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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인천 서구의회, 제270회 임시회 개회

  • 등록 2024.10.07 17:16:03

 

[TV서울=김상철 본부장] 인천 서구의회(의장 송승환)가 제270회 임시회 개회식과 제1차 본회의를 열고 총 10일간의 의사일정을 시작했다.

 

이날 진행된 제1차 본회의에서는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 승인의 건을 의결하고 이어서 열린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에서는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서류제출 요구의 건을 의결했다.

 

한편, 본회의 안건 처리에 앞서 ▲박용갑 의원의 ‘싱크홀 발생과 대처’에 대한 제언 ▲김원진 의원의 ‘인천 청라나들목(IC) 일대 교통 혼잡 문제’에 대한 제언 ▲김춘수 의원의 ‘사계절 썰매장 대체시설 도입’에 관한 제언 ▲김미연 의원의 ‘KBS 열린음악회 주최인 인천시가 안전관리책임을 서구에 전가한 것’에 대한 지적 등 의정자유발언이 진행됐다.

 

이번 제270회 임시회는 이달 8일부터 15일까지 상임위원회에서 해당 부서의 2025년도 주요업무를 보고 받고 조례안 및 동의안에 대해 심사할 예정이며, 마지막 날인 16일 제2차 본회의에서 각 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및 기타 안건을 의결하고 의사일정을 마무리한다.

 

 

송승환 의장은 개회사에서 “의회사무국에서는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세부계획을 잘 수립하여 효율적이고 성과 있는 감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해주길 바란다”며 “집행부에서도 구민의 대표기관인 구의회에 내년도 구정 운영방향을 상세히 설명해주고 행정사무감사 자료 제출 등 성실하고 적극적인 자세로 임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검찰, 노웅래 1심 무죄에 항소

[TV서울=이현숙 기자] 수천만원대 뇌물과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으나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노웅래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대해 검찰이 항소를 결정했다. 서울중앙지검은 3일 언론 공지를 통해 "노 전 의원의 뇌물수수 등 사건 1심 판결에 항소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최근 디지털 증거의 확보 절차 적법성과 관련해 재판부에 따라 판단이 엇갈리고 있다"며 "통일적 기준이 필요하다는 점을 고려해 항소했다"고 설명했다. 또 "1심 판결문에서 설시한 내용 등을 참고해 향후 압수수색 등 수사 실무상 개선할 부분이 있는지도 검토할 예정"이라고 덧붙했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형사4단독 박강균 부장판사는 지난달 26일 뇌물수수·알선수뢰,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노 전 의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무죄 선고의 주된 이유는 검찰이 제시한 휴대전화 전자정보의 증거 능력을 법원이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검찰은 앞서 검찰은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의 알선수재 사건과 관련해 사업가 박모씨의 아내 조모씨의 휴대전화를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의 단서를 확보했다. 검찰은 즉시 전자정보 탐색을 중단하고 조씨를 소환해 휴대전화를 임의제출 받았다고 주장했다.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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