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4.23 (목)

  • 구름많음동두천 8.8℃
  • 구름많음강릉 13.3℃
  • 구름많음서울 10.1℃
  • 흐림대전 9.2℃
  • 구름많음대구 10.2℃
  • 울산 13.1℃
  • 구름많음광주 12.1℃
  • 부산 12.6℃
  • 흐림고창 10.8℃
  • 제주 13.2℃
  • 구름많음강화 8.7℃
  • 흐림보은 6.6℃
  • 흐림금산 7.4℃
  • 흐림강진군 10.9℃
  • 흐림경주시 10.1℃
  • 흐림거제 11.7℃
기상청 제공

지방자치


인천 부평구의회, ‘자치구 조정교부금 교부율 상향 촉구 결의안’ 의결

  • 등록 2024.09.09 09:44:58

 

[TV서울=김상철 본부장] 인천 부평구의회(의장 안애경)는 지난 6일 개최된 제264회 부평구의회(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유정옥 의원(부평3동, 산곡3․4동, 십정1․2동 지역구)이 발의한 ‘자치구 조정교부금 교부율 상향 촉구 결의안’을 의결하였다.

 

이번 결의안은 인천광역시가 광역시세 중 보통세의 20%를 8개 자치구에 조정교부금으로 지원하고 있는데, 이는 전국 7개 특별·광역시 중 가장 낮은 수치이고, 행정안전부의 교부 권고율 22.9%와도 2.9%의 차이가 있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그러면서 현재 부평구를 비롯한 자치구들이 재정 운용 전반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고 신규사업이나 주민숙원사업 등의 추진이 매우 어려운 상황이 이어지고 있으므로, 인천광역시가 자치구 조정교부금 교부율을 행정안전부의 권고 수준인 보통세의 23% 이상으로 상향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날 본회의에서 결의안을 발의한 유정옥 의원은 제안설명을 통해 “52만 부평구민의 대의 기관인 우리 부평구의회는 풀뿌리 민주주의의 근간인 자치구의 재원 확보와 지방자치 실현을 위하여 인천시에 자치구 조정교부금 교부율 상향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한편 부평구의회는 이번 결의안을 인천광역시와 인천광역시의회, 부평구, 인천광역시 군.구 및 군.구의회 등 관계기관으로 송부하였다.







정치

더보기
국회서 집단소송제 논쟁…"피해구제 필수"·"묻지마 소송 우려" TV서울=나재희 기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22일 소액·다수의 불법행위 피해자를 구제하기 위한 '집단소송법 제정'을 두고 공청회를 열었다. 더불어민주당 및 친여 성향 야당 의원들은 개인 피해자의 권리 구제를 위해 집단소송법 제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반면 국민의힘 의원들은 집단소송제 도입 필요성을 일부 인정하면서도, 기획소송 남발로 인해 중소기업 등의 피해가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집단소송제는 피해자 일부가 소송을 제기해 승소할 경우, 판결 효력이 모든 피해자에게 적용돼 나머지 피해자도 배상받을 수 있는 제도다. 우리나라는 2005년 증권 분야에만 집단소송제가 도입됐다. 민주당 김기표 의원은 "손해를 가한 만큼 배상하게 하고 손해를 배상받을 권리는 자본주의와 민법의 대원칙이지만, 현실적으로 굉장한 피해를 보고도 소송을 못 하는 경우가 많다"며 "기업이 손해를 끼치고도 배상하지 않은 금액은 부당이득으로, 보호할 가치가 있는 재산권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조국혁신당 박은정 의원은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고를 일으킨 쿠팡을 거론하면서 "쿠팡에 대해선 피해자들이 어떤 식으로든 소송해야 하는 상황이며, 법원이 소송을 허가할 수 있는 조항을 법안에 넣으면 남소 우려


사회

더보기


정치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