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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인천시, 2024년 8월 19일부터 4일간 을지연습 돌입

  • 등록 2024.08.19 10:54:25

 

[TV서울=김상철 본부장] 인천광역시는 8월 19일부터 8월 22일까지 4일간 시청 지하 1층 을지연습장에서 ‘2024년 을지연습’을 실시한다.

 

이번 훈련에는 인천시를 비롯한 시 산하기관, 유관기관, 군부대, 경찰, 소방, 중점관리대상업체, 다중이용시설 등 60여 개 기관 및 업체에서 1,700여 명이 참여한다.

 

훈련 첫날인 19일, 을지연습장 내 종합상황실에서는 유정복 인천시장과 부시장, 실·국장들이 참석한 가운데 을지연습 최초 상황보고회가 열렸다. 유 시장은 보고회에서 “을지연습은 만약의 사태에 대비한 실제 훈련이 되어야 한다”며 “모든 훈련 참가자들이 전시전환 임무 수행 절차와 전시현안과제 달성에 최선을 다해줄 것"을 당부했다.

 

훈련 넷째 날인 22일은 오후 2시에는 인천시 전역에서 민방위 대피훈련이 진행되며, 관내 11개 구간 74.5km에서 소방차 길터주기 훈련이 실시된다.

 

 

또한, 같은 시각 인천시와 7개 군·구 합동으로 서해5도 출도주민 수용·구호 훈련이 진행된다. 이 훈련은 작년에 실시한 대규모 서해5도 지역주민 출도훈련의 후속 조치로 국지도발 등 비상사태 시 출도한 서해5도 주민을 각 구에 마련된 임시구호시설로 신속히 이동시키고 구호하는 과정을 연습해 자치단체별 수용·구호 역량을 강화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번 수용·구호 훈련은 옹진, 중구, 동구, 연수구, 남동구, 부평구, 계양구 등에 마련한 수용·구호시설에서 동시에 실시하며 육군, 경찰, 소방, 교육청, 대한적십자사 등 여러 기관이 함께 참여는 민·관·군·경 합동 훈련으로 서해5도 주민 수용·구호를 주관하는 자치단체의 실질적인 대응능력 향상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


건진법사 "김건희, 샤넬가방·목걸이 받고 '잘 받았다'고 해"

[TV서울=나재희 기자] 건진법사 전성배 씨가 통일교 측으로부터 받은 샤넬 가방과 목걸이 등을 김건희 여사에게 전달한 뒤 김 여사가 "잘 받았다"고 말했다고 법정에서 증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이진관 부장판사)는 28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씨의 속행 공판을 열었다. 전씨는 앞서 김건희 여사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 조사에서는 통일교 측으로부터 금품을 받았지만, 잃어버려 김 여사에게 전달하지 못했다고 진술했다가 재판이 시작되자 김 여사에게 전달했다고 진술을 바꿨다. 재판부가 진술이 번복된 이유를 묻자 전씨는 "검찰 조사 과정에서 전달 과정에 대해 모면해보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는데, 법정에서는 진실을 말하고 처벌받는 게 마땅하다고 생각했다"고 답했다. 전씨는 "김건희에게 전달하라고 한 중간에 심부름하는 사람이 유경옥(전 대통령실 행정관)이기 때문에 '유경옥에게 전달했다'고 말했다"고 덧붙였다. 그는 재판부가 "유 전 행정관에게 김 여사에게 전달하라고 했는데, 김 여사와 통화한 적이 있느냐"고 묻자 "(김 여사가) 물건 받은 것을 확인했다"며 "(김 여사가) 잘 받았다고 했다"고 말했다. 전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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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테이블코인 외환규제 우회 막는다…국회서 첫 법안 발의 [TV서울=나재희 기자] 스테이블코인을 외국환거래법 규제 아래 두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된다. 기존 법령상의 사각지대를 노리고 스테이블코인을 악용해 자금 세탁이나 탈세 등을 시도하는 움직임을 원천 차단하기 위한 입법 노력으로 풀이된다. 28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민의힘 박성훈 의원은 스테이블코인을 법률상 지급수단에 포함하도록 하는 외국환거래법을 대표 발의할 예정이다. 이 법안은 3조 1항 '정의' 부분에서 '지급수단'에 스테이블코인을 추가하도록 규정했다. 기존에 포함된 정부 지폐, 은행권, 주화 등과 같은 선상에 두는 셈이다. 박 의원은 제안 이유에서 "법정 통화와 가치가 연동되는 스테이블코인이 새로운 지급수단으로서 가능성을 인정받고 있으나, 기존 법정 통화와 성격이 달라 외국환거래법상 지급수단으로 인정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어 "규제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다"며 "스테이블코인을 통한 불법 외환거래, 탈세 등의 행위가 발생할 우려가 크다"고 짚었다. 그는 "내국 통화나 외국 통화에 가치가 연동돼 불특정 다수인 간의 지급을 위해 사용할 수 있는 가상자산을 외국환거래법상 지급수단에 포함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는 한국은행의 문제 제기와 일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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