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4.15 (수)

  • 맑음동두천 13.1℃
  • 구름많음강릉 11.6℃
  • 구름많음서울 15.5℃
  • 맑음대전 14.3℃
  • 구름많음대구 11.4℃
  • 구름많음울산 13.7℃
  • 맑음광주 13.6℃
  • 흐림부산 15.7℃
  • 맑음고창 10.6℃
  • 흐림제주 15.3℃
  • 맑음강화 13.2℃
  • 맑음보은 11.3℃
  • 구름많음금산 10.9℃
  • 구름많음강진군 13.5℃
  • 구름많음경주시 13.8℃
  • 구름많음거제 14.8℃
기상청 제공

지방자치


청담동 주민센터, ‘2024 청숫골 어르신 행복드림 한마당’ 열려

  • 등록 2024.10.24 15:52:02

 

[TV서울=홍명실 시민기자] ‘2024 청숫골 어르신 행복드림 한마당’이 24일, 더 청담웨딩홀에서 개최됐다. 

 

강남구 청담동 주민센터(동장 김은영)가 주최하고, 청담동 주민자치위원회 등이 봉사단체로 참여해 진행된 이날 행사는 청담동 거주 어르신들을 위한 건강식 위주 양질의 식사가 제공됐으며, 가수 조영남, 테너 김민석, 소프라노 임영인 등이 출연해 축하공연을 펼치며, 흥을 돋았다.

 

한편 서명옥 국회의원과 황영각 구의원 등도 참석해 관계자들을 격려했으며, 어르신들의 안부를 여쭙고 소통했다

 


김재진 서울시의원, “도림천 횡단보행교 설치 위한 특별조정교부금 20억 원 확보 환영”

[TV서울=이천용 기자] 서울시의회 김재진 의원(국민의힘, 영등포1)은 도림동에서 신도림역을 연결하는 도림천 횡단보행교 설치를 위한 특별조정교부금 20억 원이 교부됐다고 밝혔다. 도림천 횡단보행교는 2023년 1월 3일 구조물 처짐으로 인해 내려앉는 사고가 발생하면서 통행이 전면 통제됐으며, 이후 안전 문제로 철거되었다. 당시 사고는 설계·시공·유지관리 전반에 걸친 부실이 원인으로 지적되며 주민들에게 큰 불편을 초래했다. 육교 철거 이후 도림천을 사이에 둔 지역 간 보행 동선이 단절되면서 주민들은 장거리 우회를 해야 하는 등 지속적인 불편을 겪어왔고, 보행교 재설치는 지역의 대표적인 숙원사업으로 제기되어 왔다. 새롭게 설치되는 보행교는 폭 3.5~3.8m, 연장 110m 규모로 추진되며, 안전성과 구조적 안정성을 대폭 강화해 동일한 사고 재발을 방지하는 데 중점을 둘 계획이다. 김 의원은 “도림 보도육교 철거 이후 주민들이 겪어온 불편과 불안을 해소하는 것이 무엇보다 시급한 과제였다”며 “이번 보행교 재설치는 단순한 시설 복구를 넘어 주민 안전과 이동권을 회복하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앞으로도 주민들의 생활 속 불편을 하나하나 해결해

광주선관위, 선거법위반 3건 고발…명의도용 문자·금품 제공 등

[TV서울=김민규 광주전남본부장] 광주시선거관리위원회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와 관련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3건을 적발해 검찰과 경찰에 고발했다고 15일 밝혔다. 시선관위에 따르면 A씨는 지난 3월 중순께 예비 후보자 B의 지시나 동의 없이 문자 발송 사이트를 이용해 해당 후보 명의의 선거운동 문자메시지 2만6천여건을 선거구민 등에게 전송한 혐의로 경찰에 고발됐다. 공직선거법 제253조는 당선 또는 낙선을 목적으로 허위의 성명·신분 등을 표시해 전기통신으로 메시지를 전송할 경우 3년 이하 징역 또는 6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와 별도로 동구선관위는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자에게 축의금 명목으로 현금 10만원을 제공한 혐의로 예비 후보자 C씨를 검찰에 고발했다. 또 광주시 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는 당내 경선 과정에서 거짓 응답을 유도한 혐의로 정당인 D씨를 경찰에 고발했다. D씨는 지난 3월 말 카카오톡 단체 대화방 2곳(총 357명 참여)에 특정 후보의 당선을 위해 권리당원 여부 등에 대해 허위 응답을 유도하는 글을 게시한 것으로 조사됐다. 광주시선관위는 "선거일이 다가오면서 위법행위 단속을 강화하고 있다"며 "적발된 선거범죄에






정치

더보기
광주선관위, 선거법위반 3건 고발…명의도용 문자·금품 제공 등 [TV서울=김민규 광주전남본부장] 광주시선거관리위원회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와 관련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3건을 적발해 검찰과 경찰에 고발했다고 15일 밝혔다. 시선관위에 따르면 A씨는 지난 3월 중순께 예비 후보자 B의 지시나 동의 없이 문자 발송 사이트를 이용해 해당 후보 명의의 선거운동 문자메시지 2만6천여건을 선거구민 등에게 전송한 혐의로 경찰에 고발됐다. 공직선거법 제253조는 당선 또는 낙선을 목적으로 허위의 성명·신분 등을 표시해 전기통신으로 메시지를 전송할 경우 3년 이하 징역 또는 6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와 별도로 동구선관위는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자에게 축의금 명목으로 현금 10만원을 제공한 혐의로 예비 후보자 C씨를 검찰에 고발했다. 또 광주시 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는 당내 경선 과정에서 거짓 응답을 유도한 혐의로 정당인 D씨를 경찰에 고발했다. D씨는 지난 3월 말 카카오톡 단체 대화방 2곳(총 357명 참여)에 특정 후보의 당선을 위해 권리당원 여부 등에 대해 허위 응답을 유도하는 글을 게시한 것으로 조사됐다. 광주시선관위는 "선거일이 다가오면서 위법행위 단속을 강화하고 있다"며 "적발된 선거범죄에




정치

더보기