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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인천시, 코로나19 재유행 대비 상시대응체계 강화

  • 등록 2024.08.12 17:27:39

[TV서울=김상철 본부장] 인천광역시는 최근 코로나19 환자 증가에 따라 코로나19 상시대응체계를 강화해 코로나19 재유행에 적극 대응하기로 했다.

 

인천시는 200병상 이상 병원급 표본감시의료기관 13곳 대상으로 코로나19 신규 입원환자를 조사한 결과, 7월 1주 8명, 7월 2주 19명, 7월 3주 13명, 7월 4주 37명, 8월 1주 51명으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전주 대비로는 38%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인천시는 고위험군의 중증 및 사망 위험을 줄이기 위해 감염취약시설 등에서 10명 이상 집단 발생 시 신속한 역학조사를 실시하고, ▲환자 격리 권고 ▲기관 내 유증상자 모니터링 ▲환자(입소자)와 종사자의 마스크 착용 권고 ▲실내 환기 ▲손 씻기 및 소독 강화 ▲외부인 방문 시 예방관리 등을 통해 감염병 확산 차단에 나섰다.

 

코로나19 감염이 의심되는 경우, 일반의료기관에서 진료 및 검사를 받을 수 있으며 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고 먹는 치료제 투여 대상(60세 이상 고령자, 12세 이상 기저질환자 및 면역저하자등 고위험군)에 해당할 경우 지정된 병·의원과 약국에서 코로나19 처방 및 조제가 가능하다. 약 조제 시 의료급여수급권자는 무료이며, 건강보험가입자는 5만 원의 본인부담금이 부과된다.

 

 

코로나19 환자 증가에 따라 치료제 사용량도 증가하고 있으며, 고위험군을 대상으로 하는 치료제 사용량도 늘고 있다. 중앙정부으로부터 주 1회에서 주 2회로 공급 주기 확대 및 임시 추가 공급을 받고 있으며, 관내 실시간 기관별 사용량과 재고량을 면밀하게 모니터링하여 수급이 필요한 곳에 추가 수요에 대응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예정이다.

 

현재 인천시에는 코로나19 처방 기관은 614개소, 조제 기관은 329개소로, 관련 현황은 시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코로나19 유행 변이에 대응할 수 있고 사망률과 중증화 예방을 위한 코로나19 예방접종이 10월부터 실시될 예정이다. 고위험군 보호를 위한 65세 이상 고령층, 면역저하자, 감염 취약 시설 구성원은 코로나19 예방접종을 적극 받을 것을 권고했다. 현재는 신규 백신에 대한 허가 승인 절차가 진행 중이며 중앙정부에서 9월 중 세부 계획을 발표할 예정이다.

 

인천시는 이번 코로나19 증가 추세를 여름철 에어컨 사용으로 바이러스가 퍼지기 쉬운 밀폐·밀집 환경이 조성되었기 때문으로 보고 있다.

 

이에 개인 방역 수칙인 ▲기침 예절 ▲올바른 손 씻기의 생활화 ▲씻지 않은 손으로 눈, 코, 입 만지지 않기 ▲실내에서는 자주 환기 ▲ 발열 및 호흡기 증상 시 의료기관 방문해 진료받기 등 호흡기 감염병 예방을 위한 5대 예방수칙 준수를 당부했다.

 

 

김학범 인천시 보건복지국장은 “현재 코로나19 발생 신고 건수가 증가하는 추세로 유행 확산세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시민들이 건강하고 안전하게 여름철을 보낼 수 있도록 코로나19 대응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또한 개인방역수칙 준수를 재차 당부했다.


김태수 시의회 주택공간위원장, 세계유산 인근지역의 주거권 보호 위한 노력 다짐

[TV서울=나재희 기자] 서울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 김태수 위원장(국민의힘, 성북4)은 지난 7일 오후 2시, 서울시 성북구 내 위치한 세계유산인 의릉과 정릉 일대 저층주거지 현장을 방문하고 지역 주민과 간담회를 가졌다. 의릉과 정릉은 2009년 유네스코 세계유산에 등재된 서울시내 9개 왕릉 중 성북구에 소재한 유적으로, 이 일대에는 재정비촉진사업, 재개발사업, 모아타운, 역세권장기전세주택, 가로주택정비사업, 소규모재건축사업 등 25개소의 정비사업이 추진 중이며, 면적으로는 705,004㎡에 달하며, 총 13,414세대가 들어설 계획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지난해 12월 10일 국가유산청장은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에서 “최근 국토교통부와 ‘세계유산의 보존·관리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세계유산법 시행령) 개정안 협의를 마쳤으며, 내년 1월 20일까지 4주간 재입법예고에 들어간다”며 “세계유산 주변 500m 이내 대규모 건축행위에 대해 국가유산청장의 허가를 받도록 해 종묘와 조선왕릉 등 세계유산의 역사문화 경관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또한, 국가유산청은 현재는 종묘 일대에만 세계유산지구가 지정돼 있으나, 2024년 10월 28일부터 30일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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