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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인천 강화군수 보선…양당 대결에 안상수 가세

  • 등록 2024.09.28 10:09:48

 

[TV서울=김상철 본부장] 10·16 인천 강화군수 보궐선거가 혼전 양상으로 치러질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28일 인천시 강화군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전날 강화군수 후보 등록 마감 결과 더불어민주당 한연희(65), 국민의힘 박용철(59), 무소속 안상수(78)·김병연(52) 등 4명이 입후보를 마쳤다.

농어촌 지역인 강화군은 역대 9차례의 군수 선거(재보선 포함)에서 국민의힘 계열 후보들이 7차례나 승리한 '보수 텃밭'으로 분류된다.

1995년과 1998년 1·2회 지방선거에서만 김선흥 후보가 각각 민주당과 새정치국민회의 소속으로 당선됐을 뿐 이후 7번의 선거에서는 국민의힘 계열 후보들이 잇따라 승리를 거뒀다.

 

2006년과 2010년 안덕수 후보, 2014년 이상복 후보, 2022년 유천호 후보가 무소속으로 당선되긴 했지만, 당선 후에는 모두 국민의힘 계열 정당에 복당했다.

이런 점 때문에 지역 정가는 이번 선거에서도 국민의힘 후보의 우세를 점치기도 했지만, '백전노장' 안상수 후보의 가세로 보선 정국이 요동칠 조짐을 보이고 있다.

안 후보는 2002∼2010년 8년간 인천시장을 역임했고, 15대(계양강화군갑)·19대(서구강화군을)·20대(중동강화군옹진군) 등 3선 국회의원을 지내 강화에서는 인지도가 매우 높다.

이로 인해 여권 지지층 표심이 국민의힘 박 후보와 무소속 안 후보 사이에서 분산될 경우 민주당 한 후보와 더불어 상당한 접전이 펼쳐질 수 있다.

안 후보는 "당내 후보 경선 과정이 투명하게 관리되지 않았다"며 국민의힘을 탈당했지만, 여당 지지 표심을 의식한 듯 "당선되면 즉시 복당하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은 안 후보의 복당을 허용하지 않겠다고 선을 그었다.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는 지난 27일 박용철 후보 선대위 발대식에서 "경선 기회가 있는데도 당을 탈당해서 출마한 경우 그건 주민들의 희망을 저버리고 명분이 없는 행동"이라며 "당 대표로서 이렇게 말한다. 복당은 없다"고 강조했다.

다른 후보들은 팔순을 바라보는 안 후보의 입후보가 보선 정국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이라며 각자의 전략에 따라 표심을 공략하겠다는 태세를 갖추고 있다.

민주당 한연희 후보는 "지역 경제를 확실히 살려 놓겠다"며 "어르신이 제대로 대우받으며 소외계층이 차별받지 않고 젊은 층이 돌아오는 강화를 만들겠다"고 다짐했다.

한 후보는 경기 평택시 부시장 등을 지내며 30여년간 공직 생활을 하다가 고향인 강화군으로 돌아와 강화미래발전운동본부 대표를 맡으며 꾸준히 표밭을 다져왔다.

국민의힘 박용철 후보는 "당선 즉시 신속하게 군정의 안정을 이루려면 검증된 적임자를 뽑아야 한다"며 "중단 없는 강화 발전을 반드시 이끌겠다"고 강조했다.

박 후보는 6·7·8대 강화군의원과 9대 인천시의원을 내리 지냈으며, 13명의 예비후보가 참여한 이번 당내 경선에서 1위를 차지해 존재감을 드러냈다.

무소속 김병연(52) 후보도 다른 후보들에 비해 정치적 중량감은 떨어지지만, 젊은 일꾼을 자처하며 지지를 호소하고 있다.

이번 보궐선거는 지난 3월 9일 유천호 전 군수가 지병으로 세상을 떠나며 치러지게 됐다.


與주도 '판·검사 법왜곡시 최대 징역 10년' 법안, 국회 본회의 통과

[TV서울=나재희 기자] 판사·검사 등의 법 왜곡 행위를 처벌하는 내용이 담긴 형법 개정안이 26일 여당 주도로 국회에서 처리됐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의 이른바 사법개혁 3법 중 하나인 법왜곡죄법를 의결했다. 법안은 형사사건에 관여하는 판사와 검사 등이 타인에게 위법·부당하게 이익을 주거나 권익을 해할 목적으로 재판·수사 중인 사건에 관해 법을 왜곡하면 10년 이하의 징역과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하도록 한 내용을 골자로 한다. 법안에서 법왜곡 행위는 '법령의 적용 요건이 충족되지 않음을 알면서도 이를 적용하거나, 적용돼야 할 법령임을 알면서도 이를 적용하지 않아 의도적으로 재판·수사의 결과에 영향을 미친 경우'로 규정했다. 다만 법령 해석의 합리적 범위 내에서 내려진 재량적 판단은 예외로 두도록 했다. 아울러 ▲ 사건에 관한 증거를 인멸, 은닉, 위조, 변조하거나 위조·변조된 증거임을 알면서도 사용한 경우 ▲ 폭행, 협박, 위계 등의 방법으로 위법하게 증거를 수집하거나 적법한 증거가 존재하지 않음을 알면서도 범죄사실을 인정한 경우도 법왜곡 행위로 규정했다. 앞서 민주당은 전날 본회의에 계류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의결 법안(원안)을 처리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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