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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인천 사찰 법당서 화재…시 유형문화재 탱화 불타

  • 등록 2024.08.13 08:48:07

 

[TV서울=김상철 본부장] 인천에 있는 사찰 법당에서 불이 나 시 유형문화재인 탱화가 탔다.

13일 인천소방본부에 따르면 전날 오후 11시 54분께 중구 용동에 있는 능인사에서 불이 났다는 신고가 119에 접수됐다.

이 불로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능인사 법당 45㎡와 탱화 1점 등이 불에 타 1천179만원(소방서 추산) 상당의 재산 피해가 발생했다.

소방 당국은 펌프차 등 차량 26대와 소방관 등 50여명을 투입해 1시간 10여분 만에 불을 껐다.

 

능인사는 인천시 유형문화재 신중탱화와 현왕탱화가 소장된 사찰이다.

소방 당국 관계자는 "사찰 내 법당에서 처음 불이 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며 "화재 원인은 조사 중"이라고 말했다.


尹 전 대통령, "계엄은 구국의 결단…내란 논리 납득 어려워"

[TV서울=이천용 기자] 윤석열 전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을 내란으로 규정해 무기징역을 선고한 1심 판단에 대해 "납득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내놨다. 윤 전 대통령은 20일 오후 변호인단을 통해 배포한 A4 2장, 약 1천자 분량의 입장문을 통해 "사법부는 거짓과 선동의 정치권력을 완벽하게 배척하지는 못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전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윤 전 대통령이 국회에 군을 투입하는 등 헌법기관의 기능을 마비·정지시키려는 국헌문란의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켰다고 보고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는데 이러한 논리를 받아들이기 힘들다는 취지다. 윤 전 대통령은 "(재판부가) 장기 집권을 위해 여건을 조성하려다 의도대로 되지 않아 비상계엄을 선포했다는 특검의 소설과 망상을 받아들이지 않은 것은 그나마 다행"이라면서도 "단순히 군이 국회에 갔기 때문에 내란이라는 논리는 납득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어 "사법부의 독립을 담보할 수 없고 법과 양심에 의한 판결을 기대하기 곤란한 상황"이라며 "항소를 통한 법적 다툼이 과연 무슨 의미가 있는지 깊은 회의가 든다"라고도 했다. 그는 "12·3 비상계엄을 선포한 저의 판단과 결정은

[기고] 독립유공자들의 희생과 헌신을 기억해야 하는 이유

최근 K-푸드, K-팝 등 K-컬처가 전세계에서 많은 관심을 받고 있다. 우리는 일제의 강압적인 지배를 받았던 아픈 과거가 있었지만 민족의 정체성을 잊지 않고 보전해왔고, 이제 전세계적으로 인정받는 문화 강국이 되어가고 있다. 이는 나라를 반드시 되찾을 수 있다는 신념을 가지고 일제에 항거했던 독립유공자들의 희생이 아니었다면 결코 가능하지 않았을 것이다. 1910년 일제는 한국을 강제로 병탄하고, 조선총독부를 통한 무단통치를 감행해 민족적 저항의 기반을 없애고자 했다. 그러던 와중 미국 대통령 윌슨의 민족자결주의 원칙이 발표됐고, 재일 유학생들의 2·8 독립선언, 고종황제의 붕어 등이 겹치면서 점차 항일의식이 고조됐으며, 민족대표들은 거족적이고 일원화된 독립만세운동의 준비를 위해 서로 협력했다. 그리고 마침내 1919년 3월 1일, 민족대표들과 학생들의 독립선언서 낭독을 시작으로 수만의 군중이 이에 호응해 만세행진을 전개했으며, 서울뿐 아니라 전국 각지로 만세운동의 불길이 번져나갔다. 이처럼 3·1운동은 각계각층이 연대해 주도한 비폭력적 만세시위를 통해 우리나라의 독립을 전세계에 호소함으로써 독립에 대한 의지를 세계에 알렸고, 이후 중국 상하이에 대한민국 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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