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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광진구의회, 제277회 임시회 폐회

  • 등록 2024.09.09 09:42:20

 

[TV서울=심현주 제1본부장] 광진구의회(의장 전은혜)는 지난 6일 제3차 본회의를 끝으로 제277회 임시회를 폐회하고 총10일간의 일정을 마무리했다.

 

지난 8월28일에 열린 제1차 본회의는 전은혜 의장의 개회사를 시작으로 ▲회기 및 의사일정 결정의 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출 건 ▲2024년 행정사무감사 실시 시기 및 위원 선출 건을 의결하였다. 전은혜 의장은 개회사를 통해 “후반기 의회는 정당과 정파를 떠나 의원 상호간 존중과 협력을 통해 힘을 모으겠다.”며 “집행부와 함께 협력과 조화를 이루며 구민의 행복과 지역발전이라는 공동의 목표를 향해 매진하겠다.”고 전했다. 이어 다음날 29일부터 30일까지 각 상임위원회별로 조례안, 동의안 등의 안건을 심사하였다.

 

9월 2일, 2차 본회의에서는 장길천 의원이 구정질문을 통해 공중선 정비 사업 개선을 촉구하였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고상순 위원장)는 2일부터 5일까지 4일동안 2024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여 수정안을 가결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총 8,559억 원 규모로 기정예산 대비 3.69% 증액 편성되었으며 주요내용으로는 ▲광진노인보호센터 신축 부지 매입비 45억원 ▲재활용품 적정 처리 4억 5000만원 ▲공중화장실 유지관리 3억 3000만원 ▲겨울철 제설 대책 2억 3000만원 등이다.

 

마지막날인 6일 제3차 본회의에서는 제2차 본회의에서 있었던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청취한 후 추가 질의 및 답변을 이어나갔으며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회부된 조례안 12건, 예산안 1건 등 총 18건을 수정 가결했다.

 

 

마지막으로, 5분 자유발언에서는 김상희 의원이 발언자로 나서며 광진구 지역자원과 연계한 광나루역 유휴공간을 활용 방안을 제안하며 이번 임시회를 마무리했다.


김혜영 서울시의원 발의 ‘기초예술 활성화’ 조례안 본회의 통과

[TV서울=변윤수 기자] 서울시의 모든 문화예술이 존재하기 위한 ‘기본 인프라’이자 뿌리인 기초예술을 체계적으로 육성하고, 예술인들의 안정적인 창작 환경을 보장하기 위한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서울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김혜영 의원(국민의힘·광진4)은 지난해 10월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 기초예술 활성화 조례안’이 지난해 12월 23일 열린 서울시의회 제333회 정례회 본회의에서 최종 통과됐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안은 상업예술과 대중예술의 토대가 됨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제도적 사각지대에 놓여있던 기초예술(문학, 음악, 미술, 무용, 연극 등)에 대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가능하게 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기초예술 활성화를 위한 시장의 책무 규정 ▲5년 마다 ‘기초예술진흥 기본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 의무화 ▲공간 지원, 교육, 연구조사, 국내외 교류협력 등 기초예술 지원 사업 범위 명시 ▲정책 심의·자문을 위한 ‘기초예술정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담고 있다. 그동안 서울시는 다양한 문화예술 관련 조례를 운영해 왔으나, 기초예술 분야를 독립적으로 정의하거나 체계적인 지원 체계를

윤준병 의원, ‘외국어선 불법어업 근절법’ 대표 발의

[TV서울=나재희 기자]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윤준병 의원(더불어민주당,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고창군)이 8일, 날로 흉포화·조직화되고 있는 외국어선의 불법어업 행위를 근절하고, 해상주권을 강화하기 위해 외국어선의 불법어업에 대한 벌금 상향 등의 내용을 담은 ‘외국어선 불법어업 근절법’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은 외국인이 배타적 경제수역(EEZ) 내 허가받지 않은 구역에서 어업활동을 하거나 불법조업을 할 경우 3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처벌 수위는 불법조업으로 얻는 막대한 기대수익에 비해 현저히 낮아 외국어선들이 벌금을 ‘불법조업 비용’ 정도로 치부하게 만드는 등 범죄 억제력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특히 최근 외국어선들은 단속을 피하기 위해 선단을 이뤄 조직적으로 움직이거나, 정선 명령을 무시하고 도주하는 것은 물론 단속 공무원에게 흉기를 휘두르는 등 저항 수법이 갈수록 폭력화되고 있어 우리 어민의 피해와 단속 인력의 안전이 심각하게 위협받는 실정이다. 이에 윤준병 의원은 이번 개정안을 통해 외국어선의 불법어업 행위에 대한 벌금 상한액을 현행 3억 원에서 10억 원으로 대폭 상향했다. 또한 나포된 선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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