생활을 하는 지역주민들의 실태 파악을 위한 조사에 나섰다고 밝혔다.

 

은둔형 외톨이는 ‘사회적·경제적·문화적 원인 등으로 집이나 한정된 공간에서 외부와 단절된 상태로 생활하여 정상적인 사회 활동이 현저히 곤란한 사람’을 말한다.

 

지난해 시는 은둔형 외톨이가 건강한 사회구성으로 성장․복귀할 수 있도록 지원 근거를 담아 ‘인천시 은둔형 외톨이 지원 조례’를 제정했다. 실태조사는 조례를 근거로 실시하며 조사 결과는 은둔형 외톨이 지원 정책을 마련하기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될 예정이다.

 

이번 조사는 8월 30일까지 진행되며 인천에 거주하는 은둔형 외톨이 당사자(19세~64세)와 가족을 대상으로 방문 조사와 온라인 조사를 병행한다. 조사 내용은 은둔형 외톨이 일반현황, 은둔 배경, 일상생활, 주거생활, 건강 상태 등이다.

 

 

조사 방법은 설문조사 형식으로 온라인 QR코드 또는 인터넷 연결 링크(인천광역시 은둔 청·장년 실태조사 (spro.co.kr)) 를 통해 참여할 수 있고 희망자에 한해 심층 면접 조사를 실시한다.

 

김학범 인천시 보건복지국장은 “실태조사를 통해 은둔형 외톨이의 회복을 돕고 사회에 복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은둔형 외톨이를 위한 실효성 있는 정책 수립을 위해 시민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인천시는 지난달 실태조사 홍보와 대상자 발굴을 위해 군․구 및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등 관련 기관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개최해 은둔형 외톨이 설문지 작성 방법을 안내하고 은둔형 외톨이 대상자 발굴을 협조 요청했다.


토허제 재지정 앞두고 시장 대혼란…"잔금 못내나" 매수자 패닉

[TV서울=이천용 기자] "지난달 아파트를 매수하고, 임차인을 구하면서 그 전세금으로 잔금을 치르려고 했던 계약자가 갑자기 조건부 전세자금 대출을 막는다는 소식에 좌불안석이에요. 지금 잔금 마련 때문에 비상이 걸린 매수자들이 한둘이 아닙니다." 23일 서울 노원구 상계동에 있는 한 중개사무소 대표의 말이다. 지난달 강남 토지거래허가제(이하 토허제) 해제 소식에 급매물이 반짝 소화됐는데 갑자기 서울시와 정부가 허가구역을 확대하고, 대출까지 막기로 하면서 계약자들과 매수 예정자들이 패닉 상태에 빠졌다는 설명이다. 이 중개사는 "토허제를 놓고 행정이 오락가락하면서 이달 들어선 문의도 줄고 거래도 별로 못했는데 앞서 거래된 것들도 계약이 틀어질까 봐 걱정이 많다"며 "한 달 만에 이게 무슨 날벼락인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 기존 계약자 잔금 마련 불안 확산, 신규 매수자는 계약 포기 정부와 서울시가 아파트값 상승 확산세를 막기 위해 24일부터 토지거래허가구역을 강남3구와 용산구 아파트로 확대하고, 1주택 이상 보유자와 조건부 전세대출 등의 대출 규제를 다시 강화하기로 하면서 시장이 대혼란을 겪고 있다. 서울 시내 중개업소에는 주말까지 토허제 해제 기대감에 집을 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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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격랑의 한주'…韓탄핵심판·李선거법 2심 선고에 尹도 가능성 [TV서울=이천용 기자] 이번 주 헌법재판소와 법원에서 잇따라 주요 사건 선고를 하면서 법조계 '격랑의 일주일'이 될 전망이다.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심판 선고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항소심 선고가 예정된 데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 가능성도 거론돼 이들 결과에 따라 정치권을 비롯해 사회적으로 미칠 파장이 클 것으로 예상된다. 사법 판단이 당사자의 정치적 운명을 가를 뿐 아니라 정국 전반에 커다란 후폭풍을 가져올 수도 있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오는 24일 오전 10시 대심판정에서 한 총리 탄핵심판 결정을 선고한다. 한 총리는 대통령 권한대행직을 수행하던 지난해 12월 27일 국회에서 탄핵 소추됐다. 국회는 한 총리가 윤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선포를 방조하고 헌법재판관 임명을 거부했다는 등 5가지를 탄핵사유로 들었다. 한 총리 탄핵 사건 결론은 윤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의 헌재 판단 중 일부를 유추할 가늠자가 될 수도 있다는 점에서 이목이 쏠린다. 두 사건은 계엄 선포의 헌법·법률 위배 여부에 관한 쟁점을 일부 공유한다. 수사기관의 기록을 탄핵심판 증거로 쓸 수 있는지, 내란죄의 형법상 위반 여부를 다툴지 여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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