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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광진구의회, 제277회 임시회 폐회

  • 등록 2024.09.09 09:42:20

 

[TV서울=심현주 제1본부장] 광진구의회(의장 전은혜)는 지난 6일 제3차 본회의를 끝으로 제277회 임시회를 폐회하고 총10일간의 일정을 마무리했다.

 

지난 8월28일에 열린 제1차 본회의는 전은혜 의장의 개회사를 시작으로 ▲회기 및 의사일정 결정의 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출 건 ▲2024년 행정사무감사 실시 시기 및 위원 선출 건을 의결하였다. 전은혜 의장은 개회사를 통해 “후반기 의회는 정당과 정파를 떠나 의원 상호간 존중과 협력을 통해 힘을 모으겠다.”며 “집행부와 함께 협력과 조화를 이루며 구민의 행복과 지역발전이라는 공동의 목표를 향해 매진하겠다.”고 전했다. 이어 다음날 29일부터 30일까지 각 상임위원회별로 조례안, 동의안 등의 안건을 심사하였다.

 

9월 2일, 2차 본회의에서는 장길천 의원이 구정질문을 통해 공중선 정비 사업 개선을 촉구하였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고상순 위원장)는 2일부터 5일까지 4일동안 2024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여 수정안을 가결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총 8,559억 원 규모로 기정예산 대비 3.69% 증액 편성되었으며 주요내용으로는 ▲광진노인보호센터 신축 부지 매입비 45억원 ▲재활용품 적정 처리 4억 5000만원 ▲공중화장실 유지관리 3억 3000만원 ▲겨울철 제설 대책 2억 3000만원 등이다.

 

마지막날인 6일 제3차 본회의에서는 제2차 본회의에서 있었던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청취한 후 추가 질의 및 답변을 이어나갔으며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회부된 조례안 12건, 예산안 1건 등 총 18건을 수정 가결했다.

 

 

마지막으로, 5분 자유발언에서는 김상희 의원이 발언자로 나서며 광진구 지역자원과 연계한 광나루역 유휴공간을 활용 방안을 제안하며 이번 임시회를 마무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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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노웅래 1심 무죄에 항소

[TV서울=이현숙 기자] 수천만원대 뇌물과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으나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노웅래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대해 검찰이 항소를 결정했다. 서울중앙지검은 3일 언론 공지를 통해 "노 전 의원의 뇌물수수 등 사건 1심 판결에 항소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최근 디지털 증거의 확보 절차 적법성과 관련해 재판부에 따라 판단이 엇갈리고 있다"며 "통일적 기준이 필요하다는 점을 고려해 항소했다"고 설명했다. 또 "1심 판결문에서 설시한 내용 등을 참고해 향후 압수수색 등 수사 실무상 개선할 부분이 있는지도 검토할 예정"이라고 덧붙했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형사4단독 박강균 부장판사는 지난달 26일 뇌물수수·알선수뢰,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노 전 의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무죄 선고의 주된 이유는 검찰이 제시한 휴대전화 전자정보의 증거 능력을 법원이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검찰은 앞서 검찰은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의 알선수재 사건과 관련해 사업가 박모씨의 아내 조모씨의 휴대전화를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의 단서를 확보했다. 검찰은 즉시 전자정보 탐색을 중단하고 조씨를 소환해 휴대전화를 임의제출 받았다고 주장했다.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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